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속초20.9℃
  • 흐림19.8℃
  • 흐림철원19.2℃
  • 흐림동두천18.9℃
  • 흐림파주19.0℃
  • 흐림대관령16.1℃
  • 흐림춘천20.2℃
  • 구름많음백령도15.1℃
  • 흐림북강릉22.9℃
  • 흐림강릉23.6℃
  • 구름많음동해22.7℃
  • 비서울20.5℃
  • 비인천16.9℃
  • 흐림원주22.6℃
  • 맑음울릉도20.6℃
  • 비수원18.9℃
  • 구름많음영월23.2℃
  • 구름많음충주23.2℃
  • 흐림서산18.0℃
  • 구름많음울진18.2℃
  • 흐림청주24.0℃
  • 흐림대전23.6℃
  • 구름많음추풍령23.8℃
  • 구름많음안동25.2℃
  • 구름많음상주24.0℃
  • 맑음포항26.4℃
  • 구름많음군산22.8℃
  • 맑음대구26.9℃
  • 흐림전주23.4℃
  • 맑음울산24.8℃
  • 맑음창원23.9℃
  • 구름많음광주24.6℃
  • 맑음부산21.8℃
  • 맑음통영22.5℃
  • 구름많음목포24.3℃
  • 맑음여수22.3℃
  • 구름많음흑산도23.1℃
  • 맑음완도24.4℃
  • 구름많음고창25.1℃
  • 맑음순천23.0℃
  • 흐림홍성(예)21.0℃
  • 구름많음22.9℃
  • 구름많음제주24.2℃
  • 맑음고산22.8℃
  • 맑음성산22.6℃
  • 맑음서귀포23.7℃
  • 맑음진주22.9℃
  • 흐림강화16.8℃
  • 흐림양평21.0℃
  • 흐림이천22.2℃
  • 흐림인제19.1℃
  • 흐림홍천20.4℃
  • 구름많음태백20.9℃
  • 흐림정선군21.2℃
  • 구름많음제천20.9℃
  • 흐림보은22.7℃
  • 흐림천안22.1℃
  • 흐림보령21.4℃
  • 흐림부여22.4℃
  • 흐림금산23.0℃
  • 흐림22.3℃
  • 구름많음부안24.1℃
  • 구름많음임실23.2℃
  • 흐림정읍23.8℃
  • 구름많음남원24.7℃
  • 구름많음장수23.1℃
  • 구름많음고창군25.1℃
  • 맑음영광군25.3℃
  • 맑음김해시24.3℃
  • 구름많음순창군24.2℃
  • 맑음북창원24.3℃
  • 맑음양산시23.5℃
  • 맑음보성군23.6℃
  • 맑음강진군24.6℃
  • 맑음장흥22.7℃
  • 구름많음해남23.6℃
  • 맑음고흥23.9℃
  • 맑음의령군25.7℃
  • 구름많음함양군24.5℃
  • 맑음광양시22.5℃
  • 맑음진도군22.6℃
  • 흐림봉화22.8℃
  • 구름많음영주23.4℃
  • 구름많음문경23.5℃
  • 맑음청송군25.6℃
  • 맑음영덕22.2℃
  • 구름많음의성25.2℃
  • 구름많음구미26.4℃
  • 맑음영천26.0℃
  • 맑음경주시26.3℃
  • 맑음거창25.9℃
  • 맑음합천25.6℃
  • 맑음밀양25.2℃
  • 맑음산청24.5℃
  • 맑음거제22.2℃
  • 맑음남해22.3℃
  • 맑음23.2℃
기상청 제공

2026년 05월 11일 (월)

“장애 여성의 부인과 진료 장벽 낮춰야”

“장애 여성의 부인과 진료 장벽 낮춰야”

서미화 의원, ‘장애인건강권법 개정안’ 대표발의
‘장애친화 산부인과’ 이용 시 요양급여의뢰서 면제 추진

20250515094908_c321d2a88ac079af9a8874ba559a0486_zduj.jpg


[한의신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미화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장애 여성의 ‘장애친화 산부인과’ 이용 시 요양급여의뢰서를 면제, 부인과 진료의 접근성을 높이도록 한 ‘장애인건강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서미화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에 따라 전국 10개 의료기관이 장애친화 산부인과로 지정·운영되고 있으나 이 중 절반이 상급종합병원으로, ‘건강보헙요양급여규칙’에 따라 상급종합병원에서 외래 진료를 받기 위해선 반드시 일차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요양급여의뢰서’가 필요하다. 


이 같은 절차는 장애여성에게 또 다른 진료 장벽으로 작용해 왔다.


서미화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실제로 최근 3년간(‘22~‘24년) 산부인과 이용 경험률은 비장애여성의 경우 평균 24.6%인 반면 장애여성은 14.8%에 불과했다. 


특히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여성의 경우 12.5%로, 더욱 이용률이 낮았다. 

 

ㅠㅛ.jpg

 

이에 서미화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뇌병변장애나 지체장애 등 이동에 중대한 제약이 있는 장애여성이 상급종합병원에 지정된 장애친화 산부인과를 이용할 경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요양급여의뢰서 없이도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을 살펴보면 제18조의 3(장애친화 산부인과 운영 의료기관의 지정 등)의 4에 제5·6항을 신설, 보건복지부장관은 뇌병변장애, 지체장애 등으로 이동에 중대한 제약이 있는 장애여성이 장애친화 산부인과 운영 의료기관(상급종합병원의 경우에 한정)을 이용할 경우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의 지급절차를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요양급여의 지급대상, 지급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서미화 의원은 “장애여성의 건강권 보장을 위해 도입된 제도임에도 정작 접근성이 보장되지 못하는 현실은 제도 본래의 취지를 무색하게 한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장애여성의 기본권리가 실제로 보장될 수 있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