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1.7℃
  • 맑음-8.6℃
  • 맑음철원-8.6℃
  • 맑음동두천-7.2℃
  • 맑음파주-8.2℃
  • 맑음대관령-12.6℃
  • 맑음춘천-8.2℃
  • 맑음백령도-1.5℃
  • 맑음북강릉-2.3℃
  • 맑음강릉-1.1℃
  • 맑음동해-1.6℃
  • 맑음서울-4.9℃
  • 맑음인천-4.7℃
  • 맑음원주-6.6℃
  • 구름조금울릉도3.0℃
  • 맑음수원-5.9℃
  • 맑음영월-8.4℃
  • 맑음충주-7.7℃
  • 맑음서산-5.2℃
  • 맑음울진-2.5℃
  • 맑음청주-3.6℃
  • 맑음대전-4.9℃
  • 맑음추풍령-6.4℃
  • 맑음안동-7.4℃
  • 맑음상주-4.2℃
  • 맑음포항-0.4℃
  • 맑음군산-4.1℃
  • 맑음대구-3.8℃
  • 맑음전주-4.3℃
  • 맑음울산-1.0℃
  • 맑음창원0.3℃
  • 맑음광주-2.9℃
  • 맑음부산0.3℃
  • 맑음통영-0.1℃
  • 맑음목포-1.7℃
  • 맑음여수0.4℃
  • 구름조금흑산도2.8℃
  • 맑음완도-1.7℃
  • 맑음고창-4.4℃
  • 맑음순천-3.2℃
  • 맑음홍성(예)-5.9℃
  • 맑음-7.3℃
  • 맑음제주4.4℃
  • 맑음고산4.0℃
  • 맑음성산2.3℃
  • 맑음서귀포5.6℃
  • 맑음진주-6.6℃
  • 맑음강화-7.1℃
  • 맑음양평-5.4℃
  • 맑음이천-6.0℃
  • 맑음인제-7.2℃
  • 맑음홍천-7.3℃
  • 맑음태백-9.7℃
  • 맑음정선군-8.8℃
  • 맑음제천-9.1℃
  • 맑음보은-7.0℃
  • 맑음천안-7.2℃
  • 맑음보령-5.2℃
  • 맑음부여-6.5℃
  • 맑음금산-7.4℃
  • 맑음-5.2℃
  • 맑음부안-4.5℃
  • 맑음임실-4.8℃
  • 맑음정읍-4.9℃
  • 맑음남원-6.3℃
  • 맑음장수-8.1℃
  • 맑음고창군-5.2℃
  • 맑음영광군-4.4℃
  • 맑음김해시-1.7℃
  • 맑음순창군-6.0℃
  • 맑음북창원-1.0℃
  • 맑음양산시-2.7℃
  • 맑음보성군-2.0℃
  • 맑음강진군-1.6℃
  • 맑음장흥-2.3℃
  • 맑음해남-3.2℃
  • 맑음고흥-6.2℃
  • 맑음의령군-8.9℃
  • 맑음함양군-8.1℃
  • 맑음광양시-2.0℃
  • 맑음진도군-0.3℃
  • 맑음봉화-10.0℃
  • 맑음영주-8.3℃
  • 맑음문경-4.0℃
  • 맑음청송군-9.9℃
  • 맑음영덕-0.9℃
  • 맑음의성-9.1℃
  • 맑음구미-5.4℃
  • 맑음영천-6.5℃
  • 맑음경주시-1.6℃
  • 맑음거창-8.6℃
  • 맑음합천-6.3℃
  • 맑음밀양-4.6℃
  • 맑음산청-6.6℃
  • 맑음거제0.6℃
  • 맑음남해0.7℃
  • 맑음-4.7℃
기상청 제공

2025년 12월 22일 (월)

