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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2월 22일 (월)

당·정·대 “필수의료법·지역의사제, 9월 정기국회서 처리”

당·정·대 “필수의료법·지역의사제, 9월 정기국회서 처리”

더불어민주당, 당·정·대 협의 개회…의료개혁안 집중 논의
이수진 복지위 간사 “지역·필수의료 분야 전공의 복귀 미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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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부·대통령실(이하 당·정·대)이 필수의료 공백 해소와 지역의료 강화를 위해 추진 중인 필수의료 및 지역의사 양성 법안을 올해 정기국회 안에 처리하기로 뜻을 모았다. 

 

4일 열린 당·정·대 협의에는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과 문진영 대통령실 사회수석 등도 참석해 입법 필요성에 공감했으며, 특히 실제 의사를 양성해 현장에 배치하기까지 약 10년이 소요되는 만큼 제도 기반을 조속히 마련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이날 보건복지위원회 이수진 의원(더불어민주당 간사)은 협의 직후 브리핑을 통해 “전공의 복귀 과정에서 지역·필수의료 분야의 낮은 복귀율이 큰 우려를 낳고 있다”며 “필수의료법과 지역의사제 법안을 9월 정기국회 안에 반드시 처리해 더 이상의 의료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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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년 6개월 간 이어진 의정 갈등은 최근 봉합되고 있지만, 아직 소아청소년과·심장혈관흉부외과 등 일명 ‘비수도권 8개 진료과목’의 전공의 충원율은 35.8%에 불과한 실정이다. 더욱이 지방 수련병원의 소아과 전공의 자리는 여전히 미달 상태가 이어지며 의료공백 우려가 커지고 있다.

 

지난달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에선 지역의사제와 관련해 김원이·강선우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각각 대표발의한 ‘지역의사 양성법 제정안’ 2건과 박덕흠 의원(국민의힘)이 발의한 ‘지역의료격차해소 특별법 제정안’이 논의됐으나 △공공의대 법안과의 병합 심사 필요성 △이미 발의된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와의 중첩 문제 △추진 실효성 확보 방안 등이 쟁점으로 제기되며 결국 ‘계속심사’로 결정됐다.

 

또한 제2소위에선 필수의료 강화와 지역의료 격차 해소를 위한 △김미애 의원(국민의힘)의 ‘필수의료육성·지역의료격차해소법 제정안’ △이수진 의원(더불어민주당)의 ‘필수의료강화·지역의료격차해소특별법 제정안’ △김윤 의원(더불어민주당)의 ‘필수의료강화 특별법 제정안도 상정됐으나 의사단체와 정부의 이견차를 좁히지 못하고 계류됐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 28일에도 의원 워크숍을 통해 해당 법안을 ‘정기국회 중점법안’으로 지정하고, 9월 회기 내 최우선 처리키로 의결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공공의료 인력 확충을 위한 ‘공공의대 설립’ 법안도 재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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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의원은 “환자의 안전 강화를 위한 ‘환자기본법’ 등도 정부 개정안이 마련될 예정이며, ‘국가돌봄책임제’를 위한 간병비 부담 완화, 간병비 건강보험 적용과 더불어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을 위한 정부의 재정 지원 방안도 논의했다”고 밝혔다.

 

또한 국민 중심 보건 의료체계 개혁 실현을 위한 ‘국민 참여 의료 혁신위원회’와 관련해선 “투명하게 민주적으로 운영되도록 국회와 당정이 같이 힘을 모으기로 했다”고 전했다.

 

박주민 보건복지위원장은 “이재명 정부는 내년 보건복지 예산을 130조원 이상으로 책정할 만큼 의료개혁에 집중하고 있다”면서 “공공·필수·지역 의료 확충과 통합돌봄을 꼼꼼히 준비해 ‘진짜 대한민국’을 이루도록 당·정·대가 원팀으로 협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기국회는 이달 1일 개회해 오는 12월9일까지 이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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