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24.9℃
  • 맑음17.6℃
  • 맑음철원17.4℃
  • 맑음동두천19.2℃
  • 맑음파주17.8℃
  • 맑음대관령19.1℃
  • 맑음춘천18.0℃
  • 구름많음백령도18.6℃
  • 맑음북강릉25.0℃
  • 맑음강릉25.4℃
  • 맑음동해26.2℃
  • 맑음서울21.1℃
  • 맑음인천20.8℃
  • 맑음원주18.8℃
  • 맑음울릉도23.9℃
  • 맑음수원22.3℃
  • 맑음영월17.5℃
  • 맑음충주19.7℃
  • 맑음서산21.9℃
  • 맑음울진24.0℃
  • 맑음청주21.3℃
  • 맑음대전20.5℃
  • 맑음추풍령19.8℃
  • 연무안동20.4℃
  • 맑음상주20.0℃
  • 맑음포항23.4℃
  • 맑음군산20.4℃
  • 맑음대구22.9℃
  • 맑음전주22.6℃
  • 맑음울산23.7℃
  • 맑음창원22.9℃
  • 맑음광주21.3℃
  • 맑음부산24.0℃
  • 맑음통영20.9℃
  • 맑음목포20.9℃
  • 맑음여수20.3℃
  • 맑음흑산도19.9℃
  • 구름많음완도22.0℃
  • 맑음고창20.8℃
  • 맑음순천19.0℃
  • 맑음홍성(예)20.2℃
  • 맑음19.1℃
  • 맑음제주23.3℃
  • 구름많음고산22.7℃
  • 맑음성산22.7℃
  • 맑음서귀포24.7℃
  • 맑음진주20.8℃
  • 맑음강화19.6℃
  • 맑음양평18.8℃
  • 맑음이천19.6℃
  • 맑음인제16.9℃
  • 맑음홍천17.6℃
  • 맑음태백21.4℃
  • 맑음정선군15.2℃
  • 맑음제천18.0℃
  • 맑음보은18.0℃
  • 맑음천안19.2℃
  • 맑음보령22.4℃
  • 맑음부여18.1℃
  • 맑음금산18.1℃
  • 맑음19.6℃
  • 맑음부안21.0℃
  • 맑음임실18.4℃
  • 맑음정읍21.8℃
  • 맑음남원19.8℃
  • 맑음장수16.9℃
  • 맑음고창군20.8℃
  • 맑음영광군21.5℃
  • 맑음김해시23.0℃
  • 맑음순창군19.7℃
  • 맑음북창원23.5℃
  • 맑음양산시24.1℃
  • 맑음보성군20.1℃
  • 맑음강진군19.7℃
  • 맑음장흥20.5℃
  • 구름많음해남22.2℃
  • 맑음고흥21.0℃
  • 맑음의령군21.3℃
  • 맑음함양군19.1℃
  • 맑음광양시21.5℃
  • 구름많음진도군21.9℃
  • 맑음봉화18.2℃
  • 맑음영주20.1℃
  • 맑음문경20.7℃
  • 맑음청송군19.7℃
  • 맑음영덕24.4℃
  • 맑음의성20.5℃
  • 맑음구미21.8℃
  • 맑음영천21.1℃
  • 맑음경주시22.7℃
  • 맑음거창18.7℃
  • 맑음합천19.9℃
  • 맑음밀양21.0℃
  • 맑음산청19.2℃
  • 맑음거제22.1℃
  • 맑음남해21.0℃
  • 맑음23.4℃
기상청 제공

2026년 06월 13일 (토)

“한의 실손보험 확대를 위해 정부와 보험사는 각성하라!”

“한의 실손보험 확대를 위해 정부와 보험사는 각성하라!”

경북한의사회 성명서 발표, 실손보험약관 조속한 개정 촉구

[한의신문] “한의 실손보험 확대를 위해 정부와 보험사는 각성하라!!!”

 

경북한의사회(회장 김봉현)는 8일 성명서 발표를 통해 실손보험약관을 개정해 한의 실손보험 보장성을 강화할 것을 촉구했다.

 

경북한의사회가 발표한 성명서에 따르면, 2009년 실손의료보험 표준약관이 시행되면서부터 극단적으로 기울어진 진료여건 하에 한의 보장성은 크게 약화됐다.

 

특히 양방 위주의 실손보험체계에서 도수치료나 백내장 수술 등 과잉시술이나 검사로 인해, 실손보험의 공정성과 정당성이 무너진 데다 혼합진료나 병행진료에 의해 건강보험 재정 역시 크게 위협을 받고 있는 와중에서도 정부와 보험사는 지속적으로 한의보장성 강화를 외면해왔다.

 

이와 함께 한의치료 대부분은 저수가 체계로 인해 급여진료 부분에서조차 제대로 보장을 받고 있지 못하면서, 비급여 진료는 아예 논의조차 되지 않고 있다.

 

이런 가운데 지난달 30일 국회에서 개최된 한의 비급여 실손보험 관련 토론회에서 금융감독원 및 보험사 패널들은 제대로 보장되지도 않는 한의실손보험 부분을 마치 한의계의 연구부족이나 과잉청구 우려가 원인인 것처럼 호도한 바 있다.

 

KakaoTalk_20250430_141522679_18.jpg

 

무엇보다 양방에서 부당하게 과잉 청구되는 진료부분과 비교도 되지 않을 정도로 미약한 한의보장성 부분을 오히려 정당한 연구 자료도 없이 비난했다.

 

이에 경북한의사회는 “환자의 체질이나 증상에 따라서는 불필요할 뿐 아니라 부작용이 있을지도 모르는 양방치료에 대해 실손보험 가입여부부터 확인하며 무차별적으로 시술하는 행태를 언제까지 지속하게 할 것인가”를 반문하면서 세 가지 요구 사항을 제시했다. 

 

세 가지 요구 사항은 첫째, 헌법적인 평등원칙에 어긋나는 실손보험약관을 개정하여 한의 실손보험 보장성을 강화하라. 둘째, 허위부당청구가 만연한 양방시술 및 검사에 대한 대대적인 고소고발 및 실손보험에서의 퇴출을 진행하라. 셋째, 한의 비급여진료 뿐 아니라 실손보험 본인부담금액 제한에 묶여 있는 저수가 한의 급여진료 부분의 보장성을 개선하라 등이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