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06월 13일 (토)
대한한의사협회, 2025회계연도 결산감사 (21일)
2026년 06월 13일 (토)
[한의신문]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이하 한의협)가 2일 협회관 소회의실에서 ‘전국 정책·기획 임원 연석회의’를 개최했다.
한의협을 비롯한 전국 시도지부의 정책·기획 임원들이 참여한 가운데 온·오프라인으로 진행된 이날 회의에서는 △공공의료 및 일차의료 강화 △한의약을 통한 보훈의료 강화 △저출생·초고령화에 있어 한의약의 역할 △한의약을 활용한 지역 균형 발전 △지역 의료공백 해소 △한의사의 미래 성장동력 등을 전제로 현재 직면한 보건의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정책 방안을 논의했다.
먼저 공공의료 및 일차의료 강화를 위한 국·공립의료기관 내 한의진료과 설치 의무화 및 치료목적의 한의 비급여 치료 실비보험(실손의료보험)을 보장하기 위한 방안들을 강구했다.
이와 함께 장애인·치매·어르신 등 지역사회 및 취약계층의 의료접근성 제고를 위한 돌봄한의사제도 도입과 함께 의료서비스의 질 향상과 국민 건강 증진을 위한 병원급 중심의 한·의 협진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어 충청권의 국립한방병원 및 임상시험연구센터, 호남·영남권의 국립 한방임상술기 교육센터, 제주의 한의약세계화센터 및 허준학당 등의 건립에 주력해 한의약 혁신 허브를 구축하고, 한의약을 활용한 지역 균형 발전을 모색하기 위한 방안도 논의했다.
특히 현재 대한민국의 가장 큰 난관으로 시급한 해결책이 필요한 저출생·초고령화와 관련 △한의난임치료의 정부지원 제도화 △국가보훈대상자의 고령화에 따른 보훈 위탁병원 지정 대상 한의원 확대 △어르신 건강관리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경로당 돌봄한의사 사업 확대 △경도인지장애 환자 대상 돌봄한의사제 도입 등이 필요하다고 제언됐다.
또한 회의에서는 지역 의료공백 해소를 위한 무의촌 한의과 공보의 일차의료 전담제도, 의료기기 산업 활성화를 위한 한의사의 X-ray 사용 관련 의료행위 건강보험 급여 적용 등에 대한 정책 방향도 확인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 참여한 한의협 및 각 시도지부 정책·기획 임원들은 “현재 당면한 저출산·초고령화, 공공의료 및 지역의료 공백, 농어촌 1차의료 붕괴위기 등 대한민국 보건의료 문제는 방문진료·돌봄·노인진료 등에 최적화된 한의약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며 “중앙회와 각 시도지부가 협력해 오늘 논의된 다양한 정책들이 실현될 수 있게 한마음 한뜻으로 힘을 모아야 할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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