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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2월 04일 (수)

한의사의 엑스레이 활용, 즉각적인 행정 조치 강력 촉구

한의사의 엑스레이 활용, 즉각적인 행정 조치 강력 촉구

엑스레이 산업계, ‘한의사 엑스레이 사용 정상화 위한 선언문’ 발표
사법부 판단마저 무시하는 행정 난맥 지속···한의약 성장 동력 저해

엑스레이선언.jpg

 

[한의신문] 대한민국 엑스레이 의료기기 산업계가 한의사의 엑스레이 활용 정상화를 위해 목소리를 드높였다.

 

(주)브이에스아이·(주)오톰·(주)에코트론 등 대한민국 엑스레이 의료기기 산업계는 2일 스페이스쉐어 서울역센터 루비홀에서 ‘한의사 엑스레이 사용 정상화를 위한 선언문’을 발표하고, 보건복지부에 한의사의 엑스레이 활용을 위한 즉각적인 행정적 조치를 강력히 촉구했다.

 

이날 발표된 선언문에서는 “우리는 대한민국 한의학과 의료기기 산업의 미래가 시대착오적인 규제와 행정적 장벽에 가로막힌 현실을 개탄한다”며 “세계 전통의학을 선도하는 대한민국의 한의학이 과학적 진단과 정밀한 치료를 통해 한 단계 더 도약하고, 국내 의료기기 산업이 세계로 뻗어 나갈 중차대한 시점에 서 있는 상황에 낡은 규제와 사법부의 판단마저 무시하는 행정 난맥상이 우리의 발목을 잡고 미래 성장 동력의 불씨를 꺼뜨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우리는 생산을 하고 수익을 내야 하는 기업으로, 법적인 문제도 아니고 명확한 규제 기준도 없이 산업의 진출로가 막힌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된다’는 것도 아니고 ‘안된다’는 것도 아닌 상태로 도대체 언제까지 더 기다려야 하는가”라며 “우리는 더 이상 좌시하지 않고 국민 건강 증진과 국가 산업 발전을 위해 모든 역량을 모아 이 길을 열어갈 것”이라고 천명했다.

 

특히 이들은 이날 발표식에서 크게 3가지를 선언했다.

 

첫째는 정부는 사법부의 판결을 존중하고, 행정적 몽니를 중단하라는 것이다.

 

법원은 이미 한의사의 엑스레이 진단기기 사용이 합법이라는 역사적 판결을 내렸으며, 이는 국민 건강을 위한 의료인의 정당한 진료 행위를 인정한 것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계 당국이 신고 수리를 거부하며 판결을 무력화하는 것은 법치주의에 대한 정면 도전이자 명백한 직무유기이며, 정부는 사법부의 권위를 존중하고, 부당한 행정 장벽을 즉각 철폐해 의료 정상화의 길을 열어야 한다는 것.

 

둘째는 한의사의 엑스레이 사용이 대한민국 의료기기 산업의 미래임을 선언했다.

 

이와 관련 선언문에서는 “30년 넘게 닫혀 있던 거대한 내수 시장의 문이 열리는 것은 단순히 하나의 시장이 생기는 것을 넘어, 우리 기업들이 세계 전통의학 시장의 표준을 선점할 교두보를 확보하는 것”이라며 “끊임없는 기술 개발로 세계적 수준의 장비를 만들어 놓고도 내수 시장에조차 판매하지 못하는 기막힌 현실은 국가적 손실이며, 우리는 이 족쇄를 끊고, 세계 시장을 향한 힘찬 도약을 시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셋째는 국민의 건강권과 최상의 진료를 받을 권리를 위해 투쟁할 것을 선언했다.

 

선언문에 따르면 “환자는 자신의 상태에 대해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데이터에 기반한 진단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세계적 흐름과 과학적 발전을 외면한 채 한의사에게 현대 진단기기의 사용을 막는 것은 결국 그 피해가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가는 행위”라며 “이에 우리는 의료인의 진료 전문성을 보장하고 국민이 더 안전하고 정밀한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임을 밝혔다.

 

특히 이들은 “역사의 수레바퀴를 거꾸로 돌리려는 시도를 멈추고, 법과 상식에 근거해 한의사의 엑스레이 사용을 전면 허용할 것을 정부와 관계 당국에 엄중히 촉구한다”며 “이것은 특정 직역의 요구가 아닌 국민 건강과 미래를 위한 시대적 소명”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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