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25.3℃
  • 맑음20.6℃
  • 맑음철원19.9℃
  • 맑음동두천20.7℃
  • 맑음파주17.8℃
  • 맑음대관령17.0℃
  • 맑음춘천21.5℃
  • 맑음백령도17.0℃
  • 맑음북강릉24.0℃
  • 맑음강릉23.6℃
  • 맑음동해20.7℃
  • 맑음서울22.3℃
  • 맑음인천20.5℃
  • 맑음원주22.6℃
  • 맑음울릉도21.1℃
  • 맑음수원20.7℃
  • 맑음영월20.3℃
  • 맑음충주20.6℃
  • 맑음서산20.4℃
  • 맑음울진19.8℃
  • 맑음청주24.7℃
  • 맑음대전23.3℃
  • 맑음추풍령19.2℃
  • 맑음안동22.7℃
  • 맑음상주22.8℃
  • 구름많음포항25.5℃
  • 맑음군산20.4℃
  • 맑음대구25.4℃
  • 맑음전주21.8℃
  • 구름많음울산21.1℃
  • 맑음창원21.8℃
  • 구름많음광주23.3℃
  • 맑음부산22.5℃
  • 맑음통영20.8℃
  • 맑음목포20.8℃
  • 구름많음여수21.3℃
  • 안개흑산도19.3℃
  • 구름많음완도19.7℃
  • 맑음고창20.5℃
  • 구름많음순천19.3℃
  • 맑음홍성(예)22.0℃
  • 맑음22.1℃
  • 흐림제주22.4℃
  • 흐림고산20.6℃
  • 흐림성산21.2℃
  • 흐림서귀포22.2℃
  • 맑음진주21.2℃
  • 맑음강화18.2℃
  • 맑음양평21.9℃
  • 맑음이천22.3℃
  • 맑음인제18.8℃
  • 맑음홍천21.0℃
  • 맑음태백17.1℃
  • 맑음정선군18.5℃
  • 맑음제천18.5℃
  • 맑음보은21.0℃
  • 맑음천안20.7℃
  • 맑음보령18.6℃
  • 맑음부여21.4℃
  • 맑음금산20.3℃
  • 맑음20.9℃
  • 맑음부안20.2℃
  • 맑음임실20.2℃
  • 맑음정읍20.9℃
  • 맑음남원22.1℃
  • 맑음장수17.4℃
  • 맑음고창군19.3℃
  • 맑음영광군19.8℃
  • 맑음김해시22.2℃
  • 맑음순창군21.7℃
  • 맑음북창원22.7℃
  • 맑음양산시22.5℃
  • 구름많음보성군21.4℃
  • 맑음강진군21.6℃
  • 구름많음장흥20.7℃
  • 맑음해남19.7℃
  • 구름많음고흥20.7℃
  • 맑음의령군22.9℃
  • 맑음함양군20.0℃
  • 맑음광양시22.5℃
  • 구름많음진도군19.0℃
  • 맑음봉화17.9℃
  • 맑음영주19.6℃
  • 맑음문경20.6℃
  • 구름많음청송군19.2℃
  • 맑음영덕19.7℃
  • 맑음의성20.6℃
  • 맑음구미23.3℃
  • 맑음영천22.4℃
  • 구름많음경주시22.8℃
  • 맑음거창19.8℃
  • 맑음합천23.5℃
  • 맑음밀양24.4℃
  • 맑음산청21.7℃
  • 구름많음거제21.0℃
  • 구름많음남해21.6℃
  • 맑음21.7℃
기상청 제공

2026년 06월 12일 (금)

‘정신병원 한의과 설치법’, 국회 법사위 통과

‘정신병원 한의과 설치법’, 국회 법사위 통과

국회 법사위, ‘의료법 개정안’ 등 29개 법안 상정·논의
김문수·서영석·김선민 의원안 병합 가결

법사위1.jpg

 

[한의신문]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정신병원에 한의과를 둘 수 있도록 한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 본회의 의결만을 남겨두게 됐다.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추미애)는 10일 전체회의를 열고, 보건복지위원회에서 가결된 ‘의료법 개정안’ 등 29개 법안을 상정·의결했다.

 

이중 국회 교육위원회 김문수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지난 2월 대표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은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따라 정신병원 내 한의과 설치·운영이 가능하도록 한 법안으로, 지난달 복지위 심사를 거치며 △조산 인력 양성을 위한 ‘의료법 개정안(서영석 의원안)’ △대리수술 방지를 위한 ‘의료법 개정안(김선민 의원안)’과 병합된 하나의 ‘의료법 개정안(위원장 대안)’으로 상정돼 가결됐다.

 

이번 ‘의료법 개정안’을 살펴보면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를 반영해 병원, 치과병원, 종합병원과 같이 정신병원에서도 한의과 진료 과목을 추가로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김문수 의원안).

 

이어 의료인이 아닌 자의 의료행위와 이를 교사한 자에 대한 형사처벌을 강화하고, 위반한 자가 그 위반 행위와 관련해 공익 신고를 한 경우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하도록 하는 내용(김선민 의원안)을 담고 있으며, 더불어 조산 인력 양성을 위해 조산사 임무와 면허시험 응시 자격을 확대하도록 했다(서영석 의원안).

 

이에 진행한 법사위 법안심사소위에선 김문수·서영석 의원안은 원안대로 승인됐다.

 

김문수 의원안은 ‘의료법’ 제43조(진료과목 등) 제1항 중 “‘병원·치과병원 또는 종합병원’은 한의사를 두어 한의과 진료과목을 추가로 설치·운영할 수 있다”는 조문에서 ‘정신병원’을 추가하도록 한 것이다.

 

다만 김선민 의원안에 있어서는 ‘공익신고자보호법’과 관련 수정 요청이 제기됐다. 

 

법사위는 “범죄 행위가 발견된 경우 그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개정안에서 공익신고자에 대해 필요적으로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하는 것이 적절한지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또한 법무부는 “수술실 내 불법 의료행위를 보다 근본적으로 예방하고자 하는 입법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공익신고자보호법’이 적용되는 공익 침해 행위 중 무자격·무면허 의료행위와 이를 교사한 죄에 대해서만 필요적으로 형을 감면해야 할 합리적인 이유를 찾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해 충분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밝혔다.

 

이날 박균택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의료법’ 위반 사범에 대한 공익신고자보호법상 공익 신고를 한 경우, 현행 규정에도 불구하고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한다고 되어 있다. 그러나 법무부도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굳이 ‘필요적 감면’으로 둘 필요는 없으며, ‘임의적 감면’으로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건의했고, 이에 동의를 얻어 해당 조항을 수정하기로 의결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법사위 통과에 따라 본회의(이르면 11일) 의결만을 남겨두게 됐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