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15.4℃
  • 구름많음15.4℃
  • 맑음철원16.4℃
  • 구름많음동두천17.6℃
  • 구름많음파주18.0℃
  • 구름많음대관령8.3℃
  • 구름많음춘천15.9℃
  • 박무백령도18.1℃
  • 구름많음북강릉15.5℃
  • 구름많음강릉14.8℃
  • 구름많음동해14.4℃
  • 구름많음서울20.9℃
  • 구름많음인천21.6℃
  • 구름많음원주16.8℃
  • 구름많음울릉도16.1℃
  • 구름많음수원19.1℃
  • 흐림영월14.1℃
  • 구름많음충주16.1℃
  • 구름많음서산19.0℃
  • 구름많음울진14.2℃
  • 구름많음청주20.6℃
  • 맑음대전19.1℃
  • 구름많음추풍령15.1℃
  • 구름많음안동16.3℃
  • 구름많음상주16.8℃
  • 구름많음포항17.3℃
  • 구름많음군산19.4℃
  • 구름많음대구16.7℃
  • 구름많음전주19.7℃
  • 구름많음울산16.5℃
  • 구름많음창원20.1℃
  • 구름많음광주20.5℃
  • 구름많음부산18.4℃
  • 구름많음통영19.4℃
  • 구름많음목포19.6℃
  • 구름많음여수20.7℃
  • 맑음흑산도18.8℃
  • 맑음완도19.7℃
  • 구름많음고창18.0℃
  • 구름많음순천17.2℃
  • 박무홍성(예)18.5℃
  • 구름많음18.3℃
  • 흐림제주21.3℃
  • 구름많음고산20.4℃
  • 구름많음성산20.0℃
  • 구름많음서귀포20.2℃
  • 구름많음진주17.7℃
  • 구름많음강화18.4℃
  • 구름많음양평17.7℃
  • 구름많음이천16.9℃
  • 구름많음인제13.3℃
  • 구름많음홍천15.1℃
  • 구름많음태백10.0℃
  • 흐림정선군11.5℃
  • 흐림제천13.6℃
  • 맑음보은15.8℃
  • 구름많음천안17.0℃
  • 구름많음보령19.9℃
  • 구름많음부여18.2℃
  • 구름많음금산17.4℃
  • 구름많음18.3℃
  • 구름많음부안19.2℃
  • 구름많음임실16.8℃
  • 구름많음정읍18.3℃
  • 구름많음남원17.9℃
  • 구름많음장수14.7℃
  • 구름많음고창군17.7℃
  • 구름많음영광군17.8℃
  • 구름많음김해시17.8℃
  • 구름많음순창군17.7℃
  • 구름많음북창원19.1℃
  • 맑음양산시18.0℃
  • 구름많음보성군19.9℃
  • 구름많음강진군18.7℃
  • 구름많음장흥19.0℃
  • 구름많음해남18.2℃
  • 구름많음고흥18.5℃
  • 구름많음의령군
  • 구름많음함양군18.1℃
  • 구름많음광양시19.6℃
  • 구름많음진도군17.0℃
  • 구름많음봉화12.1℃
  • 흐림영주14.8℃
  • 구름많음문경15.8℃
  • 구름많음청송군13.9℃
  • 구름많음영덕13.9℃
  • 구름많음의성14.7℃
  • 구름많음구미17.1℃
  • 구름많음영천14.4℃
  • 구름많음경주시16.2℃
  • 구름많음거창16.4℃
  • 구름많음합천18.3℃
  • 구름많음밀양19.0℃
  • 구름많음산청17.9℃
  • 구름많음거제19.1℃
  • 구름많음남해20.5℃
  • 구름많음18.0℃
기상청 제공

2026년 06월 27일 (토)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진료에 매진하도록 최선”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진료에 매진하도록 최선”

울산광역시 남구한의사회, 남구보건소와 간담회 개최
의료광고 및 비급여 진료비 공개제도 등의 주의사항 공유

울산남구.jpg

 

[한의신문] 울산광역시 남구한의사회(회장 김호)는 25일 남구보건소(소장 유태욱)와 간담회를 개최, 비급여 진료비 공개제도·의료광고 가이드라인 등에 대한 주의사항을 공유하는 등 협력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는 민·관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실제 의료현장에서 겪고 있는 현장의 생생한 의견을 수렴하고, 이에 대한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등 안전한 의료환경을 조성하고자 마련됐다.

 

이날 남구보건소에서는 먼저 남구에는 울산시 전체 의료기관(1408개소)47%618개소가 개설돼 있다는 등의 현황 공유와 함께 2022년부터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보고 및 공개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자료를 미제출한 의료기관들에 대해서는 과태료가 부과되는 만큼 불이익이 발생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했다.

 

또한 남구보건소는 지난해 12월 의료광고 가이드라인이 개정됨에 따라 의료인의 의료광고까지 규제돼 관련 민원 폭증으로 인해 현재는 계도 중에 있다면서 하지만 지속적인 위반 시에는 행정처분 시행이 불가한 만큼 의료광고 및 명칭표시판 등 의료법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울산시 치매안심센터에서는 치매로 판단되면 치료비 등을 지원하고 있는 가운데 진료시 치매로 의심되는 환자가 있으면 남구치매안심센터(052-226-2323)으로 연락해줄 것을 요청했다.

 

김호 회장은 이번 간담회를 통해 공유된 내용은 미처 인지하지 못해 받을 수 있는 불이익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유익한 내용으로, 회원들과 함께 공유해 나가겠다면서 앞으로도 남구보건소와의 원활한 소통과 협력을 통해 회원들이 보다 안전한 진료환경에서 환자들을 돌볼 수 있도록 매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남구한의사회 김호 회장·심성흠 부회장 및 황명수 울산시한의사회장이, 남구보건소에는 유태욱 보건소장·이선호 보건관리과장·오동희 의약관리담당·장유미 의무담당이 참여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