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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2월 22일 (월)

한·의 협진 5단계 시범사업 실시

한·의 협진 5단계 시범사업 실시

오는 2027년까지 진행…104개 시범사업 기관서 협진 서비스 제공
정영훈 한의약정책관 “협진 서비스 받는데 불편함 없도록 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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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신문]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오는 2027년까지 ·의 협진 활성화를 위한 5단계 시범사업(이하 협진 5단계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협진 5단계 시범사업은 한의과와 의과간 협진 활성화 및 한의약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통해 국민건강 증진에 기여하고자 2016년부터 실시하고 있으며, 표준 협진 모형 적용을 통해 국민에게 보다 체계적인 한·의 협진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현행 건강보험에서 같은 날에 동일 질환으로 다른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을 때 후행 진료는 전액 본인이 부담해야 하지만, 협진 5단계 시범사업 참여기관에서 협진 모형에 따라 한의과 및 의과 진료를 받는 경우에는 후행 진료(전체질환 대상)에 대해 통상적인 건강보험 본인 부담률을 적용한다.

 

다만 이번에 실시하는 협진 5단계 시범사업에서는 시범사업의 본사업 전환 검토를 위한 효과성·수용성 등 평가를 위해 그동안 전액 건강보험재정에서 부담했던 협의진료료에 대해 법정본인부담률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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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앞서 보건복지부는 지난 430일부터 523일까지 협진 5단계 시범사업 참여기관을 공모, 협진 4단계 시범사업보다 18개 증가(+20.9%)104개 기관을 시범기관으로 선정했으며, 자세한 명단은 보건복지부 누리집(알림공지사항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협진 시범사업 참여기관도 1단계 17개소 2단계 59개소 3단계 86개소 4단계 86개소 5단계 104개소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시범기관은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중 한의과와 의과 진료과목을 동시에 개설·운영하는 기관 또는 동일 대표자가 개설한 동일 소재지의 한의과·의과 기관으로 한·의 협진이 가능한 진료체계를 갖춘 기관이다.

 

이와 관련 정영훈 보건복지부 한의약정책관은 고령 등으로 인한 복합·다양한 의료서비스 수요를 고려해 국민들이 한·의 협진 서비스를 받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노력하겠다면서 시범사업 참여(동의) 환자에 대한 적절한 서비스 제공 등을 통해 한·의 협진 서비스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시범사업 참여 기관에 협조를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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