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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1월 24일 (일)

군포시 “모든 산모․신생아의 건강관리 지원”

군포시 “모든 산모․신생아의 건강관리 지원”

6개월 만에 예외 지원 대상 대폭 확대



군포

[한의신문=최성훈 기자] 군포시가 7월부터 한의난임치료 지원 사업 외에도 자녀 수나 소득에 상관없이 지역 내 모든 출산 가정을 대상으로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사 이용비용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



전문교육을 받은 건강관리사가 출산자 중 이용 신청 가정을 방문해 산모의 산후회복과 신생아 양육을 지원하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에 의한 것으로, 시는 올해 1월부터 소득 기준을 초과한 둘째 이상 출산가정도 지원을 받을 수 있게 예외 지원을 시행했다.



이에 따라 하반기부터 군포지역 출산 가정은 누구나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신청이 가능하다.



자부담 외 이용비용 지원은 기준 소득, 태아 유형(단태아, 쌍생아 등)과 출생 순위(첫째아, 둘째아 등) 그리고 서비스 기간(5~25일)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다만 서비스 신청은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30일까지의 기간에만 가능하며, 서비스 이용은 출산 후 60일 이내에 완료돼야 한다. 기타 더 자세한 이용 절차 등 정보는 군포시 보건소에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김미경 군포시 보건소장은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 시가 100% 재원을 부담하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예외 지원 확대로 출산 가정의 육아 및 건강관리 비용 부담이 크게 줄고, 건강관리사 수요 증가로 일자리 창출 효과까지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군포시는 한의난임치료 지원 외에도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신생아 난청 조기 진단 지원,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사업 등의 지원 기준도 완화하고 적용 대상을 확대 추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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