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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1월 24일 (일)

보험사도 건강관리서비스업 가능해진다

보험사도 건강관리서비스업 가능해진다

보험사, 비만도·혈압 등 고객 건강정보 수집 가능



진단·처방·복약지도 등도 보험사 앱으로 알람 가능해져



최종구 금융위원장, ‘건강증진 보험상품 정책 지원안발표



보험사



[한의신문=최성훈 기자] 올해 하반기부터는 보험회사도 건강관리서비스업에 진출할 수 있게 된다. 또 보험가입자 스스로가 건강을 관리할 수 있도록 10만원 한도 내에서 보험사가 건강관리기기를 지급할 수 있게 하는 가이드라인을 개선하기로 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2일 생명보험협회 교육문화센터에서 ‘건강증진형 보험상품·서비스 활성화’를 주제로 간담회를 갖고 관련 보험상품 및 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정책 지원방안을 함께 발표했다.



간담회에는 금융위원회와 보건복지부, 금융감독원, 소비자단체, 학계, 보험회사, 헬스케어 업체 등이 참석했다.



최종구 위원장은 간담회에서 “급속한 고령화와 만성질환의 증가 등으로 이제 국민들의 관심은 “치료(cure)를 통한 삶의 연장”보다는“예방(care)을 통한 건강한 삶”으로 바뀌고 있다“며 건강증진 보험상품 활성화 정책 지원 배경을 설명했다.



최 위원장은 “건강한 삶을 위한 예방 및 관리는 웨어러블 기기, 스마트 어플 등 혁신기술의 발전으로 시간과 장소의 제약 없이 가능해지고 있다”며 “이와 연계한 건강증진형 보험상품 및 서비스가 개인의 건강한 삶을 유도하고 나아가 공보험 재정안정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 강조했다.



이와 함께 그는 건강증진형 보험상품 및 서비스를 활성화하기 위해 정책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먼저 보험회사의 건강관리서비스업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는 일본 등의 사례처럼 해당 업을 보험회사의 부수업무로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그렇게 되면 보험사는 보험가입자의 비만도, 혈압, 혈당 등 건강정보를 수집하고, 진단 및 처방 내용을 보험회사 건강관리 앱(App)을 통해 제공할 수 있게 된다. 뿐만 아니라 복약정보, 식단 및 운동 정보 등도 제공할 수 있게 된다.



[caption id="attachment_419744" align="aligncenter" width="723"] <표= 금융위원회 제공>[/caption]



또 정부는 보험가입자가 아닌 일반 대중 대상의 건강관리서비스 사업으로까지 허용하는 방안을 2020년 하반기까지 검토하기로 했다.



아울러 올해 11월 중에는 건강증진형 보험상품 가이드라인을 개선해 건강증진 효과를 통계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건강관리기기의 직접제공을 허용키로 했다.



현행 보험업법령 및 보험상품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보험회사는 3만원을 초과하는 건강관리기기를 보험가입자에게 직접 제공할 수 없다.



하지만 건강관리기기의 건강증진 효과가 입증된다면 보험회사는 10만원 한도 내에서 건강관리기기를 제공할 수 있다.



이와 함께 금융위원회는 복지부의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 가이드라인 취지에 맞춰 오는 2020년까지 건강관리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건강정보의 수집 및 활용범위를 명확히 하도록 법적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이에 대해 “소비자는 건강관리 노력을 통해 건강수명을 연장하고 보험료 할인 등 금융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며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자의 질병발생 확률, 조기 사망확률 등 사고 위험이 낮아지면서 손해율이 하락하는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국민의료비 절감에 따라 건강보험 재정 안정화 및 헬스케어 산업 발전에 따른 일자리도 창출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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