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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6월 13일 (토)

‘돌봄기본법’ 제정 통해 ‘돌봄통합지원법’의 지역 격차 보완

‘돌봄기본법’ 제정 통해 ‘돌봄통합지원법’의 지역 격차 보완

정춘생 의원, ‘전국민돌봄보장 위한 돌봄기본법 제정 간담회’ 개최
“돌봄이 ‘인간 존엄성·민주주의 핵심’이라는 인식의 대전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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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신문]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정춘생 의원(조국혁신당)은 ‘전국민돌봄보장을 위한 돌봄기본법 제정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 내년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에 앞서 돌봄 정책의 기본 방향을 수립하고, 각종 개별법을 아우르는 ‘돌봄기본법’이 제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65세 이상 인구가 20%를 넘어서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했으며, 1인 가구 비율은 35.5%(‘23년 기준)에 달하며, 저출생·고령화와 가구 구성의 변화 등으로 돌봄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하지만 돌봄 정책은 아동, 노인, 장애인, 보육, 요양 등 개별 대상과 상황에 따라 한정적으로 적용되고 있으며, 분절된 돌봄 체계로 인해 부처 간 단절이 발생하고, 지원의 사각지대가 존재한다는 지적이 제기돼오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내년 3월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을 앞두고, 관련 시범사업은 지자체 229곳 중 47곳에 불과, 지역별 격차가 큰 실정으로, 정부 차원의 전국적 확산이 이뤄지기 위해선 △‘돌봄’과 ‘돌봄권’의 개념 △가정 내 무급 돌봄의 가치 재평가 △돌봄 노동자의 권익 보장을 명시한 상위법인 ‘돌봄기본법’ 제정이 요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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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정춘생 의원은 “돌봄의 사각지대를 메우고, ‘전국민돌봄보장’을 실현하기 위해 보다 거시적인 관점에서 돌봄 정책의 기본 방향을 수립하고, 파편화된 돌봄 정책을 아우를 상위 법안이 필요하기에 ‘돌봄기본법’을 제정하고자 한다”면서 “이번 간담회를 통해 전문가 분들의 고견을 바탕으로, 더욱 완성도 높은 제정안을 마련하고, 조속히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발제에 나선 김희강 고려대 행정학과 교수는 정춘생 의원의 ‘돌봄기본법 제정안’ 초안에 대한 자문 내용을 발표했다.


김희강 교수에 따르면 제정안은 법체계상 돌봄 관련 다양한 개별법을 아우르는 상위법으로, △돌봄 개별법과 돌봄정책을 포괄하는 기본원칙 △방향성 △국가와 지자체의 책임 △시민의 권리와 의무의 근본적인 틀을 제시함으로써 향후 개헌 논의에서 돌봄의 헌법적 지위와 가치를 부각하도록 했다.


김 교수는 제정안에 △돌봄국가·사회를 지향하는 근본 규범·원칙·가치 △과거 간과됐던 돌봄에 대한 성찰이 함께 명시될 것을 제시하며 “과거 대한민국이 추구했던 발전 및 성장 중심 사회, 그로 인해 간과되고, 차별 받았던 돌봄제공자에 대한 반성과 성찰을 함께 담아야하며, 기존 개별법에서 놓치고 있거나 다룰 수 없었던 사각 지점을 보다 명확히 적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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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교수는 제정안에 담길 구체적인 내용으로 △서비스를 넘어서는 포괄적 돌봄의 정의 △국민의 책무, 이용자의 책무 △돌봄 책임의 공정한 분담 △돌봄 정책 수립을 위한 개인, 사용자, 무급 돌봄제공자, 가족구성원 등 포괄 △타 법안보다 우선이라는 점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인적·재정적 지원을 기재할 것을 제안했다.


김 교수는 “제정안은 단순히 서비스 규정을 넘어 돌봄의 의미와 정의를 명시해 법 제정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구성했다”면서 “특히 상호의존성을 기반으로 ‘인간 존엄을 보장받기 위해 이루어지는 활동’이라는 점이 보완돼야 하며, ‘돌봄권’을 명시하기에 앞서 ‘좋은 돌봄을 충분히 받을 권리’와 ‘돌봄 정책의 결정 및 실행 과정에 민주적으로 참여할 권리’에 대한 논의가 우선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아울러 김 교수는 돌봄기금의 재원 성격에 따라 향후 법안의 구조와 운영체계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도 지적하며 “‘돌봄기금’의 재원이 정부의 일반 세금으로 조성되는지, 혹은 사회적 기여 등 공적 성격의 재원인지에 따라 신설 예정인 ‘돌봄청’이 보건복지부 산하에 설치될지, 또는 독립 기관으로 구성될지가 결정될 것”이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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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규숙 경희사이버대학교 사회복지학부 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한 패널토론에서 류제성 법무법인 진심 변호사는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수립·평가 시 정보공개, 광범위한 의견수렴, 공개토론·숙의 절차를 거치도록 할 필요가 있다”며 “돌봄노동자 처우 개선이나 돌봄시설에 대한 한정된 문제가 아닌 돌봄이 인간의 존엄성과 민주주의의 핵심이라는 인식의 대전환과 공감대를 확산하기 위한 노력이 전제돼야 한다”고 말했다.


지역사회 차원의 ‘돌봄통합지원법’ 강화 방안을 제시한 황보연 한겨레신문 논설위원은 “전국 기초지방자치단체 229곳 중 시범사업을 벌이는 곳은 47곳에 불과하고, 예산 지원은 12곳에 그친다”며 “정부 차원에서 전담인력 확충과 재원 확보 방안을 마련하지 못하면 전국적 확산에 한계가 뚜렷한 만큼 지역의 민관 자원을 적절히 연계하는 방안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조기현 돌봄청년커뮤니티 n인분 대표는 “국가와 지자체가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잘 이행하는 것뿐만 아니라 돌봄권의 침해 상황, 간병살인, 고독사, 돌봄이직 등이 벌어졌을 때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도 책무로 부여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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