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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6월 13일 (토)

“이해직능 당사자와 협의하라”

“이해직능 당사자와 협의하라”

“시장 개방시 의료·교육 붕괴사전 예방책 수립으로 ‘돌파’”



한의사 시장 개방 추진 여부를 둘러싸고 논란이 일고 있지만 17일 정부관계자는 지난 4일부터 미국에서 개최된 한미 FTA 협상과정에서 한국은 의사, 간호사, 건축사, 수의사, 엔지니어 등 전문직종의 양국 간 자격 상호인정을 요구한 반면 미국은 한의사 자격을 상호 인정하는 방안을 제시, 구체적인 분야와 실행방안을 협의할 기구를 만들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공식 해명자료를 통해 “전문직자격상호인정을 위해서는 양국의 자격요건 및 절차, 자국업계의 의견 등을 종합검토한 후 결정돼야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한미 양측이 협정문에 관심분야를 적시한다고 해서 전문직자격을 상호인정해야 한다는 의미가 전혀 아니다”면서 “이 분야에 대해 우선적으로 협의한다는 의미일 뿐”이라고 밝혔지만 기대보다는 우려가 앞서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더욱이 미국은 현재 49개 대학에 아시아의학과가 설치돼있으며 아시아 의학 관련 의사만도 6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한의사시장 개방이 현실화 가속화될 경우 한의학계에 이어 교육계가 붕괴될 것은 불문가지다.



특히 향후 전개될 한중간 FTA협상에 대비해서라도 내달 15일 개막될 제6차 한미FTA협상은 어떤 형식으로든 한의사시장 개방문제의 돌파구를 마련하는 것이 당면과제인 것이다.



무엇보다 6차회의는 한미자격상호인정으로 인해 국내 한의학과에 진학하는 대신 아시아 의학과가 있는 미국의 대학으로 유학, 자격증을 취득한 뒤 국내로 들어오는 경우를 예상 ‘초기차단’에 어떤 전략을 가지고 임하느냐에 따라 성패가 갈릴수 있다.



다시말해 한국측협상단은 물론 이해직능 직접당사자인 한의협과 협력 미국측을 설득시킬 수 있는 구체적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더욱이 한법 합의하면 되돌릴 수 없는 렛쳇방식으로 진행되는 회의에서 시간끌기식 벼랑끝 전술로 임하다가는 상황만 악화시킬 수 있다.



그런점에서 이미 합의한 실행방안을 협의할 기구자체를 만들지 말자고 들고나오는 것보다는 주무부처 당국자가 밝힌 원래 목표대로 한의사시장 개방요구는 처음부터 의제에 넣지 않도록 최우선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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