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29.0℃
  • 맑음27.4℃
  • 맑음철원25.8℃
  • 맑음동두천27.7℃
  • 맑음파주26.5℃
  • 맑음대관령22.3℃
  • 맑음춘천27.4℃
  • 맑음백령도20.9℃
  • 구름많음북강릉25.9℃
  • 구름많음강릉26.4℃
  • 맑음동해25.3℃
  • 맑음서울27.1℃
  • 맑음인천23.7℃
  • 맑음원주26.9℃
  • 맑음울릉도25.9℃
  • 맑음수원26.2℃
  • 맑음영월26.2℃
  • 맑음충주27.0℃
  • 맑음서산25.8℃
  • 맑음울진23.6℃
  • 맑음청주27.9℃
  • 맑음대전27.8℃
  • 맑음추풍령26.5℃
  • 맑음안동27.5℃
  • 맑음상주28.9℃
  • 맑음포항28.5℃
  • 맑음군산25.5℃
  • 맑음대구29.4℃
  • 맑음전주28.2℃
  • 맑음울산27.2℃
  • 맑음창원29.2℃
  • 맑음광주28.7℃
  • 맑음부산26.0℃
  • 맑음통영24.8℃
  • 구름많음목포26.3℃
  • 맑음여수26.5℃
  • 흐림흑산도23.2℃
  • 구름많음완도28.4℃
  • 맑음고창27.1℃
  • 맑음순천27.9℃
  • 맑음홍성(예)26.7℃
  • 맑음26.3℃
  • 구름많음제주24.1℃
  • 구름많음고산23.2℃
  • 구름많음성산24.6℃
  • 구름많음서귀포25.5℃
  • 맑음진주28.0℃
  • 맑음강화23.0℃
  • 맑음양평27.6℃
  • 맑음이천28.2℃
  • 맑음인제25.1℃
  • 맑음홍천26.9℃
  • 맑음태백24.5℃
  • 맑음정선군27.1℃
  • 맑음제천26.1℃
  • 맑음보은27.2℃
  • 맑음천안26.2℃
  • 맑음보령25.0℃
  • 맑음부여27.5℃
  • 맑음금산27.9℃
  • 맑음27.6℃
  • 맑음부안26.7℃
  • 맑음임실27.0℃
  • 맑음정읍28.5℃
  • 맑음남원27.9℃
  • 맑음장수26.6℃
  • 맑음고창군27.2℃
  • 맑음영광군26.9℃
  • 맑음김해시28.0℃
  • 맑음순창군27.9℃
  • 맑음북창원29.4℃
  • 맑음양산시30.5℃
  • 구름많음보성군28.0℃
  • 구름많음강진군28.5℃
  • 구름많음장흥28.6℃
  • 구름많음해남26.4℃
  • 구름많음고흥28.0℃
  • 맑음의령군29.6℃
  • 맑음함양군29.0℃
  • 맑음광양시29.3℃
  • 구름많음진도군25.9℃
  • 맑음봉화27.0℃
  • 맑음영주27.0℃
  • 맑음문경27.8℃
  • 맑음청송군28.6℃
  • 맑음영덕25.9℃
  • 맑음의성29.2℃
  • 맑음구미29.6℃
  • 맑음영천29.4℃
  • 맑음경주시30.0℃
  • 맑음거창30.2℃
  • 맑음합천30.1℃
  • 맑음밀양30.0℃
  • 맑음산청29.4℃
  • 맑음거제25.9℃
  • 맑음남해28.1℃
  • 맑음28.1℃
기상청 제공

2026년 06월 12일 (금)

피부미용 시술 후 치료행위로 가장한 보험사기 ‘적발’

피부미용 시술 후 치료행위로 가장한 보험사기 ‘적발’

지역주민 대상 피부미용 시술 후 통증치료 등으로 허위 진료기록 발급
금감원, 서울경찰청·건보공단과 공조해 병원장·가짜환자 등 131명 검거

111.png

 

[한의신문] 피부미용 시술 후 도수·통증 치료 등의 허위 진료기록을 발급한 보험사기 행각이 적발됐다.

 

금융감독원은 보험사기 신고센터에 입수된 특정 병원의 피부미용 시술 후 통증치료 등으로 허위 진료기록을 발급한다는 제보 내용을 토대로 기획조사를 실시해 경찰에 수사의뢰한 바 있으며, 초기 과정에서 병원이 공영보험금(진료비 중 건보공단 부담금)을 편취한 혐의가 발견돼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공조를 진행했다.

 

이에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최근 보험사기에 가담한 병원장, 가짜환자 등 131명을 검거했다. 이들이 보험사기를 통해 편취한 금액은 공영(건강)보험금 10억원, 민영(실손)보험금 4억원 등 총 14억원에 달했다.

 

수사 결과 병원장 A씨는 내원 환자들에게 영양수액, 피부미용 시술 등을 시행하고는 도수·통증 치료 등의 허위 진료기록을 발급해 제공했다.

 

이 병원은 서울 ○○구에 위치한 의원으로,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각종 영양수액과 피부미용 시술을 위주로 10회 선불(210만원)로 결제 후 횟수를 차감하는 방식 등으로 영업을 진행했으며, 선불로 결제한 환자에 대해 수액 및 피부관리 시술일자와 횟수 등을 엑셀 파일에 기록해 관리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환자 130명은 ○○구 주민으로, 실제로는 영양수액과 피부미용 시술을 받았음에도, 통증·도수 치료를 받은 것처럼 허위의 진료기록을 보험회사에 여러 번 제출해 실손보험금 총 4억원을 편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함께 해당 기간 병원은 미용시술을 통증주사(신경차단술), X-ray 검사비 명목 등으로 바꿔 건보공단에 청구, 10억원의 요양급여를 편취했다.

 

이와 관련 금융감독원은 보험사기를 주도한 병원뿐만 아니라 이들의 솔깃한 제안에 동조·가담한 환자들도 형사처벌을 받은 사례가 다수 있는 만큼 보험사기에 연루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면서 보험사기는 보험제도의 근간을 훼손하고, 선량한 다수 국민의 보험료(건보료 포함) 인상을 초래하는 대표적인 민생침해 금융범죄이므로 금융감독원, 경찰청, 건보공단은 향후에도 보험사기 척결을 위해 적극 공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