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3.0℃
  • 맑음-9.7℃
  • 맑음철원-10.4℃
  • 맑음동두천-9.1℃
  • 맑음파주-9.3℃
  • 맑음대관령-13.7℃
  • 맑음춘천-9.0℃
  • 맑음백령도-1.7℃
  • 맑음북강릉-2.3℃
  • 맑음강릉-2.0℃
  • 맑음동해-2.7℃
  • 맑음서울-5.7℃
  • 맑음인천-5.2℃
  • 맑음원주-7.6℃
  • 구름많음울릉도3.3℃
  • 맑음수원-6.8℃
  • 맑음영월-10.3℃
  • 맑음충주-8.9℃
  • 맑음서산-6.2℃
  • 맑음울진-3.3℃
  • 맑음청주-5.6℃
  • 맑음대전-6.2℃
  • 맑음추풍령-9.6℃
  • 맑음안동-9.4℃
  • 맑음상주-7.5℃
  • 맑음포항-1.1℃
  • 맑음군산-5.1℃
  • 맑음대구-5.7℃
  • 맑음전주-5.6℃
  • 맑음울산-1.4℃
  • 맑음창원-0.8℃
  • 맑음광주-3.1℃
  • 맑음부산0.8℃
  • 맑음통영-1.6℃
  • 맑음목포-3.0℃
  • 맑음여수0.7℃
  • 구름조금흑산도3.0℃
  • 맑음완도-2.4℃
  • 맑음고창-4.3℃
  • 맑음순천-7.6℃
  • 맑음홍성(예)-7.3℃
  • 맑음-7.3℃
  • 구름조금제주2.3℃
  • 맑음고산4.2℃
  • 맑음성산1.7℃
  • 맑음서귀포4.1℃
  • 맑음진주-7.5℃
  • 구름조금강화-7.9℃
  • 맑음양평-7.1℃
  • 맑음이천-8.2℃
  • 맑음인제-8.9℃
  • 맑음홍천-8.9℃
  • 맑음태백-10.5℃
  • 맑음정선군-10.1℃
  • 맑음제천-10.4℃
  • 맑음보은-8.6℃
  • 맑음천안-8.4℃
  • 구름조금보령-5.4℃
  • 맑음부여-7.9℃
  • 흐림금산-8.7℃
  • 맑음-6.7℃
  • 맑음부안-4.7℃
  • 맑음임실-6.6℃
  • 맑음정읍-6.6℃
  • 맑음남원-7.8℃
  • 맑음장수-9.7℃
  • 맑음고창군-4.2℃
  • 맑음영광군-4.3℃
  • 맑음김해시-2.5℃
  • 맑음순창군-7.4℃
  • 맑음북창원-2.2℃
  • 맑음양산시-2.0℃
  • 맑음보성군-6.1℃
  • 맑음강진군-5.2℃
  • 맑음장흥-5.1℃
  • 맑음해남-7.3℃
  • 맑음고흥-6.6℃
  • 맑음의령군-9.9℃
  • 맑음함양군-9.3℃
  • 맑음광양시-2.4℃
  • 맑음진도군-1.2℃
  • 맑음봉화-11.1℃
  • 맑음영주-9.2℃
  • 맑음문경-7.5℃
  • 맑음청송군-11.2℃
  • 맑음영덕-2.7℃
  • 맑음의성-10.1℃
  • 맑음구미-7.2℃
  • 맑음영천-8.1℃
  • 맑음경주시-4.2℃
  • 맑음거창-10.3℃
  • 맑음합천-7.6℃
  • 맑음밀양-5.5℃
  • 맑음산청-8.6℃
  • 맑음거제-1.5℃
  • 맑음남해-1.2℃
  • 맑음-5.5℃
기상청 제공

2025년 12월 22일 (월)

한의사의 기존 면허범위 제한하는 문신사법 제정 ‘반대!’

한의사의 기존 면허범위 제한하는 문신사법 제정 ‘반대!’

한의사의 문신행위는 불법으로 규정…법 체계 왜곡 및 위헌적 입법 ‘질타’
서울시한의사회, 성명서 발표…한의사 포함하는 방향으로 즉각 수정 ‘촉구’

문신사법.jpg

 

[한의신문] 서울특별시한의사회(회장 박성우)15일 성명서 발표를 통해 최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문신사법 제정안()의사에게는 문신 시술 권한을 인정하면서도, 동일한 의료인인 한의사를 철저히 배제했다면서 이는 명백한 직역 차별이며, 그동안 이어져온 침 시술을 이용한 한의사의 문신 행위를 불법으로 규정하려는 시대착오적 발상으로 우리는 결코 용납할 수 없다, 문신사법 제정안 반대의 목소리를 높였다.

 

본래 문신사법은 음성적으로 이뤄져 오던 미용·심미 목적의 문신 시술을 제도권 안으로 편입시키고, 면허와 업무범위, 등록, 위생·안전 관리 기준을 명확하게 해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도모하겠다는 취지에서 발의된 법안이지만, 법안 심사 과정에서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조차 없이 졸속으로 수정되면서 정당한 의료인인 한의사를 배제하는 중대한 오류를 범하고 말았다는 것.

 

성명서에서는 이는 단순한 법 기술적 하자가 아니라, 국가가 스스로 법 체계를 왜곡하고 의료인 간 형평을 무너뜨리는 위헌적 입법이라고 꼬집였다.

 

특히 서울시한의사회는 문신사법은 한의사를 포함하는 방향으로 즉각 수정돼야 하며, 이를 위해 우리는 한의사의 권익과 국민의 건강권을 수호 차원에서 헌법소원, 집단행동 등 모든 법적·제도적 수단을 총동원할 것이라며 국회와 정부는 특정 직역만을 위한 편향적 법안이 아니라, 국민을 위한 공정하고 합리적인 의료 제도를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서울시한의사회의 이같은 요구를 무시한 채 법안이 강행된다면, 대한민국 3만 한의사는 강력한 투쟁에 돌입할 것이라고 천명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