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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0월 01일 (목)

‘폐·휴업 예정 의료기관, 환자에게 사전 안내’ 법안 추진

‘폐·휴업 예정 의료기관, 환자에게 사전 안내’ 법안 추진

“1년 이내 진료받은 환자에게 폐·휴업 사항 전화·문자로 안내”
진선미 의원 ‘의료법 일부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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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신문]폐·휴업 예정인 의료기관이 환자들에게 관련 사항을 전화통화 등으로 직접 안내토록 의무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8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에는 폐업 또는 휴업 예정일 기준으로 1년 이내에 진료를 받은 환자에게는 폐·휴업 사항을 전화통화나 문자메시지 등으로 직접 안내해 환자의 권익을 보호한다는 내용이 명시됐다.

현행법에서는 진료기록부는 10년간 보관해야 하고 의료업을 폐업 또는 휴업하는 경우 진료기록부등은 관할 보건소에 이관하도록 했으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환자 권익 보호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보건복지부령에서는 폐업·휴업 예정일 14일 전까지 환자 또는 환자 보호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폐업·휴업 예정일, 진료기록부등의 이관·보관 및 사본 발급에 관한 사항 등을 안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진 의원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령에도 불구하고 환자들에게 의료기관의 폐업·휴업 안내 관련 내용이 제대로 도달되지 않는 경우가 많으며 의료기관 폐업ㆍ휴업 이후 진료기록부 등의 보건소 이관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폐업·휴업 이후 환자들이 사실상 진료기록부를 찾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며 해당 법안 발의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진 의원은 “해당 법안을 통해 환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입원 또는 진료 중인 환자가 다른 의료기관으로 옮길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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