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5.5℃
  • 맑음1.5℃
  • 맑음철원0.3℃
  • 맑음동두천1.2℃
  • 맑음파주1.0℃
  • 맑음대관령-0.3℃
  • 맑음춘천3.7℃
  • 구름많음백령도0.0℃
  • 맑음북강릉6.0℃
  • 맑음강릉7.0℃
  • 맑음동해6.4℃
  • 맑음서울2.0℃
  • 맑음인천0.9℃
  • 맑음원주1.9℃
  • 비울릉도5.2℃
  • 맑음수원2.3℃
  • 맑음영월3.2℃
  • 맑음충주2.5℃
  • 맑음서산2.1℃
  • 구름조금울진8.4℃
  • 맑음청주3.5℃
  • 맑음대전3.7℃
  • 맑음추풍령2.3℃
  • 구름조금안동3.2℃
  • 맑음상주4.4℃
  • 구름많음포항5.5℃
  • 맑음군산4.4℃
  • 구름조금대구4.8℃
  • 구름조금전주4.0℃
  • 구름조금울산4.9℃
  • 맑음창원4.8℃
  • 구름조금광주4.4℃
  • 구름조금부산6.9℃
  • 구름조금통영6.5℃
  • 구름조금목포3.5℃
  • 구름조금여수6.9℃
  • 흐림흑산도4.8℃
  • 맑음완도6.9℃
  • 맑음고창3.6℃
  • 구름조금순천3.6℃
  • 맑음홍성(예)2.6℃
  • 맑음2.1℃
  • 구름많음제주6.7℃
  • 구름많음고산6.8℃
  • 구름조금성산7.0℃
  • 맑음서귀포13.2℃
  • 구름조금진주6.7℃
  • 맑음강화0.8℃
  • 맑음양평2.6℃
  • 맑음이천2.9℃
  • 맑음인제2.0℃
  • 맑음홍천1.9℃
  • 맑음태백0.8℃
  • 맑음정선군3.7℃
  • 맑음제천1.8℃
  • 맑음보은3.1℃
  • 맑음천안2.6℃
  • 맑음보령3.6℃
  • 맑음부여4.6℃
  • 맑음금산4.2℃
  • 맑음3.1℃
  • 맑음부안4.2℃
  • 맑음임실3.3℃
  • 맑음정읍3.2℃
  • 구름조금남원3.7℃
  • 구름조금장수2.1℃
  • 맑음고창군3.5℃
  • 맑음영광군3.2℃
  • 맑음김해시6.2℃
  • 맑음순창군3.2℃
  • 구름조금북창원6.0℃
  • 구름조금양산시7.0℃
  • 구름조금보성군5.9℃
  • 맑음강진군5.1℃
  • 맑음장흥5.2℃
  • 맑음해남5.2℃
  • 구름조금고흥7.1℃
  • 구름조금의령군3.9℃
  • 구름조금함양군5.4℃
  • 맑음광양시8.2℃
  • 구름많음진도군4.2℃
  • 맑음봉화2.5℃
  • 맑음영주2.5℃
  • 맑음문경3.5℃
  • 맑음청송군2.9℃
  • 구름조금영덕5.2℃
  • 맑음의성4.9℃
  • 맑음구미4.9℃
  • 구름조금영천4.5℃
  • 구름많음경주시4.1℃
  • 구름조금거창4.3℃
  • 구름조금합천5.6℃
  • 구름조금밀양5.7℃
  • 구름조금산청4.9℃
  • 맑음거제4.7℃
  • 구름조금남해6.6℃
  • 구름조금6.9℃
기상청 제공

2025년 12월 21일 (일)

“한의사가 문신사 시술 안전 관리 및 교육 맡아야”

“한의사가 문신사 시술 안전 관리 및 교육 맡아야”

문신 시술, 고대부터 이어져 내려오는 한의학적 행위
현재도 한의의료기관서 두피 문신, 백반증 치료 등 치료 시행
문신용 니들 공식명칭 ‘천자침’…‘침’ 전문가인 한의사가 맡는 것이 당연

협회.JPG

 

[한의신문]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이하 한의협)보건복지부령으로 한의사 등 의료인의 의료행위는 예외로 문신 시술을 허용한다는 내용의 문신사법 수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표하는 한편 문신사의 시술 안전 관리와 교육을 의료인이 맡게 된다면 마땅히 의 전문가인 한의사가 그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회는 25일 본회의를 열고 문신사가 아니면 누구든지 문신행위를 하지 못한다. 다만 해당 문신행위가 의료법 제2조 제2항 제1호의 의사의 의료행위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는 조문을 ‘의료법 제2조 제2항의 의료인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의료인으로 수정한 문신사법 수정안을 의결한 바 있다.

 

이와 관련 한의협은 침습적·비가역적 행위인 문신 시술은 지금까지 전문성 등을 고려한 법원의 판결에 따라 의료행위로 인정돼 왔고, 이에 따라 현재 전국 각지의 한의의료기관에서 두피 문신과 백반증 치료 등에 문신 시술을 활용한 치료를 시행해 왔다면서 문신 시술이 가능한 의료인에 한의사를 포함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특히 한의협은 향후 시행령과 시행규칙으로 정해질 문신사의 시술 문신 시술 관련 안전교육과 관리를 의료인이 맡는다면 양의사가 아닌 한의사가 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주장의 합리적인 근거로 한의협은 문신 시술은 고대부터 한의학적 행위로 시행되어 왔다는 점 현재 문신 시술을 위한 도구로 을 사용하고 있다는 점 등을 꼽았다.

 

실제 문신 시술이 한의학적 의료행위임을 입증하는 학술·임상적 근거는 많다. 삼국지 동이전과 후한서 동이전 등에서 확인되는 미용문신과 고려시대 고려사’, 조선시대 경국대전이나 조선왕조실록등에 기록된 형벌문신이 이를 뒷받침하고 있으며, 일본 침구학회지에 게재된 Yoshida(2000)의 논문에도 문신은 원래 병의 치료를 위한 것으로, 침 시술과 동일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는 내용이 게재된 바 있다.

 

또한 현재 문신 시술에 사용하는 문신용 니들(일명 타투 니들, 1등급 의료기기)’은 한의사들이 진료에 활용하는 다양한 의 일부로서, 실제 문신사들이 사용하는 니들의 공식 명칭도 ‘(재사용 가능)천자침으로 되어 있다.

 

한의협은 침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풍부한 임상경험, 안전관리 노하우를 갖고 있는 한의사에게 문신사들의 천자침안전관리 등에 대한 교육과 관리를 맡기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효과적인 방법이라면서 이번 기회에 새로 만들어질 문신사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통해 앞으로 문신사뿐 아니라 양의사들 역시 문신 의료행위를 하기 전에는 한의사들에게 에 대한 관리 교육을 받도록 규정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