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2.8℃
  • 맑음-9.0℃
  • 맑음철원-9.4℃
  • 맑음동두천-8.0℃
  • 맑음파주-9.4℃
  • 맑음대관령-13.4℃
  • 맑음춘천-8.5℃
  • 맑음백령도-1.6℃
  • 맑음북강릉-2.8℃
  • 맑음강릉-1.5℃
  • 맑음동해-2.0℃
  • 맑음서울-5.1℃
  • 맑음인천-5.3℃
  • 맑음원주-7.1℃
  • 구름조금울릉도2.8℃
  • 맑음수원-6.7℃
  • 맑음영월-9.7℃
  • 맑음충주-8.4℃
  • 맑음서산-6.0℃
  • 맑음울진-2.9℃
  • 맑음청주-4.4℃
  • 맑음대전-5.6℃
  • 맑음추풍령-6.6℃
  • 맑음안동-7.6℃
  • 맑음상주-5.3℃
  • 맑음포항-0.6℃
  • 맑음군산-5.0℃
  • 맑음대구-4.6℃
  • 맑음전주-5.2℃
  • 맑음울산-1.4℃
  • 맑음창원0.0℃
  • 맑음광주-3.2℃
  • 맑음부산0.2℃
  • 맑음통영-0.8℃
  • 맑음목포-2.4℃
  • 맑음여수0.6℃
  • 맑음흑산도2.8℃
  • 맑음완도-1.5℃
  • 맑음고창-4.5℃
  • 맑음순천-6.9℃
  • 맑음홍성(예)-6.9℃
  • 맑음-8.2℃
  • 맑음제주2.2℃
  • 맑음고산3.9℃
  • 맑음성산2.5℃
  • 맑음서귀포5.4℃
  • 맑음진주-7.2℃
  • 맑음강화-8.0℃
  • 맑음양평-6.1℃
  • 맑음이천-7.4℃
  • 맑음인제-7.9℃
  • 맑음홍천-8.1℃
  • 맑음태백-10.1℃
  • 맑음정선군-9.6℃
  • 맑음제천-9.6℃
  • 맑음보은-8.3℃
  • 맑음천안-7.8℃
  • 맑음보령-5.0℃
  • 맑음부여-7.1℃
  • 맑음금산-7.9℃
  • 맑음-5.8℃
  • 맑음부안-3.7℃
  • 맑음임실-6.2℃
  • 맑음정읍-6.4℃
  • 맑음남원-7.4℃
  • 맑음장수-9.2℃
  • 맑음고창군-5.0℃
  • 맑음영광군-4.1℃
  • 맑음김해시-1.9℃
  • 맑음순창군-6.8℃
  • 맑음북창원-2.2℃
  • 맑음양산시-2.9℃
  • 맑음보성군-3.7℃
  • 맑음강진군-3.3℃
  • 맑음장흥-2.7℃
  • 맑음해남-5.4℃
  • 맑음고흥-7.1℃
  • 맑음의령군-9.5℃
  • 맑음함양군-8.9℃
  • 맑음광양시-3.0℃
  • 맑음진도군-1.1℃
  • 맑음봉화-10.9℃
  • 맑음영주-8.3℃
  • 맑음문경-6.4℃
  • 맑음청송군-10.8℃
  • 맑음영덕-2.0℃
  • 맑음의성-9.5℃
  • 맑음구미-6.6℃
  • 맑음영천-7.2℃
  • 맑음경주시-4.1℃
  • 맑음거창-9.0℃
  • 맑음합천-7.0℃
  • 맑음밀양-5.1℃
  • 맑음산청-7.4℃
  • 맑음거제-0.6℃
  • 맑음남해-0.9℃
  • 맑음-5.5℃
기상청 제공

2025년 12월 22일 (월)

‘의료서비스 평가’ 결과 공개 전 의료기관 이익 침해 따진다

‘의료서비스 평가’ 결과 공개 전 의료기관 이익 침해 따진다

복지부 ‘보건의료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평가 공개 전 평가위원회 등 전문가 의견 청취해야

보건복지부 전경.jpg

 

[한의신문] 보건의료서비스 평가 결과를 공개하기 전 의료기관의 정당한 이익을 해칠 우려 등 여러 조건을 신중히 살피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이하 복지부)1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보건의료기본법 시행령개정안을 1013일까지 입법예고했다.

 

보건의료서비스 평가는 복지부 장관이 보건의료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해 의무적으로 실시하고 여기에는 환자 경험 평가·적정성 평가·의료 질 평가 등을 포함한다.

 

개정된 보건의료기본법에는 복지부 장관이 다른 법령에 따라 공개가 제한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보건의료서비스 평가 결과를 공개할 수 있도록 했고 공개 여부 판단의 세부 기준은 별도로 마련토록 해 이번 개정안은 보건의료서비스 평가의 시행에 대한 안전장치를 만든 것으로 풀이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평가 결과 공개 시 보건의료 제공 및 이용 체계에 미치는 영향 의료기관의 정당한 이익 침해 여부 국민 보건과 건전한 의료 경쟁 질서 훼손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토록 했다.

 

특히 공개할 경우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평가위원회, 의료수요자단체, 의료공급자단체,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자문위원회의 의견을 의무적으로 듣도록 규정했다.

 

 

해당 개정안은 입법예고 절차를 거쳐 오는 1221일부터 시행된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