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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2월 22일 (월)

종합소득세 절세 체크리스트 10계명

종합소득세 절세 체크리스트 10계명

한의원 세무 1:1 맞춤 퍼스널티칭 <28>

이주현 세무사.jpg

이주현 세무사/세무법인 세종 다온지점

 

바야흐로 5월은 가정의 달이기도 하지만, 사업주들(한의원 원장님들)의 2024년 한해 사업 결산을 통한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의 달이기도 하다. 이번호 에서는 ‘절세 체크리스트 10계명’을 통해 현명하게 종합소득세를 절세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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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종합소득세 계산구조 이해하기 

 

종합소득세는 이자, 배당, 근로, 사업, 연금, 기타소득을 모두 합해서 소득공제를 빼고 뺀 후 과표구간에 적용되는 세율을 곱해서 세금을 산출하는 방식이다. 특히 이자나 배당소득이 2000만원 이상이면 사업소득과 합산돼야 하는데, 종합소득세 안내문에 이자나 배당소득이 동그라미가 표시돼 있으면 이자배당소득이 합산되어서 신고가 되었는지 잘 체크해 봐야 한다.

 

2. 신용카드와 적격증빙 챙기기

 

세금절세에 있어 중요한 것은 신용카드와 영수증이다. 사업용 카드와 개인용 카드를 분리해 사용하고, 홈택스에 카드 등록을 반드시 해야 한다. 혹시 새로운 카드를 발급받았는데 홈택스에 등록되어 있지 않으면 꼭 카드사에 요청해 카드상세 내역자료를 제출해야지만 종합소득세 때 반영이 가능하다. 또한 전자적 적격증빙 외에 퀵비 등 간이영수증도 꼭 챙겨서 제출해야만 종합소득세때 절세혜택을 받을 수 있다.

 

3. 월세 관리비 사업자 계좌에서 출금

 

한의원을 운영하면서 발생하는 월세와 관리비는 적격정빙(세금계산서)을 발급해주는 경우도 있고 발급 못받는 경우도 있는데, 발급 못받는 경우에도 사업용 계좌에서 지출된 내역이 있으면 사업과 관련된 경비이기 때문에 사업적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다.

 

4. 경조사비 증빙 관리

 

경조사비도 1건당 20만원으로 접대비 항목으로 경비처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꼭 사업과 관련된 경조사비는 챙겨서 회계사무실에 전달해야 한다. 그래야만 경비로 인정받아 세금을 줄일 수 있다.

 

5. 인건비 처리

 

한의원에서 일하는 프리랜서 및 의원 청소 직원의 인건비도 빠짐없이 경비에 반영할 수 있도록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특히, 가족 인건비는 실제로 일하는 경우에만 경비로 인정되므로, 이부분에 대해 유의해 신고하여야 한다. 

 

6. 감가상각비 반영

 

한의원에서 사용하는 의료기기, 한의원 건물 등 감가상각이 가능한 자산에 대해서는 매년 일정 금액을 경비로 처리할 수 있다. 감가상각비는 세액을 절감하는 중요한 방법이므로, 반영되는 자산을 반드시 체크하고 세무에 반영되고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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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노란우산공제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하면 매년 소득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므로, 이 기회를 활용하여 절세를 할 수 있다. 노후 준비와 세액 절감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방법이다.

 

8. 연금계좌 세액공제 활용

 

연금계좌에 일정 금액을 납입하면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기준으로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에 대해 12∼15%의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으므로, 연금계좌를 적극 활용하는 것이 종합소득세 절세에 유익한 방법이다.

 

9. 기부금세액공제

 

기부금은 기부금영수증을 받으면 필요경비 산입을 받을 수 있다. 홈택스에서 조회되는 기부금이 있으나, 특히 교회 헌금 등 종교단체기부금은 기부금영수증을 챙겨야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또한, 기부금한도를 초과한 기부금은 10년간 이월 공제가 가능하므로 기부금 영수증을 받아서 종합소득세신고시에 반영하는 것이 유리하다. 그러나 현재 세무당국에서 종교단체 기부금에 대해 철저히 조사를 하기 때문에, 실제 기부한 금액보다 더 과다하게 부풀린 기부금 영수증을 제출한다면 향후에 본세 및 가산세까지 추가 납부할 수 있는 만큼 유의해야 한다.

 

10. 세액 감면 혜택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과 통합고용증대세액공제, 통합투자세액공제 등 다양한 세액 감면 혜택을 활용할 수 있다. 특히 통합고용증대세액공제 및 통합투자세 액공제는 큰 절세효과를 가져올 수 있으나, 적용요건 및 사후관리 요건 등이 복잡하게 얽혀있어 꼭 세무대리인과 논의해 반영하여야 한다.

 

[세무법인 세종 다온지점 이주현 세무사 카카오톡채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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