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0.0℃
  • 맑음-5.1℃
  • 맑음철원-5.3℃
  • 맑음동두천-3.5℃
  • 맑음파주-4.3℃
  • 맑음대관령-7.4℃
  • 맑음춘천-3.8℃
  • 구름조금백령도-0.2℃
  • 맑음북강릉-1.4℃
  • 맑음강릉0.3℃
  • 맑음동해-0.2℃
  • 맑음서울0.3℃
  • 구름많음인천0.1℃
  • 맑음원주-2.3℃
  • 비울릉도4.8℃
  • 맑음수원-1.8℃
  • 맑음영월-3.9℃
  • 맑음충주-3.2℃
  • 맑음서산-2.0℃
  • 맑음울진0.0℃
  • 맑음청주0.8℃
  • 맑음대전-0.6℃
  • 맑음추풍령-2.8℃
  • 맑음안동-3.0℃
  • 맑음상주-2.8℃
  • 구름많음포항3.3℃
  • 맑음군산0.7℃
  • 구름많음대구1.9℃
  • 맑음전주0.8℃
  • 구름조금울산3.4℃
  • 구름많음창원5.0℃
  • 맑음광주3.6℃
  • 구름많음부산6.3℃
  • 구름많음통영6.1℃
  • 맑음목포3.3℃
  • 구름많음여수7.3℃
  • 맑음흑산도4.4℃
  • 구름조금완도3.5℃
  • 맑음고창-1.0℃
  • 구름많음순천-2.0℃
  • 맑음홍성(예)-2.9℃
  • 맑음-3.1℃
  • 맑음제주8.8℃
  • 맑음고산9.2℃
  • 구름조금성산13.0℃
  • 구름조금서귀포10.9℃
  • 구름조금진주-1.2℃
  • 구름조금강화-3.1℃
  • 맑음양평-2.3℃
  • 맑음이천-2.9℃
  • 맑음인제-4.7℃
  • 맑음홍천-3.7℃
  • 맑음태백-4.9℃
  • 맑음정선군-5.4℃
  • 맑음제천-5.5℃
  • 맑음보은-3.1℃
  • 맑음천안-2.8℃
  • 맑음보령-0.8℃
  • 맑음부여-2.5℃
  • 맑음금산-2.8℃
  • 맑음-1.1℃
  • 맑음부안-1.1℃
  • 맑음임실-1.9℃
  • 맑음정읍-1.2℃
  • 맑음남원0.0℃
  • 맑음장수-3.1℃
  • 맑음고창군-1.1℃
  • 맑음영광군-0.5℃
  • 구름많음김해시5.6℃
  • 맑음순창군-1.4℃
  • 구름많음북창원5.2℃
  • 구름조금양산시6.0℃
  • 구름조금보성군0.7℃
  • 구름조금강진군0.9℃
  • 구름많음장흥-0.8℃
  • 맑음해남-0.9℃
  • 구름많음고흥0.2℃
  • 구름조금의령군-2.9℃
  • 구름많음함양군-3.0℃
  • 구름조금광양시5.3℃
  • 맑음진도군-0.7℃
  • 맑음봉화-6.0℃
  • 맑음영주-3.7℃
  • 맑음문경-2.2℃
  • 맑음청송군-4.5℃
  • 구름조금영덕-0.2℃
  • 맑음의성-3.8℃
  • 맑음구미-2.2℃
  • 구름많음영천-1.2℃
  • 구름조금경주시-0.6℃
  • 구름조금거창-2.6℃
  • 구름많음합천-1.0℃
  • 구름조금밀양0.2℃
  • 구름많음산청-1.3℃
  • 구름많음거제5.2℃
  • 구름조금남해3.7℃
  • 구름많음3.8℃
기상청 제공

2025년 12월 22일 (월)

공보의·군의관 복무 3년→2년 추진…“지역의료 지속성 제고”

공보의·군의관 복무 3년→2년 추진…“지역의료 지속성 제고”

한지아 의원, ‘병역법·군인사법 개정안’ 대표발의
의과 공보의 절반으로 감소, 보건지소 27.9% 공보의 미배치

한지아 공보의.jpg


[한의신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한지아 의원(국민의힘)은 공보의와 군의관의 의무복무기간을 3년에서 2년으로 단축하는 내용의 ‘병역법·군인사법 개정안’을 각각 대표발의했다.

 

현행 ‘병역법’, ‘군인사법’에서 규정한 한의사·의사·치과의사의 공보의 및 군의관의 의무복무기간은 3년이며, 군사훈련기간을 포함하면 각각 37개월·38개월로, 이는 현역 일반 병사(18개월)의 2배 이상의 기간이다.


특히 일련의 국방개혁으로 일반 병사의 복무기간은 단축되고, 급여가 인상되자 형평성 논란 속에 공보의·군의관은 예비의사들의 외면을 받아 왔다.


실제로 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의과 공보의 수급 현황은 ‘14년 2379명에서 ‘24년 1209명으로 절반가량 감소했으며, 공보의 배치 대상 보건지소 1217곳 중 340곳(27.9%, ‘23년 5월 말 기준)은 공보의가 배치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관련 한지아 의원은 “공보의와 군의관은 일반 병사와 마찬가지로 지방의료와 군 보건 의료체계 안에서 공공의료와 국가에 헌신하는 역할을 하는 우리 사회의 소중한 인재”라며 “지난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의료현장 최전선에서 헌신한 이분들의 노력을 인정하고, 하루빨리 복무기간과 급여체계 등을 형평성에 맞게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한 의원은 두 개정안을 통해 공보의와 군의관의 복무기간을 현행 3년에서 2년으로 단축함으로써 공보의·의무장교 지원율을 높혀 지역의료 및 군 보건의료 분야의 업무 공백을 예방하고, 병역의무의 형평성을 확보하도록 했다.


한 의원은 “현실적인 이유로 공보의와 군의관을 외면하는 선택을 할 수 밖에 없는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공보의와 군의관으로 복무하는 것이 더 의미 있고 자랑스러운 선택이 될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손보는 것이 곧 우리 지방 의료체계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