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20.7℃
  • 맑음21.9℃
  • 맑음철원20.6℃
  • 맑음동두천22.9℃
  • 맑음파주22.5℃
  • 흐림대관령16.7℃
  • 맑음춘천21.5℃
  • 맑음백령도24.0℃
  • 맑음북강릉20.5℃
  • 구름많음강릉20.3℃
  • 맑음동해22.4℃
  • 맑음서울24.4℃
  • 맑음인천25.8℃
  • 맑음원주21.8℃
  • 구름많음울릉도22.7℃
  • 맑음수원24.5℃
  • 맑음영월18.6℃
  • 맑음충주22.3℃
  • 맑음서산24.7℃
  • 맑음울진23.4℃
  • 맑음청주25.1℃
  • 맑음대전23.6℃
  • 맑음추풍령17.6℃
  • 맑음안동20.3℃
  • 맑음상주20.3℃
  • 맑음포항23.7℃
  • 맑음군산24.7℃
  • 맑음대구21.7℃
  • 맑음전주24.4℃
  • 맑음울산22.6℃
  • 맑음창원23.6℃
  • 맑음광주25.2℃
  • 맑음부산23.5℃
  • 맑음통영23.2℃
  • 맑음목포25.0℃
  • 맑음여수24.3℃
  • 맑음흑산도24.2℃
  • 맑음완도23.0℃
  • 맑음고창21.5℃
  • 맑음순천18.4℃
  • 맑음홍성(예)23.7℃
  • 맑음23.5℃
  • 맑음제주25.1℃
  • 맑음고산25.3℃
  • 구름많음성산25.7℃
  • 구름많음서귀포25.1℃
  • 맑음진주21.5℃
  • 맑음강화23.4℃
  • 맑음양평23.6℃
  • 맑음이천21.2℃
  • 맑음인제19.0℃
  • 맑음홍천21.0℃
  • 흐림태백17.8℃
  • 맑음정선군18.5℃
  • 맑음제천16.8℃
  • 맑음보은19.9℃
  • 맑음천안23.7℃
  • 맑음보령24.4℃
  • 맑음부여24.7℃
  • 맑음금산23.0℃
  • 맑음23.6℃
  • 맑음부안23.8℃
  • 구름많음임실20.6℃
  • 맑음정읍22.4℃
  • 구름많음남원23.2℃
  • 맑음장수18.2℃
  • 맑음고창군22.1℃
  • 맑음영광군22.2℃
  • 맑음김해시23.3℃
  • 맑음순창군23.9℃
  • 맑음북창원23.5℃
  • 맑음양산시23.8℃
  • 맑음보성군21.8℃
  • 맑음강진군22.1℃
  • 맑음장흥21.3℃
  • 맑음해남21.8℃
  • 맑음고흥22.6℃
  • 맑음의령군21.9℃
  • 맑음함양군18.9℃
  • 맑음광양시23.3℃
  • 맑음진도군21.3℃
  • 맑음봉화16.7℃
  • 맑음영주18.1℃
  • 맑음문경18.7℃
  • 맑음청송군16.2℃
  • 맑음영덕20.1℃
  • 맑음의성18.6℃
  • 맑음구미21.8℃
  • 맑음영천19.4℃
  • 구름많음경주시22.5℃
  • 맑음거창18.3℃
  • 맑음합천19.7℃
  • 맑음밀양23.5℃
  • 맑음산청19.8℃
  • 맑음거제23.1℃
  • 맑음남해23.4℃
  • 맑음23.6℃
기상청 제공

2026년 08월 12일 (수)

‘의사(醫師)·의료계(醫療界)’ 양의사들의 전유물 아니다!

‘의사(醫師)·의료계(醫療界)’ 양의사들의 전유물 아니다!

일제 한의약 말살 탄압…현재도 ‘한의’ 부당한 차별 끝나지 않아
‘한의사와 양의사’, ‘한의계와 양의계’, ‘의료계’ 등 바른 용어 사용
대한한의사협회, 보건의료계에 남아있는 일제의 잔재 낱낱이 지적

한의협광복.jpg

 

[한의신문] 2025년, 광복 80주년을 맞이하는 가운데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이하 한의협)가 “80년전 우리는 마침내 일제의 억압에서 벗어나 독립을 쟁취하고 주권을 회복했다는 기쁨에 감격했지만, 안타깝게도 대한민국의 보건의료계에는 아직도 일제의 잔재가 완전히 청산되지 못하고 남아있다”고 지적했다.

