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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2월 21일 (일)

법무부, K-메디컬 글로벌화에 속도 낸다

법무부, K-메디컬 글로벌화에 속도 낸다

의료관광 우수 유치기관 대폭 확대…외국인환자 경제효과 키운다
‘K-의료 수출’ 및 ‘경제 활성화’의 두 가지 목표 달성 이끌 추진력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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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신문] 법무부(장관 정성호)는 세계 최고 수준의 ‘K-의료서비스를 전폭 지원하기 위해 1일부터 총 90개의 ‘2025년 의료관광 우수 유치기관을 운영한다.

 

지난해 우리나라를 방문한 의료관광객은 117만명으로 역대 최대실적을 달성한 바 있으며, 외국인환자 유치사업은 단순한 의료서비스를 넘어 국내 산업 전반에 걸쳐 광범위한 경제적 파급 효과를 창출하고 있다.

 

실제 지난해 의료관광객의 국내 지출액은 총 75039억원으로 추정되며, 이로 인해 국내 생산 138569억원, 부가가치 62078억원 유발 및 총 14만명 이상의 일자리 창출 효과를 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법무부는 더 많은 외국인환자에게 비자 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 의료관광 우수 유치기관39개에서 90개로 대폭 확대 지정해 외국인환자 유치를 적극적으로 뒷받침한다. 의료관광 우수 유치기관은 비자 신청서류 간소화, 신청 후 3일 이내 발급되는 전자비자 신청, 초청할 수 있는 외국인환자의 동반가족 확대 등의 혜택이 있다.

 

이를 통해 법무부는 진료부터 숙박·교통·쇼핑·문화까지 이어지는 고소비 의료관광객을 더 많이 유치해 ‘K-의료 수출경제 활성화라 두 가지 목표 달성을 이끌 추진력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법무부를 이를 위해 지난달 4의료관광 우수 유치기관 지정 심사위원회를 통해 69개 우수 유치기관을 새롭게 지정한 바 있으며, 기존에 지정한 21개 기관을 포함한 총 90개의 기관(유치의료기관 72, 유치사업자 18)‘2025년 의료관광 우수 유치기관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또한 이날 심사위원회에서는 지난 8국정기획위원회 규제 합리화 TF’에서 병원의 진료실적뿐만 아니라 외국인환자 유치업자의 유치실적도 의료관광 우수 유치기관 신청을 위한 기준에 포함될 수 있도록 실적 기준의 현실화를 제안한 사항을 반영, 의료기관의 진료실적뿐만 아니라 외국인환자 유치업자의 유치실적도 우수 유치기관을 지정하기 위한 기준으로 확대했다.

 

이와 관련 정성호 장관은 의료관광 우수 유치기관을 확대해 외국인환자의 편의를 증진하고, 정부의 의료관광 활성화 전략에 호응할 수 있도록 현장 체감형 비자제도를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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