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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6월 13일 (토)

한의사 의권 확대 위한 다양한 사업 추진 ‘만전’

한의사 의권 확대 위한 다양한 사업 추진 ‘만전’

주요 추진사업 경과 공유 및 향후 추진과제 등 심층 논의
한의협, 전국 의무이사 및 중앙 의무위원 연석회의 개최

의무연석회의.JPG

 

[한의신문]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17일 협회관 중회의실에서 3회 전국 의무이사 및 중앙 의무위원 연석회의를 개최, 한의사의 의권 확대를 위해 추진 중인 주요 사업을 공유하는 한편 향후 진행할 의권 사업들의 방향성을 잡기 위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

 

이날 박소연 의무위원장(한의협 부회장·대한여한의사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현재 한의협에서는 한의사들의 현대진단기기 활용 및 한의사의 의권 확대를 위한 법률 개정 등 다양한 의권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현 시점은 이러한 다양한 의권 사업들의 방향성을 살펴보고, 성공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야 하는 중요한 시점인 만큼, 오늘 전국에서 모여주신 의무이사·위원님들의 소중한 의견들을 경청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박 위원장은 이어 이러한 한의계 의권 확대를 위한 사업은 중앙회뿐 아니라 전국 지부·분회의 적극적인 협조가 반드시 필요한 전국적인 사업이라며 한의협과 전국 지부·분회, 한의계 단체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힘을 모아 각 사업들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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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진 회의에서는 방사선진단기기 관련 추진 현황 법률 개정(의료법, 농어촌의료법, 정신건강복지법) 준비() 한의사 장애인주치의 참여 추진 사업 한의 트라우마 연구 추진 사업 의권 확대(미용의료 참여, 재활의료·회복기재활병원) 추진 현황 한의사 RAT 행정소송(2) 진행 등 현재 한의협이 추진 중인 주요 의권 사업들의 경과를 공유했다.

 

특히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및 영남권역 산불과 같은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 신속한 한의진료실 설치를 통해 유족·이재민 및 관계자들의 신체적·정신적 한의치료를 지원한 현황과 함께 후속 대처 상황도 상세히 공유돼 눈길을 끌었다.

 

이와 함께 분회 한의 공공보건사업 지원 추진의 건 한의 난임치료사업 표준화 및 데이터화(분석) 추진의 건 통합돌봄 한의참여 확대 방안 논의의 건 한국중·고탁구연맹 협력 방안 등 향후 진행될 주요 의권 사업에 대한 논의도 진행됐다.

 

먼저 한의협은 지난해 지역 한의 공공보건사업의 확대 및 내실 있는 사업 진행과 성과를 확보, 새로운 한의약 공공보건사업 모델 개발을 위해 전국의 분회를 대상으로 한의 공공보건사업 지원을 시행한 바 있다.

 

이에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해 선정돼 지원받은 각 분회의 결과보고서를 공유하고, 사업의 추진 목적이 충분히 반영되었는지 살펴보는 한편 향후 진행될 사업은 전국으로 공유될 수 있는 완료사업으로 대상을 한정하는 등 한의공공보건사업 선정위원회에서 개선점을 반영해서 진행키로 했다.

 

또한 한의 난임치료사업 표준화 및 데이터화(분석) 추진의 건에서는 한의약 난임치료사업의 제도화 추진 및 양방의 폄훼 대응을 위해 자자체 한의 난임치료에 대한 유효성 근거자료들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다만 지자체 한의 난임치료사업에서 개별 진료 척도(난임진료부)를 적용하고 있어 공통적인 근거 구축이 어려운 만큼, 한의협은 지자체 한의 난임치료사업 표준화(공통 한의난임진료부 적용) 및 데이터화(분석)를 통해 한의 난임치료의 정부 제도화에 대한 근거자료 구축을 진행하고 있다.

 

이와 관련 현재 표준화된 난임한의진료부의 주요 구성안을 공유하는 한편 근거자료 구축을 위한 다양한 방안들이 제시됐으며, 향후 전국 지자체 한의 난임치료 사업에서 가이드로 활용할 수 있는 난임한의진료부의 구축을 위해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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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26년 돌봄통합지원법이 시행됨에 따라 마련된 통합돌봄 한의참여 확대 방안 논의의 건에서는 지자체(··) 돌봄 통합지원 관련 조례 제정 현황을 공유하고, 지자체 통합돌봄에서의 한의 참여 방안을 모색했다.

 

현재 한의협은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에 대응해 돌봄 관련 의약계 다직종(한의사-간호사, 사회복지사 등) 상호 연계 노인·장애인 대상 한의사 주치의 다직종 협력 모형 시범운영을 통한 한의사 모델 근거 구축 한의사 장애인주치의 시범사업 참여 등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특히 향후 지자체 돌봄통합지원 조례 제·개정 시 한의사의 배제가 없도록 하고, 지자체 지역계획 수립 시 한의 관련 사업이 포함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키로 했다.

 

또한 한국중·고등학교탁구연맹과의 협력을 통한 탁구 유망주 선수들의 건강 증진 및 한의약의 스포츠 분야 활용 확대, 주치의(팀닥터)로의 직역 확대를 위한 협력 방안이 논의됐다.

 

이를 위해 한의협에서는 한국중·고탁구연맹과 업무협약을 준비 중에 있으며, 이를 통해 우수선수에게 한의약 지원 한의의료지원을 희망하는 선수단과 한의의료기관의 연계 연계 한의의료기관(한의사)주치의팀닥터위촉 등을 도모하고 있는 가운데 전국 지부·분회에서도 각 지역의 탁구팀을 보유하고 있는 학교들과 지역 한의원 및 한의사 등을 연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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