 

한의와 양의로 이원화된 의료체계임에도 불구하고, 한의는 법과 제도적인 부분은 물론 ‘의사’, ‘의료계’와 같은 관련 명칭에서도 부당한 차별을 당하고 있다는 것

 

이와 관련 한의협은 “일제 강점기 이전 의사의 정의를 법률로 규정한 대한제국 의정부 총무국 관보과에서 발행한 관보(官報) 내부령 제27호 의사규칙(광무 4년·1900년)에서 ‘의사’를 설명한 내용을 보더라도 한의사와 양의사를 모두 의사로 통칭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며 “이 당시 활동했던 대표적인 한의사가 바로 ‘종두법’으로 유명한 지석영 선생(훗날 의생면허 6번)이며, 현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의 모태라고 할 수 있는 관립의학교가 지석영 선생의 청원으로 설립, 이 학교의 교장으로 재임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한의협은 “그러나 경술국치 이후, 일제의 본격적인 민족 탄압이 시작되면서 우리 민족의 건강과 생명을 지켜온 한의학과 한의사들에 대한 본격적인 억압이 시작됐다”며 “일제는 광제원에서 한의를 모두 쫒아내고 정부의 공식적인 제도와 기구에서 한의를 모두 제외시켜 버렸다”고 밝혔다.

 

한의협은 이어 “더 나아가 한의학을 말살하기 위해 한의사 제도를 폐지하고, 1913년 조선총독부령으로 의생규칙을 공포해 대한제국 시기 의사로 칭해졌던 한의사들을 의생(醫生)으로 격하하는 만행을 저지렀다”며 “1944년에는 조선총독부제령 제31호 ‘조선의료령’을 통해 그나마 존치했던 한의사(의생) 양성제도를 폐지해 버렸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한의협은 “반면 메이지 유신 이후 서양문물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인 일제는 양의학을 본격적으로 우리나라에 이식하게 되며, 아울러 양의사들에게 막강한 권한을 부여하고, 양의사와 양의학 일변도의 법과 제도를 수립, 시행했다”며 “이 과정에서 기존의 의사였던 한의사들은 핍박과 억압을 받게 되며, 양의사들은 자연스럽게 기득권층으로 부상하고 ‘의사=양의사’라는 인식이 자연스럽게 사회 전반에 퍼지며 오늘날까지 이어지게 됐다”고 설명했다.

 

‘의사’라는 단어를 국어사전에서 찾아보면 ‘면허를 얻어 의술과 약으로 병을 진찰하고 치료하는 사람’으로, ‘양의사’는 ‘서양의 의술을 전공한 의사’라고 정의하고 있다.

 

즉 의사는 양의사만을 지칭하는 고유명사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의료인인 한의사와 양의사, 치과의사를 통칭하는 중립적인 단어를 뜻한다. 따라서, 의료체계가 한의와 양의로 이원화되어 있는 우리나라의 경우 ‘한의사’, ‘양의사’, ‘치과의사’라고 구별해 사용하는 것이 합당하다.

 

‘의료계’라는 단어도 마찬가지이며, ‘의술로 병을 고치는 일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사회’를 일컫는 ‘의료계’는 당연히 한의사와 양의사, 치과의사, 간호사, 조산사 모두가 활동하는 영역을 지칭한다.

 

그럼에도 양의계에서는 ‘의료계’가 자신들만을 호칭하는 용어라는 말도 안되는 억지 주장을 되풀이하고 있으며, 양의계만의 의견이거나, 양의계에 국한된 내용에 ‘의료계’라는 단어를 오용함으로써 마치 모든 의료인들의 의견이거나 모든 의료인들이 관련 있는 것처럼 국민을 혼란에 빠뜨리는 사례가 지금도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것이 엄연한 현실이다.

 

이에 한의협은 “광복 80주년을 맞았지만, 아직도 우리 사회 곳곳에 일제의 잔재가 기생충처럼 숨어 있으며, 이는 보건의약분야도 마찬가지”라며 “이제부터라도 ‘한의사와 양의사’, ‘한의계와 양의계’, ‘의료계’ 등 바른 용어 정립과 사용을 통해 보건의약분야의 진정한 광복을 맞이해야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한의협은 “국민 여론형성에 큰 영향력을 가지고 계신 언론인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간곡히 당부드린다”며 “양의계의 반성과 자발적인 동참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