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24.7℃
  • 맑음21.9℃
  • 맑음철원22.0℃
  • 맑음동두천21.5℃
  • 맑음파주20.3℃
  • 맑음대관령18.5℃
  • 맑음춘천23.6℃
  • 안개백령도16.9℃
  • 맑음북강릉24.3℃
  • 맑음강릉25.5℃
  • 맑음동해22.6℃
  • 맑음서울23.3℃
  • 맑음인천21.5℃
  • 맑음원주24.6℃
  • 맑음울릉도21.2℃
  • 맑음수원22.4℃
  • 맑음영월21.6℃
  • 맑음충주24.6℃
  • 맑음서산22.0℃
  • 맑음울진20.7℃
  • 맑음청주25.7℃
  • 맑음대전24.5℃
  • 맑음추풍령21.3℃
  • 맑음안동24.2℃
  • 맑음상주24.5℃
  • 구름많음포항26.7℃
  • 맑음군산21.3℃
  • 맑음대구26.7℃
  • 맑음전주23.6℃
  • 맑음울산23.0℃
  • 맑음창원22.4℃
  • 맑음광주24.6℃
  • 구름많음부산22.3℃
  • 구름많음통영21.3℃
  • 맑음목포21.8℃
  • 맑음여수21.6℃
  • 안개흑산도19.6℃
  • 구름많음완도22.0℃
  • 맑음고창22.1℃
  • 맑음순천21.0℃
  • 맑음홍성(예)23.2℃
  • 구름많음23.8℃
  • 구름많음제주22.5℃
  • 구름많음고산20.7℃
  • 구름많음성산21.9℃
  • 구름많음서귀포22.3℃
  • 구름많음진주22.6℃
  • 맑음강화18.3℃
  • 맑음양평22.9℃
  • 맑음이천23.5℃
  • 맑음인제20.7℃
  • 맑음홍천22.8℃
  • 맑음태백19.0℃
  • 맑음정선군20.0℃
  • 맑음제천20.7℃
  • 맑음보은23.1℃
  • 맑음천안23.3℃
  • 맑음보령19.9℃
  • 맑음부여22.9℃
  • 맑음금산22.6℃
  • 맑음22.9℃
  • 맑음부안21.2℃
  • 맑음임실22.6℃
  • 맑음정읍22.6℃
  • 맑음남원24.3℃
  • 맑음장수19.6℃
  • 맑음고창군22.7℃
  • 맑음영광군21.0℃
  • 맑음김해시23.3℃
  • 맑음순창군23.5℃
  • 맑음북창원23.3℃
  • 구름많음양산시23.6℃
  • 맑음보성군22.5℃
  • 구름많음강진군23.0℃
  • 구름많음장흥23.7℃
  • 맑음해남21.2℃
  • 구름많음고흥22.2℃
  • 맑음의령군24.4℃
  • 맑음함양군23.0℃
  • 맑음광양시23.5℃
  • 맑음진도군20.5℃
  • 맑음봉화20.0℃
  • 맑음영주21.3℃
  • 맑음문경21.2℃
  • 맑음청송군23.1℃
  • 맑음영덕21.0℃
  • 맑음의성23.0℃
  • 맑음구미25.1℃
  • 맑음영천24.5℃
  • 맑음경주시24.8℃
  • 맑음거창21.5℃
  • 맑음합천25.1℃
  • 맑음밀양25.7℃
  • 맑음산청23.6℃
  • 구름많음거제20.8℃
  • 구름많음남해21.8℃
  • 구름많음22.5℃
기상청 제공

2026년 06월 12일 (금)

“형사책임면제 등 도입해 의료인 사법리스크 없애야”

“형사책임면제 등 도입해 의료인 사법리스크 없애야”

“형사고소 남용은 필수의료 약화·의료수가 상승 원인”
서종희 교수 ‘의료분쟁 관련 법·제도 개선방안 모색 공청회’서 주장

IMG_5066.JPG

 

[한의신문] 형사고소 남용이 의사들의 필수의료 기피와 의료수가 상승으로 이어져 사회적 비용을 증가시킨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서종희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8일 국회 의원회관 2세미나실에서 열린 의료분쟁 관련 법·제도 개선방안 모색을 위한 공청회에서 의료사고 관련 민형사 소송 등 조사 분석을 위한 연구라는 발제를 통해 이 같이 주장했다.

 

서 교수는 “2020~24년 의료과오로 인한 형사판결 건수는 81건으로 38%(31)가 무죄였고 나머지 26건은 벌금형, 22건은 금고형 이상의 집행유예, 2건은 금고형 이상이었다무죄가 나와도 송치 및 입건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 등의 발생은 기정사실이라고 설명했다.

 

서 교수는 해외의 사례를 들며 일본의 경우 고의 중과실이 아닌 한 의사 입건·송치·기소에 소극적이라며 의료 소송은 무죄 판결 비중이 높고 설사 유죄 판결하더라도 의사의 형사 처벌로 얻는 실효성이 무의미하다는 의문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서 교수는 입건 건수 자체가 다른 나라보다 높은 편이고 무죄가 되더라도 몇 년간 고통을 겪으며 조사를 받는 것부터 의사들이 해당 필수과를 기피하면서 필수의료 붕괴의 출발점이 된다고 말했다.

 

또 그는 한국은 인과관계 입증을 완화해 환자에게 유리한 판결을 선고하는 경향이 강하고 이 때문에 손해배상을 부담하는 의사수가 늘고 있다결국 위험이 큰 필수과 기피, 과잉 진료나 소극 진료, 의료수가 상승 등으로 이어져 사회적 비용이 증가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덧붙였다.

 

20250908_150854.jpg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서 교수는 법과 제도는 환자와 의사 양측 이익을 모두 적절하게 보호하는 중용을 모색해야 한다고의나 중과실이 아닌 경과실은 형사 책임을 면제하고 민사 책임으로 환자 피해를 신속하게 구제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무과실 보상제도 도입을 통해 의료분쟁의 사회적 비용을 정부 보상 등으로 조율할 필요성이 있음을 밝혔다.

 

서 교수는 의료진 경과실에 대한 책임을 면제하고 그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의 일부 및 필수의료에 대해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무과실 보상 제도를 도입해 의료진의 사법리스크를 경감하고 환자의 피해를 신속하게 보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이날 토론에는 환자 피해를 신속히 구제하기 위해 의료배상책임보험·공제 가입을 의무화하고 보장 한도를 넓히는 방안 등도 거론됐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