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24.7℃
  • 맑음21.9℃
  • 맑음철원22.0℃
  • 맑음동두천21.5℃
  • 맑음파주20.3℃
  • 맑음대관령18.5℃
  • 맑음춘천23.6℃
  • 안개백령도16.9℃
  • 맑음북강릉24.3℃
  • 맑음강릉25.5℃
  • 맑음동해22.6℃
  • 맑음서울23.3℃
  • 맑음인천21.5℃
  • 맑음원주24.6℃
  • 맑음울릉도21.2℃
  • 맑음수원22.4℃
  • 맑음영월21.6℃
  • 맑음충주24.6℃
  • 맑음서산22.0℃
  • 맑음울진20.7℃
  • 맑음청주25.7℃
  • 맑음대전24.5℃
  • 맑음추풍령21.3℃
  • 맑음안동24.2℃
  • 맑음상주24.5℃
  • 구름많음포항26.7℃
  • 맑음군산21.3℃
  • 맑음대구26.7℃
  • 맑음전주23.6℃
  • 맑음울산23.0℃
  • 맑음창원22.4℃
  • 맑음광주24.6℃
  • 구름많음부산22.3℃
  • 구름많음통영21.3℃
  • 맑음목포21.8℃
  • 맑음여수21.6℃
  • 안개흑산도19.6℃
  • 구름많음완도22.0℃
  • 맑음고창22.1℃
  • 맑음순천21.0℃
  • 맑음홍성(예)23.2℃
  • 구름많음23.8℃
  • 구름많음제주22.5℃
  • 구름많음고산20.7℃
  • 구름많음성산21.9℃
  • 구름많음서귀포22.3℃
  • 구름많음진주22.6℃
  • 맑음강화18.3℃
  • 맑음양평22.9℃
  • 맑음이천23.5℃
  • 맑음인제20.7℃
  • 맑음홍천22.8℃
  • 맑음태백19.0℃
  • 맑음정선군20.0℃
  • 맑음제천20.7℃
  • 맑음보은23.1℃
  • 맑음천안23.3℃
  • 맑음보령19.9℃
  • 맑음부여22.9℃
  • 맑음금산22.6℃
  • 맑음22.9℃
  • 맑음부안21.2℃
  • 맑음임실22.6℃
  • 맑음정읍22.6℃
  • 맑음남원24.3℃
  • 맑음장수19.6℃
  • 맑음고창군22.7℃
  • 맑음영광군21.0℃
  • 맑음김해시23.3℃
  • 맑음순창군23.5℃
  • 맑음북창원23.3℃
  • 구름많음양산시23.6℃
  • 맑음보성군22.5℃
  • 구름많음강진군23.0℃
  • 구름많음장흥23.7℃
  • 맑음해남21.2℃
  • 구름많음고흥22.2℃
  • 맑음의령군24.4℃
  • 맑음함양군23.0℃
  • 맑음광양시23.5℃
  • 맑음진도군20.5℃
  • 맑음봉화20.0℃
  • 맑음영주21.3℃
  • 맑음문경21.2℃
  • 맑음청송군23.1℃
  • 맑음영덕21.0℃
  • 맑음의성23.0℃
  • 맑음구미25.1℃
  • 맑음영천24.5℃
  • 맑음경주시24.8℃
  • 맑음거창21.5℃
  • 맑음합천25.1℃
  • 맑음밀양25.7℃
  • 맑음산청23.6℃
  • 구름많음거제20.8℃
  • 구름많음남해21.8℃
  • 구름많음22.5℃
기상청 제공

2026년 06월 12일 (금)

“문신사법에 한의사 즉각 포함하라!”

“문신사법에 한의사 즉각 포함하라!”

한의협 전국시도지부장협의회 성명서 발표
"문신사법 제정안, 한의사 부정하는 위헌적·반민주적 처사" ‘지적’

컴포지션 2_00000.jpg


[한의신문] ‘문신사법 제정안’에 한의사가 배제된 것과 관련해 전국 16개 시도지부장들도 강력 반발에 나섰다.
 
대한한의사협회 전국시도지부장협의회(회장 정준택·이하 협의회)는 16일 성명서 발표를 통해 국회에서 논의 중인 ‘문신사법 제정안’에 대해 강력한 반대 입장을 밝혔다.
 
협의회는 성명서를 통해 “이번 제정안이 문신 시술을 제도권 안으로 편입해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보장하겠다는 취지에서 출발했다”면서 “그러나 심의 과정에서 한의사를 배제하고, 의사에게만 시술을 허용하는 조항이 추가되면서 또 다른 차별과 갈등을 야기하는 독소법안으로 변질됐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이어 “한의사는 의료법 제2조(의료인)가 규정한 명백한 의료인으로, 오랜 기간 침·뜸·부항 등 피부를 자극·침습하는 전문 교육과 임상 경험을 축적해 왔다”며 “현대 의료기기를 활용한 두피 문신 등 시술도 이미 임상에서 이뤄지고 있음에도 법률로써 한의사의 자격을 부정하는 것은 위헌적이고, 반민주적 처사”라고 비판했다.
 
이에 앞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전체회의에서 보건복지위원회가 심의한 이번 제정안에 대해 “절차적 합의 없이 직역 권한을 변경했다”며 입법권 남용을 지적한 바 있다.
 
이에 대해 협의회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국회가 특정 직역의 기득권만을 옹호하는 것은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라면서 “문신사법은 한의사를 포함하는 방향으로 즉각 수정돼야 하며, 국회는 모든 의료인의 전문성과 안전성을 존중한 합리적이고 공정한 법안을 다시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협의회는 “대한민국의 3만 한의사는 국민의 건강권과 선택권을 지키기 위해 끝까지 싸워나갈 것”이라며 “만약 이같은 요구가 외면당한다면 법적·제도적 수단을 총동원해 강력히 투쟁할 것”이라고 천명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