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3.4℃
  • 안개-4.7℃
  • 맑음철원-5.8℃
  • 흐림동두천-4.4℃
  • 흐림파주-4.2℃
  • 맑음대관령-0.2℃
  • 흐림춘천-3.3℃
  • 구름많음백령도7.4℃
  • 맑음북강릉5.8℃
  • 맑음강릉1.2℃
  • 구름많음동해5.1℃
  • 흐림서울0.7℃
  • 흐림인천1.8℃
  • 흐림원주-2.9℃
  • 구름조금울릉도11.6℃
  • 흐림수원0.2℃
  • 맑음영월-5.5℃
  • 흐림충주-1.8℃
  • 흐림서산1.1℃
  • 흐림울진8.0℃
  • 흐림청주1.2℃
  • 흐림대전0.2℃
  • 맑음추풍령-5.1℃
  • 박무안동-4.0℃
  • 흐림상주-4.5℃
  • 맑음포항4.4℃
  • 흐림군산2.6℃
  • 구름많음대구-1.9℃
  • 흐림전주7.0℃
  • 구름조금울산3.2℃
  • 흐림창원5.4℃
  • 흐림광주4.7℃
  • 구름많음부산12.0℃
  • 흐림통영6.4℃
  • 흐림목포6.1℃
  • 구름많음여수7.3℃
  • 구름많음흑산도9.7℃
  • 흐림완도5.6℃
  • 흐림고창6.2℃
  • 흐림순천0.1℃
  • 박무홍성(예)-0.4℃
  • 흐림-0.9℃
  • 구름조금제주8.8℃
  • 흐림고산15.6℃
  • 흐림성산13.3℃
  • 흐림서귀포15.0℃
  • 흐림진주1.0℃
  • 흐림강화-1.3℃
  • 흐림양평-2.2℃
  • 흐림이천-2.6℃
  • 맑음인제-3.8℃
  • 흐림홍천-4.1℃
  • 흐림태백2.9℃
  • 흐림정선군-5.8℃
  • 흐림제천-3.2℃
  • 흐림보은-3.2℃
  • 흐림천안-0.7℃
  • 흐림보령4.6℃
  • 흐림부여0.0℃
  • 흐림금산-2.5℃
  • 흐림0.2℃
  • 흐림부안5.1℃
  • 흐림임실-0.7℃
  • 흐림정읍3.4℃
  • 흐림남원0.3℃
  • 흐림장수-1.8℃
  • 흐림고창군6.9℃
  • 흐림영광군5.0℃
  • 흐림김해시4.2℃
  • 흐림순창군-0.4℃
  • 흐림북창원3.8℃
  • 흐림양산시3.3℃
  • 흐림보성군2.9℃
  • 흐림강진군2.8℃
  • 흐림장흥1.2℃
  • 흐림해남6.2℃
  • 흐림고흥3.8℃
  • 흐림의령군-1.9℃
  • 맑음함양군-5.5℃
  • 흐림광양시5.6℃
  • 흐림진도군7.6℃
  • 맑음봉화-7.6℃
  • 맑음영주-5.6℃
  • 구름조금문경-4.4℃
  • 맑음청송군-7.4℃
  • 맑음영덕2.6℃
  • 맑음의성-6.3℃
  • 맑음구미-4.3℃
  • 흐림영천-3.9℃
  • 맑음경주시-2.1℃
  • 구름조금거창-6.1℃
  • 흐림합천-2.1℃
  • 흐림밀양0.5℃
  • 흐림산청-4.5℃
  • 흐림거제5.1℃
  • 구름조금남해2.8℃
  • 구름많음2.7℃
기상청 제공

2025년 12월 19일 (금)

‘의료인력수급추계위’ 설치…국회 ‘보건의료기본법’ 개정

‘의료인력수급추계위’ 설치…국회 ‘보건의료기본법’ 개정

수급추계위원회서 2027학년도부터 의사인력 수급 산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서 보건의료 인력별 양성 규모(안) 심의

강선우.jpg


[한의신문] 의사 등 의료인력 수를 추계하는 ‘의료인력수급추계위원회’의 설치 근거를 마련한 일명 ‘의대정원 조정법’이 국회에서 통과됨에 따라 2027학년도부터 의사인력 수급 추계에 대한 심의가 이뤄진다.