비만치료제 무분별한 처방···식약처 허가기준 유명무실

비만치료제 무분별한 처방···식약처 허가기준 유명무실

위고비 투약 후 응급실 찾은 환자 159명
김남희 의원, “비만치료제 안전 처방기준 만들어 환자 안전 지켜야 해”

김남희 의원 위고비.jpg


[한의신문] 비만치료로 유명세를 타고 있는 위고비, 마운자로, 삭센다 등의 주사제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허가한 투약 기준을 벗어나 어린이와 임신부에게도 처방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무분별한 처방과 남용으로 심각한 부작용도 우려된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비만치료 주사제로 허가된 위고비는 만 18세 미만 청소년․어린이, 임신부, 수유부, 만 65세 이상 어르신 등에는 투여가 금지된 전문의약품이다. 

 

따라서 의사는 식약처가 정한 의약품 허가의 범위 내에서 처방해야 한다. 

 

그러나 의료현장에서는 이러한 기준이 지켜지지 않고 있으며, 비만과 무관한 진료과목 의료기관에서도 위고비를 처방하고 있는 등 비만치료 주사제에 대한 안전한 처방과 투약이 사실상 방치되고 있는 실정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남희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위고비가 우리나라에서 시판된 2024년 10월부터 2025년 8월까지 만 12세 미만 어린이에게 69건이 처방되었고, 투약해서는 안되는 임신부에게도 194건이나 처방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 다른 비만치료 주사제인 삭센다 역시 2021년 한해 어린이에게 67건 처방되며, 임신부에게는 179건이나 처방됐다.

 

또한 비만과 무관한 의료기관들에서 위고비, 삭센다, 마운자로 등 비만치료 주사제를 처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남희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위고비 공급내역 자료를 보면, 정신건강의학과 2453건, 산부인과 2247건, 이비인후과 3290건, 소아청소년과 2804건, 비뇨기과 1010건, 비뇨의학과 1010안과 864건, 치과 586건, 진단방사선과․영상의학과 104건 등에서도 위고비가 처방되었다. 

 

위고비 등의 주사제가 의사라면 처방할 수 있는 전문의약품이지만, 비만과 무관한 진료과목 의료기관에서 정확한 진단과 처방이 이뤄졌는지 우려되는 대목이다.

 

문제는 의료기관에서의 무분별한 처방이 위고비 등의 비만치료 주사제의 남용을 부추길 뿐만 아니라, 투약 후 부작용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다.

 

식약처가 경고한 중증 부작용으로 위고비 투약 환자 중 병원에서 치료내역을 살펴보면 우려되는 수준이다.

 

2024년 10월 국내 시판된 위고비를 투약한 뒤 급성췌장염을 겪은 환자는 151명, 담석증 560명, 담낭염 143명, 급성신부전 63명, 저혈당 44명 등 961명이었다. 

 

이 가운데 응급실을 찾은 환자는 급성췌장염 19명, 담석증 76명, 담낭염 39명, 급성신부전 18명, 저혈당 7명 등 159명에 이른다.

 

김남희 의원은 “식약처의 의약품 품목허가 사항을 무시하고 위고비 같은 전문의약품을 처방해도 이를 처벌할 근거가 마땅치 않다”며 “의료인과 약사의 전문성을 고려한 것이라도 해도 일부 의료인들은 환자 안전기준을 무시하고 무분별하게 위고비 등을 처방하는 것이 문제다. 

 

이런 상황임에도 보건복지부는 위고비, 마운자로가 건강보험 비급여 의약품이라면서 정작 환자안전 관리를 방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김남희 의원은 “현재 위고비와 같은 비만치료 주사제로 판매되고 있는 마운자로는 최근 출시되어 기본적인 통계조차 없는 상황에서 원칙없는 처방과 투약 남용으로 국민의 건강의 사각지대만 넓어지고 있다. 

 

이제라도 보건복지부는 비만치료 주사제 안전 처방기준을 만들고, 의료현장에 대한 점검과 조사를 통해 환자 안전을 위한 행정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