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신문]“소비자 A씨는 피부과의원에서 상담 후 지방분해주사를 5회 받기로 하는 패키지 시술 계약을 체결하고 500만 원을 선납했고, 이후 1회 시술을 받은 상태에서, 다음 시술 일정을 맞추기 어려워 계약해지 및 환급을 요구했으나 환급 불가 통보를 받았다.”
한국소비자원(원장 윤수현)은 최근 3년(’22년~’25년 1분기)동안 의료서비스 선납진료비 관련 피해구제 접수 건수는 2022년 192건, 2023년 424건, 2024년 453건(1분기 116건), 2025년 1분기 129건으로 해마다 늘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이 기간 동안 의료서비스 전체 피해구제 신청은 2022년 824건, 2023년 1,125건, 2024년 1,146건, 2025년 1분기 313건 등 총 3,408건이다.
2022년부터 2025년 1분기까지 선납진료비 관련 피해구제로 접수된 1,198건 중 가장 많이 접수된 진료과는 피부과로 35.8%(429건)였으며, 그 다음으로 성형외과 29.2%(350건), 한방 16.5%(198건), 치과 10.3%(123건), 기타 8.2%(98건) 등의 순이었다.
신청이유별로 살펴보면, 계약 해제·해지 및 위약금 관련 사건이 83.7%(1,003건)로 대부분을 차지하였고, 부작용 발생 10.0%(120건), 계약불이행(불완전 이행) 5.5%(66건), 기타 0.8%(9건) 등의 순이었다.

성별로는 여성이 76.8%(920건)로 많았고, 남성은 23.2%(278건)였으며, 연령대별로는 20~30대가 60.4%(723건)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고, 40대 16.5%(198건), 50대 11.6%(139건) 등의 순이었다.
계약이행, 계약 해제, 배상 또는 환급으로 처리된 사건은 65.9%(790건)였고, 신청 취하, 정보제공, 조정신청 등 미합의 사건은 33.9%(406건)였다.
장기간에 걸친 여러 회차의 시술 계약 후 소비자가 계약해지 요구를 할 때, 의료기관이 책정한 위약금과 해지 전까지 이행된 제반 비용의 정가 공제로 인해, 소비자가 받는 환급액은 소비자가 예상하는 금액보다 현저히 적을 수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소비자원은 △장기·다회 계약 후에는 진료비를 되돌려 받기 어려우므로 신중히 계약할 것, △계약의 구성과 조건, 세부 비용 등을 미리 확인할 것 등을 당부했다.
또한 계약서 및 약관 등에 소비자의 계약해지를 제한하거나 계약의 해제·해지로 인한 원상회복의무를 과중하게 부담시키는 조항 등 소비자에게 불리한 조건이 확인되는 경우, 해당 의료기관과는 계약을 체결하지 말 것을 강조했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소비자가 의료기관과 장기간 여러 회차의 진료 계약을 체결한 후 해지를 요구할 때, 선납금을 돌려받지 못하거나 이행된 진료비나 위약금 공제를 이유로 과소 책정된 금액으로 환급받는 경우가 많아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고 밝혔다.
또한 “한국소비자원은 향후 피해구제 신청 다발 의료기관에 대한 모니터링을 지속하고, 소비자에게 계약 내용을 명확히 설명하도록 권고할 것”이라면서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관 및 계약 조건을 사용하는 의료기관에 개선을 요구하는 등 소비자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