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24.2℃
  • 맑음15.1℃
  • 맑음철원14.8℃
  • 맑음동두천16.1℃
  • 맑음파주15.0℃
  • 맑음대관령16.8℃
  • 맑음춘천15.3℃
  • 흐림백령도17.2℃
  • 맑음북강릉22.3℃
  • 맑음강릉23.9℃
  • 맑음동해23.8℃
  • 맑음서울18.4℃
  • 맑음인천18.9℃
  • 맑음원주17.0℃
  • 맑음울릉도22.7℃
  • 맑음수원18.5℃
  • 맑음영월15.4℃
  • 맑음충주16.8℃
  • 맑음서산18.6℃
  • 맑음울진19.8℃
  • 맑음청주19.6℃
  • 맑음대전17.7℃
  • 맑음추풍령14.8℃
  • 맑음안동17.2℃
  • 맑음상주17.2℃
  • 맑음포항21.4℃
  • 맑음군산17.5℃
  • 맑음대구20.2℃
  • 맑음전주19.5℃
  • 맑음울산20.7℃
  • 맑음창원21.3℃
  • 맑음광주18.8℃
  • 맑음부산21.6℃
  • 맑음통영18.7℃
  • 맑음목포19.7℃
  • 맑음여수19.9℃
  • 안개흑산도19.4℃
  • 맑음완도19.8℃
  • 맑음고창16.8℃
  • 맑음순천15.4℃
  • 맑음홍성(예)17.4℃
  • 맑음17.0℃
  • 흐림제주21.2℃
  • 구름많음고산20.7℃
  • 구름많음성산21.2℃
  • 흐림서귀포22.6℃
  • 맑음진주17.7℃
  • 맑음강화17.6℃
  • 맑음양평16.1℃
  • 맑음이천17.0℃
  • 맑음인제14.6℃
  • 맑음홍천14.7℃
  • 맑음태백17.9℃
  • 맑음정선군11.7℃
  • 맑음제천15.7℃
  • 맑음보은14.5℃
  • 맑음천안15.8℃
  • 맑음보령19.1℃
  • 맑음부여15.3℃
  • 맑음금산15.3℃
  • 맑음17.4℃
  • 맑음부안18.2℃
  • 맑음임실14.6℃
  • 맑음정읍18.9℃
  • 맑음남원16.9℃
  • 맑음장수13.3℃
  • 맑음고창군18.4℃
  • 맑음영광군18.7℃
  • 맑음김해시20.3℃
  • 맑음순창군16.4℃
  • 맑음북창원21.1℃
  • 맑음양산시20.0℃
  • 맑음보성군18.1℃
  • 맑음강진군17.7℃
  • 맑음장흥17.5℃
  • 맑음해남18.3℃
  • 맑음고흥17.3℃
  • 맑음의령군17.2℃
  • 맑음함양군16.2℃
  • 맑음광양시19.3℃
  • 맑음진도군21.0℃
  • 맑음봉화13.8℃
  • 맑음영주16.8℃
  • 맑음문경17.4℃
  • 맑음청송군15.7℃
  • 맑음영덕22.1℃
  • 맑음의성15.7℃
  • 맑음구미18.9℃
  • 맑음영천16.8℃
  • 맑음경주시19.3℃
  • 맑음거창16.0℃
  • 맑음합천16.7℃
  • 맑음밀양18.8℃
  • 맑음산청15.9℃
  • 맑음거제19.9℃
  • 맑음남해19.9℃
  • 맑음21.3℃
기상청 제공

2026년 06월 13일 (토)

건보공단, 병의원 부당청구 신고인에게 17억2천만원 포상금 지급 결정

건보공단, 병의원 부당청구 신고인에게 17억2천만원 포상금 지급 결정

한 통의 제보로 211억 사무장병원 적발…공단 사상 최고 포상금액 16억원 지급 결정

건보공단1.png

 

[한의신문]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이하 건보공단)7‘2025년도 제1차 건강보험 신고 포상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요양급여비용을 거짓·부당하게 청구한 10개 요양기관 제보자에게 총 1720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의결했다.

 

내부종사자 등의 제보로 10개 기관에서 거짓·부당청구로 적발된 금액은 총 2325000만원에 달하며, 이날 의결한 포상금 중 최고금액은 16억원으로 비의료인이 의료인의 면허를 빌리거나, 비영리법인을 거짓서류로 인가받아 요양기관을 개설·운영하는 불법개설기관(속칭 사무장병원)을 제보했다.

 

한편 건강보험 신고 포상금 제도는 다양하게 이뤄지고 있는 거짓·부당청구 행태를 근절해 건강보험 재정누수를 예방하자는 목적으로 2005년도부터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요양기관 관련자의 경우에는 최고 20억원, 그 외 일반 신고인의 경우에는 최고 500만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부당청구 요양기관 신고는 건보공단 누리집(www.nhis.or.kr) 또는 The건강보험()재정지킴이 제안/신고센터로 신고하거나 직접 방문과 우편을 통해서도 신고가 가능하며, 신고인의 신분은 공익신고자보호법에 의하여 철저하게 보장된다.

 

김남훈 건보공단 급여상임이사는 점차 다양화되어 가는 거짓·부당 청구와 사무장병원 문제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양심 있는 종사자들과 정의로운 국민의 지속적 관심과 신속한 신고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공익 신고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