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4.9℃
  • 맑음0.7℃
  • 맑음철원0.7℃
  • 맑음동두천2.1℃
  • 맑음파주0.8℃
  • 맑음대관령0.9℃
  • 맑음춘천2.4℃
  • 구름많음백령도1.6℃
  • 맑음북강릉4.9℃
  • 맑음강릉6.8℃
  • 맑음동해6.5℃
  • 맑음서울3.0℃
  • 구름조금인천3.6℃
  • 맑음원주2.0℃
  • 구름많음울릉도4.2℃
  • 구름조금수원3.5℃
  • 맑음영월2.8℃
  • 맑음충주2.2℃
  • 구름조금서산3.2℃
  • 맑음울진7.1℃
  • 맑음청주3.1℃
  • 맑음대전4.9℃
  • 맑음추풍령4.0℃
  • 맑음안동3.9℃
  • 맑음상주2.9℃
  • 구름조금포항8.7℃
  • 맑음군산3.6℃
  • 맑음대구5.0℃
  • 맑음전주4.2℃
  • 구름조금울산8.8℃
  • 맑음창원7.3℃
  • 구름조금광주6.6℃
  • 맑음부산12.8℃
  • 구름조금통영9.0℃
  • 구름많음목포4.6℃
  • 구름조금여수6.7℃
  • 구름많음흑산도4.8℃
  • 맑음완도7.7℃
  • 구름조금고창4.9℃
  • 구름조금순천9.0℃
  • 구름조금홍성(예)2.8℃
  • 맑음2.6℃
  • 구름조금제주10.5℃
  • 맑음고산10.1℃
  • 구름조금성산10.9℃
  • 맑음서귀포12.2℃
  • 구름조금진주7.3℃
  • 맑음강화1.0℃
  • 맑음양평2.2℃
  • 맑음이천2.3℃
  • 맑음인제1.7℃
  • 구름조금홍천1.4℃
  • 맑음태백3.9℃
  • 맑음정선군2.8℃
  • 맑음제천2.8℃
  • 맑음보은3.3℃
  • 맑음천안3.6℃
  • 맑음보령6.3℃
  • 구름많음부여4.2℃
  • 맑음금산3.8℃
  • 맑음3.4℃
  • 맑음부안3.7℃
  • 맑음임실6.7℃
  • 맑음정읍2.8℃
  • 구름조금남원5.3℃
  • 맑음장수6.2℃
  • 구름조금고창군3.9℃
  • 구름조금영광군5.0℃
  • 맑음김해시8.6℃
  • 맑음순창군5.2℃
  • 구름조금북창원7.7℃
  • 맑음양산시10.4℃
  • 구름조금보성군9.0℃
  • 구름조금강진군9.4℃
  • 구름조금장흥9.8℃
  • 구름많음해남8.2℃
  • 구름조금고흥9.0℃
  • 맑음의령군6.3℃
  • 맑음함양군6.0℃
  • 구름조금광양시9.1℃
  • 구름조금진도군6.9℃
  • 맑음봉화4.6℃
  • 맑음영주4.1℃
  • 맑음문경3.4℃
  • 맑음청송군5.2℃
  • 맑음영덕6.9℃
  • 맑음의성5.2℃
  • 맑음구미4.1℃
  • 맑음영천5.8℃
  • 맑음경주시8.4℃
  • 맑음거창6.1℃
  • 맑음합천6.2℃
  • 구름조금밀양8.6℃
  • 구름조금산청5.6℃
  • 구름조금거제7.5℃
  • 구름많음남해6.1℃
  • 맑음10.7℃
기상청 제공

2025년 12월 22일 (월)

“고혈압, 당뇨병 치료 표방 식품 해외직구 주의”

“고혈압, 당뇨병 치료 표방 식품 해외직구 주의”

만성질환 효과표방 제품 45개 검사, 22개 제품 반입차단 대상 성분 확인
해외직구식품 구매 전 ‘해외직구식품 올바로’서 위해제품 여부 확인 필요

[한의신문]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아마존, 이베이 등 해외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하는 해외직구식품 중 소비자 관심이 높은 제품 45개에 대해 기획검사를 실시한 결과, 22개 제품에서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이하 위해성분)이 확인돼 국내 반입을 차단하도록 조치했다고 22일 밝혔다.

