• 맑음속초2.2℃
  • 맑음-1.3℃
  • 맑음철원-2.4℃
  • 맑음동두천-1.7℃
  • 맑음파주-2.3℃
  • 맑음대관령-4.2℃
  • 맑음춘천-0.5℃
  • 구름많음백령도-0.6℃
  • 맑음북강릉1.5℃
  • 맑음강릉3.7℃
  • 맑음동해3.3℃
  • 맑음서울-0.5℃
  • 맑음인천-0.8℃
  • 맑음원주-0.2℃
  • 비울릉도4.6℃
  • 맑음수원-0.5℃
  • 맑음영월-0.4℃
  • 맑음충주-1.3℃
  • 맑음서산-0.5℃
  • 맑음울진3.3℃
  • 맑음청주0.8℃
  • 맑음대전-0.4℃
  • 맑음추풍령-0.5℃
  • 맑음안동0.7℃
  • 맑음상주1.0℃
  • 맑음포항3.7℃
  • 맑음군산0.9℃
  • 맑음대구3.2℃
  • 맑음전주1.0℃
  • 맑음울산1.8℃
  • 맑음창원3.9℃
  • 맑음광주2.0℃
  • 맑음부산4.0℃
  • 맑음통영3.1℃
  • 맑음목포2.5℃
  • 맑음여수4.0℃
  • 구름많음흑산도3.8℃
  • 맑음완도2.4℃
  • 맑음고창0.3℃
  • 구름조금순천1.0℃
  • 맑음홍성(예)-0.1℃
  • 맑음-1.1℃
  • 구름조금제주5.6℃
  • 구름많음고산5.8℃
  • 맑음성산4.3℃
  • 맑음서귀포10.1℃
  • 구름조금진주2.6℃
  • 맑음강화-2.8℃
  • 맑음양평0.6℃
  • 맑음이천-0.3℃
  • 맑음인제-2.0℃
  • 맑음홍천-1.0℃
  • 맑음태백-2.3℃
  • 맑음정선군-0.8℃
  • 맑음제천-0.8℃
  • 맑음보은-1.1℃
  • 맑음천안-0.5℃
  • 맑음보령-0.2℃
  • 맑음부여0.8℃
  • 맑음금산-0.4℃
  • 맑음-0.3℃
  • 맑음부안1.4℃
  • 맑음임실0.6℃
  • 맑음정읍0.8℃
  • 맑음남원0.9℃
  • 맑음장수-1.2℃
  • 맑음고창군0.8℃
  • 맑음영광군1.3℃
  • 맑음김해시2.4℃
  • 맑음순창군1.4℃
  • 맑음북창원4.3℃
  • 맑음양산시4.3℃
  • 구름조금보성군3.0℃
  • 맑음강진군2.6℃
  • 맑음장흥2.3℃
  • 맑음해남2.4℃
  • 맑음고흥2.3℃
  • 맑음의령군-0.1℃
  • 맑음함양군0.9℃
  • 맑음광양시3.2℃
  • 맑음진도군2.6℃
  • 맑음봉화-2.9℃
  • 맑음영주0.2℃
  • 맑음문경0.2℃
  • 맑음청송군-2.4℃
  • 맑음영덕2.6℃
  • 맑음의성-0.5℃
  • 맑음구미2.0℃
  • 맑음영천1.2℃
  • 맑음경주시2.8℃
  • 맑음거창-1.5℃
  • 맑음합천2.1℃
  • 맑음밀양2.3℃
  • 맑음산청2.0℃
  • 맑음거제4.4℃
  • 맑음남해3.0℃
  • 맑음3.5℃
기상청 제공

2025년 12월 21일 (일)

프로포폴 오·남용 의심 처방 의사 ‘1만명’ 넘어

프로포폴 오·남용 의심 처방 의사 ‘1만명’ 넘어

최근 3년간 397명 처방·투약 금지명령 등 행정조치…22명 행정처분 의뢰
남인순 의원 “마약류 오남용 방지 조치 적극 활용…의심사례 지속 발굴해야”

프로포폴.jpg

 

[한의신문] 최근 3년간 마약류통합 관리시스템을 통해 마약류 오남용·과다처방으로 행정조치(처방·투약 금지 명령)를 받은 의사는 397명이었으며, 최종적으로 22명이 행정처분 의뢰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조치기준 시행 이후 사전알리미 현황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의료용 마약류 처방 기준을 초과한 의사는 총 1822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성분별로는 졸피뎀이 4938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식욕억제제 3072, 항불안제 970, 진통제 954, 프로포폴 888명 순으로 나타났다.

 

이 중 해당 처방을 반복해 행정조치를 받은 의사는 397명이었으며, 최종적으로 행정처분 의뢰된 의사는 22명이었다. 2023년부터 현재까지 오남용 조치기준을 위반해 영구적 취급금지 처분을 받은 의사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관련 남인순 의원은 매년 13000만 건의 데이터가 마약류통합 관리시스템을 통해 수집되고 있는 만큼, 빅데이터를 제대로 관리하고 활용해 마약류 오남용을 적극적으로 방지헤야 한다면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사전알리미 등 마약류 오남용 방지를 위한 조치를 적극 활용해 의심 사례를 지속적으로 발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