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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1월 24일 (일)

외국 한의대 과장·허위 광고 급증

외국 한의대 과장·허위 광고 급증

2005년도 의·치학전문대학원 입학자격시험이 내년 8월에 시행된다.

응시자격은 고등교육법에 규정된 학사학위소지자나 동등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방송대 및 산업대졸업자 또는 학점은행제등에 의해 학위로 취득한 독학사 등도 모두 응시할 수 있다.

의학전문대학원의 경우 의학전문대학원으로 전환한 10개대학으로 입학정원은 총745명이다. 또 치의학전문대학원은 450명이며 한의대는 아직 전문대학원 도입을 유보한 상태다.

이와관련 한의계는 양의계와 달리 국립대가 없는데다 중의대 졸업생들이 대거 한의학전문대학원을 지원할 수 있어 이제도가 한의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분석하고 의·치전문대학원 입시진행상황을 지켜보고 있다.

그런데 최근 모중앙일간지는 “박모(27)씨가 최근 인터넷 취업사이트에서 한의대 유학광고를 발견했다. 2005년부터 의료법이 변경돼 중국중의대나 미국한의대를 나와도 국내 한의사면허시험 응시자격이 주어지고 국내에서 학점을 취득, 외국대학에 유학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얘기였다.

박씨는 국내에서 일정학점을 따서 미·한의대로 유학할 것을 결심하고 3개월 수업료 320만원을 납부한 뒤 수업을 들었다.

그러던중 며칠전 보건복지부에 문의했더니 외국한의학관련학자 졸업자 졸업자의 국내한의대 응시를 불허하는 현 제도가 유지되기 때문에 미 한의대에서 한국교육기관 이수학점을 인정받기도 어려울 것이라는 설명이었다”고 보도했다.

실제미국로스앤젤레스에 있는 S한의대 홈페이지는 ‘2005년부터 외국 한의사들이 국내 면허시험에 합격할 경우 당당히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고 거짓광고하고 있다.

중국중의대 입학전문인 A유학원관계자들도 “면허취득이 수훨한 중국 미국 캐나다 등의 한의학 관련대학 유학에 관심을 갖는 젊은이들이 부쩍늘면서 상당수 유학업체는 물론, 심지어 외국의 한의대까지 한국의료시장개방이 사실화하된 것처럼 현혹하고 있다”고 털어놓을 정도다.

이 때문에 교육부과 복지부는 최근 홈페이지에 “중국 중의대, 미국의 한의대 등 졸업자에게는 국내한의사 국가시험 응시자격을 주지 않는다”는 주의문을 게재했다.

이같은 상황을 지켜보면서 느껴지는 것은 정부의 한의학교육정책에 대한 이해나 논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고작 홈페이지 ‘한의사 국가시험 응시 불가 주의문’으로 정부의 소임을 찾으려 하지만 이는 잘못된 판단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한의학교육정책의 패러다임과 통합적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을까. 답은 간단하다. 서울대학교에 한의과대학을 설립, 국가교육정책차원에서 산학연과 연계 교육인적양성에 올바른 환경을 제공하는데서 방법을 찾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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