2일 국회에서 열린 제423회국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을 상정·의결했다.


표결에 부친 개정안은 재석 266명 중 찬성 247명(92.86%)으로 최종 가결됐다.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은 김윤·강선우 의원이 대표발의한 2건의 ‘보건의료인력지원법 개정안’과 김미애·이수진·서명옥·안상훈 의원이 대표발의한 4건의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을 통합·조정한 대안이다.

 

개정안은 △수급추계위원회(이하 추계위)를 보건복지부 소속으로 설치하고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이하 보정심)가 추계위의 추계 결과를 존중해 보건의료 인력별 양성 규모를 심의하면 △보건복지부 장관이 교육부 장관과 의료인력 수급 추계 시 그 심의 결과를 반영토록 한다는 내용이 골자로, 의료인력 규모 추계에 있어 독립성·전문성·투명성을 확보하고, 과학적 근거와 절차적 정당성을 담보하는 최소한의 안전 장치를 제도화했다.

 

ㄴㅊㄴㅊㄴㅊㄴㅊ.png

 

앞서 추계위원 구성을 본인들이 추천하는 전문가를 과반수 이상으로 두도록 하고, 추계위의 독립성·자율성·전문성 보장을 주장해 온 의협은 지난달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원회(소위원장 강선우)에서 이번 개정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된 이후 성명문을 통해 추계위에 △이해관계를 달리하는 보건의료인력 직종별 단체(의협 등)와 의료기관단체(병협 등)가 함께 과반을 구성해야 하는 점 △위원 자격을 제한해 전문가의 의견이 배제될 수 있는 점과 함께 △정원을 총장이 결정(조정이 어려울 경우)한다는 부칙을 수용할 수 없다고 반박한 바 있다.


이와 반대로 그동안 타 보건의료단체와 환자단체 등에선 수급추계위의 구성에 있어 의사단체 추천인뿐만 아니라 다양한 보건의료인력과 환자·사회단체인이 골고루 배치돼야 한다고 주장해왔으나 국회는 하루빨리 의료대란을 종식시키고자 의사단체의 주장을 전면 수용했다는 설명이다.

 

강선우.png

 

이날 제안 설명에 나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선우 의원(더불어민주당 간사)은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은 아픈 아이를 키우는 엄마로서 의료 현장에서 만났던 의사 선생님들과 환자들을 생각하며 대표발의하고, 심사한 법안으로, 의료대란 해결의 단서가 될 수 있다는 실낱같은 희망으로 의료계의 수용성을 제1원칙으로 삼았다”고 운을 뗐다.


강 의원은 이어 “몇 번의 계절이 바뀔 동안 세 번의 법안 소위와 한 번의 공청회를 열었고, 상임위 전체회의 의결까지 다시 2주를 기다리는 동안 환자 단체의 우려도 뼈 아팠으나 (의사 단체의 주장대로)추계위 위원 과반 이상을 공급자 단체 추천, 전문가로 구성하자는 결단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특히 강 의원은 의사단체에 “내 가족의 이름과 남은 수술 시간이 적힌 전광판만을 덩그런 눈으로, 또 바싹 마른 입술로 쳐다보는 얼굴들을 한 번씩만 떠올려 봐 달라”면서 “(양방)의료계는 내 가족의 목숨을 오롯이 맡겼던 그 의사 선생님을 꿈꾸는 후배 의대생들에게 신뢰라는 길을 터달라”고 호소했다.


아울러 정부에는 “의대정원 2000명과 같은 황당한 숫자가 갑자기 떨어지는 일이 없도록, 예측 가능한 의료 인력 공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료인력 추계위가 작동해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개정안은 정부의 즉시 시행되며, 다만 (양방)의사인력 수급추계와 양성규모 심의는 2027학년도부터 적용하도록 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