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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1월 24일 (일)

환자 진료 기록, 인쇄없이 전자문서로 공유 추진

환자 진료 기록, 인쇄없이 전자문서로 공유 추진

윤일규 의원, 의료법 개정안 대표발의



전자



[한의신문=윤영혜 기자]의료기관간 진료 정보 교류를 위해 별도의 인쇄없이 전자문서로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윤일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3일 대표발의했다.



전자의무기록은 종이에 기록했던 환자의 인적사항, 병력, 입·퇴원기록 등 환자의 정보를 전산화해 입력하거나 저장하는 형태를 뜻하는데, 전자의무기록이 도입된 이래 전국으로 보편화되면서 의료기관간에 진료 정보를 교환하고 공동 활용할 수 있는 단계로까지 발전했다.



그러나 병원간 진료정보교류를 위해서는 전자의무기록을 모두 종이로 출력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으며 이 과정에서 분실이나 정보 유출 등의 위험성이 있고 발급비용에도 상당한 의료비가 발생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개정안에서는 전자서명이 기재된 전자문서를 제공하는 방법으로 의무기록을 열람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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