 

국내 반입차단 대상 위해성분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5조의3에 따라 마약류, 의약성분, 부정물질 등 국민건강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어 국내 반입을 차단할 필요가 있는 원료‧성분을 뜻하며, 지난 3월 기준 296종에 이른다.

 

이번 검사는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병 등 만성질환 개선에 관심이 많은 소비자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고혈압 치료·완화(15개) △고지혈증 치료·완화(15개) △당뇨병 치료·완화(15개) 효능·효과 표방 제품 총 45개를 검사대상으로 선정했다.

 

해외직구.png

 

검사항목은 혈압조절, 혈당강하 관련 성분 90종을 선별 적용했으며, 제품에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296종)이 표시되어 있는지도 함께 확인했다.

 

검사결과 혈압조절, 혈당강하 관련 성분이 검출되지는 않았으나, △고혈압 치료·완화(5개) △고지혈증 치료·완화(8개) △당뇨병 치료·완화(9개) 효능·효과 표방 제품에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이 표시된 것으로 확인됐다.

 

고혈압 치료·완화 효과 표방 제품에서는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부추잎(Buchu leaf, 3건)’, ‘천심련(Andrographis, 1건)’, ‘아르주나(Arjuna, 1건)’, ‘인도사목(Rauwolfia, 1건)’과 의약품 성분인 ‘시트룰린(L-Citrulline, 1건)’ 등이 확인됐다.

 

‘부추잎’의 경우는 신장에 자극을 줄 수 있고 낙태 등을 유발할 수 있으며, ‘시트룰린’은 피로‧무기력이 지속되는 기능 무력증의 보조치료 등에 사용되는 의약품 성분으로 속쓰림을 일으킬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고지혈증 치료·완화 효과 표방 제품에서는 의약품 성분인 ‘서양칠엽수(Horse Chestnut, 6건)’, ‘시트룰린(L-Citrulline, 2건)’, ‘무이라푸아마(Muira Puama, 1건)’과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흰버드나무(White Willow, 1건)’, 그 외 ‘우피유래성분(Gelatin, 2건)’ 등이 확인됐다.

 

‘서양칠엽수’의 추출물은 혈관 강화 등에 사용되는 의약품 성분으로 현기증, 위장장애, 두통, 가려움증 등의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으며, ‘흰버드나무’는 위장 출혈, 신장 장애, 아스피린에 알레르기 있는 사람에게 아나필락시스 등 유발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당뇨병 치료·완화 효과 표방 제품에서는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당살초(Gymnema, 9건)’, ‘천심련(Andrographis, 1건)’과 의약품 성분인 ‘몰약(Guggul, 5건)’, 그 외 ‘우피유래성분(Gelatin, 1건)’ 등이 확인됐다.

 

‘당살초’는 약물 유발성 간염을 유발할 수 있고, 인슐린과 함께 사용하면 혈당이 너무 낮아지는 원인이 될 수 있고, ‘몰약’은 피로‧무기력이 지속되는 기능 무력증의 보조치료 등에 사용되는 의약품 성분으로 위장 장애, 메스꺼움, 구토, 설사, 발진, 가려움증 등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

 

이에 식약처는 위해성분이 확인된 제품에 대해 관세청에 통관보류를, 방송통신위원회에 온라인 판매사이트 접속차단을 요청하는 등 관계기관과 협업하여 국내로 반입·판매되지 않도록 조치했다.

 

또한 소비자가 해당 제품들을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해외직구식품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해외직구식품 올바로’에 제품명, 제조사, 위해성분, 제품사진 등 정보를 게재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자가소비 목적으로 개인이 구매하는 해외직구 식품은 위해성분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면서, “소비자는 현명한 해외직구식품 구매를 위해 반드시 ‘해외직구식품 올바로 누리집’에서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이 포함된 제품인지 먼저 확인하고, 해외직구 위해식품에 등록된 제품은 구매하지 않아야 하며, 제3자에게 판매하거나 영업에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당부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