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름많음속초22.1℃
  • 맑음23.8℃
  • 맑음철원21.9℃
  • 맑음동두천22.7℃
  • 맑음파주21.7℃
  • 흐림대관령17.5℃
  • 맑음춘천22.6℃
  • 맑음백령도24.1℃
  • 흐림북강릉22.1℃
  • 흐림강릉22.6℃
  • 흐림동해23.2℃
  • 맑음서울23.9℃
  • 맑음인천24.7℃
  • 맑음원주22.0℃
  • 비울릉도23.0℃
  • 맑음수원24.3℃
  • 흐림영월23.0℃
  • 맑음충주20.9℃
  • 맑음서산23.7℃
  • 흐림울진23.3℃
  • 맑음청주22.8℃
  • 맑음대전23.4℃
  • 맑음추풍령22.0℃
  • 맑음안동21.8℃
  • 맑음상주20.1℃
  • 흐림포항24.6℃
  • 맑음군산23.6℃
  • 구름많음대구24.5℃
  • 맑음전주25.4℃
  • 구름많음울산23.7℃
  • 맑음창원24.9℃
  • 맑음광주23.4℃
  • 구름많음부산25.1℃
  • 맑음통영24.0℃
  • 맑음목포24.1℃
  • 맑음여수23.8℃
  • 구름많음흑산도23.5℃
  • 맑음완도26.5℃
  • 맑음고창23.7℃
  • 맑음순천20.0℃
  • 맑음홍성(예)23.4℃
  • 맑음21.6℃
  • 구름많음제주25.4℃
  • 맑음고산24.9℃
  • 맑음성산26.3℃
  • 맑음서귀포26.4℃
  • 맑음진주24.0℃
  • 맑음강화22.5℃
  • 맑음양평22.4℃
  • 맑음이천22.6℃
  • 맑음인제22.2℃
  • 맑음홍천21.0℃
  • 흐림태백17.1℃
  • 흐림정선군21.3℃
  • 구름많음제천20.0℃
  • 맑음보은19.3℃
  • 맑음천안22.7℃
  • 맑음보령24.7℃
  • 맑음부여22.3℃
  • 맑음금산22.8℃
  • 맑음23.5℃
  • 맑음부안23.3℃
  • 맑음임실20.3℃
  • 맑음정읍24.4℃
  • 맑음남원23.5℃
  • 맑음장수19.1℃
  • 맑음고창군22.9℃
  • 맑음영광군22.6℃
  • 구름많음김해시24.9℃
  • 맑음순창군23.5℃
  • 맑음북창원24.3℃
  • 흐림양산시25.0℃
  • 맑음보성군24.3℃
  • 맑음강진군23.0℃
  • 맑음장흥24.8℃
  • 맑음해남24.6℃
  • 맑음고흥24.9℃
  • 맑음의령군24.9℃
  • 맑음함양군20.1℃
  • 맑음광양시25.1℃
  • 맑음진도군24.6℃
  • 구름많음봉화22.2℃
  • 구름많음영주18.9℃
  • 맑음문경21.3℃
  • 구름많음청송군20.9℃
  • 흐림영덕23.3℃
  • 맑음의성20.4℃
  • 맑음구미22.9℃
  • 구름많음영천22.7℃
  • 흐림경주시22.9℃
  • 맑음거창20.9℃
  • 맑음합천21.6℃
  • 구름많음밀양24.5℃
  • 맑음산청19.9℃
  • 맑음거제23.6℃
  • 맑음남해23.6℃
  • 구름많음24.6℃
기상청 제공

2026년 08월 12일 (수)

적정 보건의료 인력 기준 마련 ‘추진’

적정 보건의료 인력 기준 마련 ‘추진’

김윤 의원,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기자회견 통해 입법취지 및 필요성 ‘공유’

인력.JPG

 

[한의신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윤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이 적정 보건의료 인력 기준 마련을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하고,  26일 국회 소통관에서 이병진 의원(더불어민주당전종덕 의원(진보당)과 기자회견을 개최해 입법취지와 필요성을 설명했다.

 

현재 의료현장은 적정 보건의료 인력 기준 부재로 심각한 인력 부족 위기에 직면해 있으며, 이로 인해 과중한 업무 부담과 교대근무 여건 약화는 물론 환자의 안전까지 위협받는 등 심각한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특히 필수의료 분야에서는 보건의료 인력이 부족해 지역의료 붕괴응급의료 공백이라는 사회적인 문제로까지 확산되고 있다.

 

그러나 현행 의료법에서는 의료기관의 적정 인력 기준을 명시하고 있지 않아, 환자 수나 업무량에 상응하는 인력 확보를 유도하거나 실질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미흡한 상황이다.

 

이에 김윤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기관 종류별로 적정 인력 기준을 마련하도록 법적 의무를 부여하고, 해당 기준을 준수한 의료기관에 행정적·재정적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의료취약지에는 해당 기준을 우선적·차등적으로 적용하도록 하고, 의료기관 실태조사 범위에 인력 기준 이행 여부를 포함시켜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도록 했다.

 

김윤 의원은 보건의료인의 장시간 노동과 반복되는 응급실 뺑뺑이, 가속화 되는 지역의료 공백, 그리고 떠나는 의료인들 등과 같은 복합 문제의 근본 원인은 적정 인력 기준 부재라며 환자를 위한 최선의 진료, 안전한 의료현장을 만들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첫걸음은 적정 보건의료 인력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 강득구·권향엽·김남근·김문수·남인순·모경종·문대림·박용갑·박지원·백승아·서미화·양부남·오세희·이광희·이병진·이수진·이재강·이재관·이재정·이학영·임미애·장종태·전진숙·정진욱·주철현 의원과 진보당 전종덕 의원, 무소속 최혁진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