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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1월 24일 (일)

약대 6년제 “한약조제권 탈취 기도”

약대 6년제 “한약조제권 탈취 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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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한의사협회 서울지부(회장 김정열)를 비롯 제주지부(회장 김태윤)에 이르기까지 최근 제2의 한약분쟁으로 비화될 소지가 있는 약계의 약대 6년제 추진 기도와 관련 강력한 투쟁을 통해 반드시 저지시켜야 한다는 성명서가 속속 발표되며, 투쟁열기가 고조되고 있다.



이와관련 서울(회장 김정열) 부산(회장 이성우) 대구(회장 신원목) 인천(회장 엄종희) 광주지부(회장 문석재)는 약대 6년제 추진의 즉각적인 중단을 촉구하는 성명서 발표를 통해 통합약사를 음모하는 약사회는 약대 6년제를 추진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이와함께 약대 6년제의 추진은 지난 93년과도 같은 사회혼란을 야기하는 제2의 한약분쟁 단초가 될 것임을 명심, 이를 추진하고자 하는 복지부와 교육부 관계자의 엄중한 문책이 뒷따라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대전(회장 김권) 울산(회장 김동욱) 경기(회장 최영국) 강원(회장 하일호) 충북(회장 이택준) 충남지부(회장 이진섭)도 각각 성명서를 발표하고, 대다수의 개국약사를 위한 약대교육기간의 연장은 교육비의 추가부담이 있게 되며, 이는 약국의 조제료 추가 인상으로 이어져 결국 국민은 똑같은 약을 더 비싸게 부담하게 될 뿐만 아니라 건강보험재정을 더욱 악화시키는 악재로 작용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한 약대 6년제 추진의 실체는 한편으로는 조제료의 추가 인상을 또 한편으로는 한약사제도만 없애고 한약조제권마저 자신들이 차지하고자 하는 속내와 다를 바 없다고 밝혔다.



이와 더불어 전북(회장 박정배) 전남(회장 강성도) 경북(회장 최용구) 경남(회장 신동민) 제주지부(회장 김태윤)도 약대 6년제 저지를 위한 강력한 의지를 대내외에 천명했다.

이들 지부는 성명서 발표를 통해 의료계가 한약의 전문성과 독자성에 반대하는 약대 6년제 개편 추진에 대한 의견을 정부, 관련단체에 여러차례 전달했으나 경제살리기에 모든 단체가 주력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약대 6년제를 다시 주장, 분쟁의 소지를 만들고 졸속 행정의 처리를 하려고 하는 시도에 심히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또 한약에 대해서 미비한 법률의 정비와 한의약의 독자성과 전문성을 통해 한약재 재배농가와 관련 산업종사자의 소득과 고용창출을 도모해야 하는데도 약대 및 약사회에서는 한약관리법의 제정과 한의약청의 설립을 극력 반대하는 모순된 행동을 해왔다고 지적했다.



이와 더불어 한양방 통합약사 음모를 위한 양약대 6년제 개편을 즉각 철회할 것과 독립한의약법의 제정과 한의약청의 설립 및 한약과 관련된 불합리한 법과 제도의 개선부터 우선 나서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또한 이같은 의견이 반영되지 않을 때는 사활을 건 강력한 투쟁을 전개해 반드시 약대 6년제 추진 음모를 분쇄할 것임을 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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