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름많음속초22.0℃
  • 맑음19.0℃
  • 맑음철원19.8℃
  • 맑음동두천19.7℃
  • 맑음파주19.1℃
  • 흐림대관령16.7℃
  • 맑음춘천19.0℃
  • 맑음백령도23.2℃
  • 흐림북강릉21.6℃
  • 흐림강릉22.1℃
  • 흐림동해22.9℃
  • 맑음서울22.0℃
  • 맑음인천23.5℃
  • 맑음원주19.1℃
  • 흐림울릉도22.8℃
  • 맑음수원23.1℃
  • 흐림영월20.6℃
  • 맑음충주18.4℃
  • 맑음서산22.0℃
  • 흐림울진23.2℃
  • 맑음청주21.3℃
  • 맑음대전21.3℃
  • 맑음추풍령18.4℃
  • 맑음안동17.7℃
  • 맑음상주17.6℃
  • 흐림포항24.3℃
  • 맑음군산21.9℃
  • 맑음대구21.6℃
  • 맑음전주23.2℃
  • 구름많음울산22.9℃
  • 맑음창원23.5℃
  • 맑음광주21.3℃
  • 맑음부산23.2℃
  • 맑음통영21.8℃
  • 맑음목포22.6℃
  • 맑음여수23.1℃
  • 맑음흑산도22.8℃
  • 맑음완도24.1℃
  • 맑음고창20.1℃
  • 맑음순천16.2℃
  • 맑음홍성(예)21.3℃
  • 맑음19.7℃
  • 맑음제주23.9℃
  • 맑음고산23.4℃
  • 구름많음성산24.9℃
  • 구름많음서귀포24.6℃
  • 맑음진주21.7℃
  • 맑음강화21.3℃
  • 맑음양평20.6℃
  • 맑음이천20.4℃
  • 맑음인제18.4℃
  • 맑음홍천17.8℃
  • 흐림태백17.3℃
  • 흐림정선군20.5℃
  • 맑음제천17.4℃
  • 맑음보은16.5℃
  • 맑음천안19.2℃
  • 맑음보령22.6℃
  • 맑음부여20.5℃
  • 맑음금산19.3℃
  • 맑음20.2℃
  • 맑음부안21.3℃
  • 맑음임실17.0℃
  • 맑음정읍21.3℃
  • 맑음남원21.7℃
  • 맑음장수15.1℃
  • 맑음고창군21.5℃
  • 맑음영광군20.1℃
  • 맑음김해시23.4℃
  • 맑음순창군21.8℃
  • 맑음북창원23.2℃
  • 맑음양산시24.0℃
  • 맑음보성군19.3℃
  • 맑음강진군20.5℃
  • 맑음장흥20.3℃
  • 맑음해남22.2℃
  • 맑음고흥22.5℃
  • 맑음의령군22.7℃
  • 맑음함양군15.8℃
  • 맑음광양시23.4℃
  • 맑음진도군21.2℃
  • 맑음봉화20.8℃
  • 맑음영주17.7℃
  • 맑음문경17.8℃
  • 맑음청송군16.6℃
  • 구름많음영덕22.6℃
  • 맑음의성16.9℃
  • 맑음구미20.3℃
  • 맑음영천19.6℃
  • 흐림경주시22.7℃
  • 맑음거창18.2℃
  • 맑음합천18.0℃
  • 맑음밀양23.7℃
  • 맑음산청17.7℃
  • 맑음거제22.6℃
  • 맑음남해22.5℃
  • 맑음23.9℃
기상청 제공

2026년 08월 12일 (수)

“장애 여성의 부인과 진료 장벽 낮춰야”

“장애 여성의 부인과 진료 장벽 낮춰야”

서미화 의원, ‘장애인건강권법 개정안’ 대표발의
‘장애친화 산부인과’ 이용 시 요양급여의뢰서 면제 추진

20250515094908_c321d2a88ac079af9a8874ba559a0486_zduj.jpg


[한의신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미화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장애 여성의 ‘장애친화 산부인과’ 이용 시 요양급여의뢰서를 면제, 부인과 진료의 접근성을 높이도록 한 ‘장애인건강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서미화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에 따라 전국 10개 의료기관이 장애친화 산부인과로 지정·운영되고 있으나 이 중 절반이 상급종합병원으로, ‘건강보헙요양급여규칙’에 따라 상급종합병원에서 외래 진료를 받기 위해선 반드시 일차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요양급여의뢰서’가 필요하다. 


이 같은 절차는 장애여성에게 또 다른 진료 장벽으로 작용해 왔다.


서미화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실제로 최근 3년간(‘22~‘24년) 산부인과 이용 경험률은 비장애여성의 경우 평균 24.6%인 반면 장애여성은 14.8%에 불과했다. 


특히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여성의 경우 12.5%로, 더욱 이용률이 낮았다. 

 

ㅠㅛ.jpg

 

이에 서미화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뇌병변장애나 지체장애 등 이동에 중대한 제약이 있는 장애여성이 상급종합병원에 지정된 장애친화 산부인과를 이용할 경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요양급여의뢰서 없이도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을 살펴보면 제18조의 3(장애친화 산부인과 운영 의료기관의 지정 등)의 4에 제5·6항을 신설, 보건복지부장관은 뇌병변장애, 지체장애 등으로 이동에 중대한 제약이 있는 장애여성이 장애친화 산부인과 운영 의료기관(상급종합병원의 경우에 한정)을 이용할 경우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의 지급절차를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요양급여의 지급대상, 지급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서미화 의원은 “장애여성의 건강권 보장을 위해 도입된 제도임에도 정작 접근성이 보장되지 못하는 현실은 제도 본래의 취지를 무색하게 한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장애여성의 기본권리가 실제로 보장될 수 있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