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TV 'PD 수첩'서 양의계의 법안 철회 종용 증언 보도
한의협, 성명서 발표…"국민 앞에서 진실을 밝혀야" 강력 촉구
[한의신문=강환웅 기자] MBC-TV 'PD 수첩'은 지난 9일 '유령의사, 수술실의 내부자들'이라는 주제로 의료기기업자의 대리수술과 면허정지 중인 양의사의 불법 수술로 환자가 사망한 사건을 재조명하고, 수술실 CCTV 설치법안의 도화선이 된 '권대희씨 사망사건'의 동영상 공개와 함께 안규백 의원이 대표발의한 수술실 CCTV 설치·운영 내용을 담고 있는 의료법 개정안이 철회되는 과정을 겪으면서 결국 재발의된 배경도 함께 보도됐다.
특히 이날 방송에서는 수술실 CCTV 설치·운영의 법제화를 막기 위한 양의계의 조직적이고 강압적인 행태가 실제로 있었음을 뒷받침하는 내용이 전파를 탔으며, 해당 의료법 개정안을 공동발의했던 여당의 중진의원실로 의사협회가 전화를 걸어 법안 발의 철회를 종용했다는 증언이 나와 충격을 주고 있다.
이와 관련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최혁용·이하 한의협)는 12일 성명서 발표를 통해 'PD 수첩'에서 방송된 양의계의 국회의원 회유·압력 보도에 경악을 금치 못하며,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전체 보건의료인들의 명예를 위해서 양의계가 국민 앞에 진실을 밝혀줄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한의협은 "자신들의 이익에 배치되면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에게도 회유와 압력을 넣어 자신들의 뜻을 관철시키고자 했던 양의계의 '무법적인 태도'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며 "특히 의사협회에서 전화를 걸어 법안 발의 철회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진 국회의원이 경제와 교육 분야 부총리까지 역임한 집권여당의 4선 중진의원임을 감안할 때, 과연 양의계의 무소불위한 권한과 힘이 어느 정도일지 심히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한의협은 이어 "상황이 이러함에도 의협에서는 방송 내용에 대한 해명을 내놓기는커녕 오히려 보도된 지 10일도 넘은 기사를 언급하며 대한한의사협회에 의혹을 제기하는 보도자료를 배포하는 파렴치한 모습을 보인 것에 더욱 분노를 자아내고 있다"며 "의협이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사안은 심평원의 어이없는 행태에 항의하기 위해 한의협에서 관련 유관 기관들에게 최고 수준의 대응을 하겠다고 회원들에게 내부적으로 오래 전부터 공지돼 왔던 일을 집행한 사안"이라고 밝혔다.
또한 관련 기사 안에서도 사실과 다름을 분명하게 밝혔고 이 같은 내용이 관련 기사에 실려 있음에도 불구, 마치 큰 잘못이나 거래가 있는 것처럼 언론플레이를 하려는 것은 PD수첩 방송 내용으로 자신들의 치부가 드러나자 이를 덮으려고 무리수를 두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의구심마저 든다는 지적과 함께 의협은 본인들의 독점적 이익을 위해 한의계를 끌어들여 '대정부 투쟁'에 악용하는 '악습'을 이제는 버려야 할 것이며, 의협이 인용한 보도는 사실과 매우 다르며 추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강력한 법적 대응을 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의협은 "국민들은 이미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킨 대리수술 환자사망과 신생아 사망사고 은폐사건, 수술실 내 환자에 대한 성희롱 등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며 "만일 국회의원에게 회유와 압력을 가한 방송 내용이 사실이라면, 양의계는 국민의 건강 증진과 생명 보호라는 의료인의 사명을 스스로 저버린 것이며, 이에 대한 무거운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한의협은 "지금까지 한의협에서는 수술실 CCTV 설치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직결되는 문제로, 더 이상 지체해서는 안되며, 또 시간을 끌 명분도 없음을 지속적으로 주장해 왔다"며 "만일 PD수첩 보도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면 양의계는 지금이라도 수술실 CCTV 설치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는데 적극 협력함으로써 이를 입증해야 할 것이며, 그것이야말로 국민과 여론으로부터 진정한 지지와 박수를 받는 길임을 다시 한번 엄중히 경고한다"고 재차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