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24.9℃
  • 맑음17.6℃
  • 맑음철원17.4℃
  • 맑음동두천19.2℃
  • 맑음파주17.8℃
  • 맑음대관령19.1℃
  • 맑음춘천18.0℃
  • 구름많음백령도18.6℃
  • 맑음북강릉25.0℃
  • 맑음강릉25.4℃
  • 맑음동해26.2℃
  • 맑음서울21.1℃
  • 맑음인천20.8℃
  • 맑음원주18.8℃
  • 맑음울릉도23.9℃
  • 맑음수원22.3℃
  • 맑음영월17.5℃
  • 맑음충주19.7℃
  • 맑음서산21.9℃
  • 맑음울진24.0℃
  • 맑음청주21.3℃
  • 맑음대전20.5℃
  • 맑음추풍령19.8℃
  • 연무안동20.4℃
  • 맑음상주20.0℃
  • 맑음포항23.4℃
  • 맑음군산20.4℃
  • 맑음대구22.9℃
  • 맑음전주22.6℃
  • 맑음울산23.7℃
  • 맑음창원22.9℃
  • 맑음광주21.3℃
  • 맑음부산24.0℃
  • 맑음통영20.9℃
  • 맑음목포20.9℃
  • 맑음여수20.3℃
  • 맑음흑산도19.9℃
  • 구름많음완도22.0℃
  • 맑음고창20.8℃
  • 맑음순천19.0℃
  • 맑음홍성(예)20.2℃
  • 맑음19.1℃
  • 맑음제주23.3℃
  • 구름많음고산22.7℃
  • 맑음성산22.7℃
  • 맑음서귀포24.7℃
  • 맑음진주20.8℃
  • 맑음강화19.6℃
  • 맑음양평18.8℃
  • 맑음이천19.6℃
  • 맑음인제16.9℃
  • 맑음홍천17.6℃
  • 맑음태백21.4℃
  • 맑음정선군15.2℃
  • 맑음제천18.0℃
  • 맑음보은18.0℃
  • 맑음천안19.2℃
  • 맑음보령22.4℃
  • 맑음부여18.1℃
  • 맑음금산18.1℃
  • 맑음19.6℃
  • 맑음부안21.0℃
  • 맑음임실18.4℃
  • 맑음정읍21.8℃
  • 맑음남원19.8℃
  • 맑음장수16.9℃
  • 맑음고창군20.8℃
  • 맑음영광군21.5℃
  • 맑음김해시23.0℃
  • 맑음순창군19.7℃
  • 맑음북창원23.5℃
  • 맑음양산시24.1℃
  • 맑음보성군20.1℃
  • 맑음강진군19.7℃
  • 맑음장흥20.5℃
  • 구름많음해남22.2℃
  • 맑음고흥21.0℃
  • 맑음의령군21.3℃
  • 맑음함양군19.1℃
  • 맑음광양시21.5℃
  • 구름많음진도군21.9℃
  • 맑음봉화18.2℃
  • 맑음영주20.1℃
  • 맑음문경20.7℃
  • 맑음청송군19.7℃
  • 맑음영덕24.4℃
  • 맑음의성20.5℃
  • 맑음구미21.8℃
  • 맑음영천21.1℃
  • 맑음경주시22.7℃
  • 맑음거창18.7℃
  • 맑음합천19.9℃
  • 맑음밀양21.0℃
  • 맑음산청19.2℃
  • 맑음거제22.1℃
  • 맑음남해21.0℃
  • 맑음23.4℃
기상청 제공

2026년 06월 13일 (토)

‘의료인력수급추계위’ 설치…국회 ‘보건의료기본법’ 개정

‘의료인력수급추계위’ 설치…국회 ‘보건의료기본법’ 개정

수급추계위원회서 2027학년도부터 의사인력 수급 산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서 보건의료 인력별 양성 규모(안) 심의

강선우.jpg


[한의신문] 의사 등 의료인력 수를 추계하는 ‘의료인력수급추계위원회’의 설치 근거를 마련한 일명 ‘의대정원 조정법’이 국회에서 통과됨에 따라 2027학년도부터 의사인력 수급 추계에 대한 심의가 이뤄진다.


2일 국회에서 열린 제423회국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을 상정·의결했다.


표결에 부친 개정안은 재석 266명 중 찬성 247명(92.86%)으로 최종 가결됐다.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은 김윤·강선우 의원이 대표발의한 2건의 ‘보건의료인력지원법 개정안’과 김미애·이수진·서명옥·안상훈 의원이 대표발의한 4건의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을 통합·조정한 대안이다.

 

개정안은 △수급추계위원회(이하 추계위)를 보건복지부 소속으로 설치하고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이하 보정심)가 추계위의 추계 결과를 존중해 보건의료 인력별 양성 규모를 심의하면 △보건복지부 장관이 교육부 장관과 의료인력 수급 추계 시 그 심의 결과를 반영토록 한다는 내용이 골자로, 의료인력 규모 추계에 있어 독립성·전문성·투명성을 확보하고, 과학적 근거와 절차적 정당성을 담보하는 최소한의 안전 장치를 제도화했다.

 

ㄴㅊㄴㅊㄴㅊㄴㅊ.png

 

앞서 추계위원 구성을 본인들이 추천하는 전문가를 과반수 이상으로 두도록 하고, 추계위의 독립성·자율성·전문성 보장을 주장해 온 의협은 지난달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원회(소위원장 강선우)에서 이번 개정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된 이후 성명문을 통해 추계위에 △이해관계를 달리하는 보건의료인력 직종별 단체(의협 등)와 의료기관단체(병협 등)가 함께 과반을 구성해야 하는 점 △위원 자격을 제한해 전문가의 의견이 배제될 수 있는 점과 함께 △정원을 총장이 결정(조정이 어려울 경우)한다는 부칙을 수용할 수 없다고 반박한 바 있다.


이와 반대로 그동안 타 보건의료단체와 환자단체 등에선 수급추계위의 구성에 있어 의사단체 추천인뿐만 아니라 다양한 보건의료인력과 환자·사회단체인이 골고루 배치돼야 한다고 주장해왔으나 국회는 하루빨리 의료대란을 종식시키고자 의사단체의 주장을 전면 수용했다는 설명이다.

 

강선우.png

 

이날 제안 설명에 나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선우 의원(더불어민주당 간사)은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은 아픈 아이를 키우는 엄마로서 의료 현장에서 만났던 의사 선생님들과 환자들을 생각하며 대표발의하고, 심사한 법안으로, 의료대란 해결의 단서가 될 수 있다는 실낱같은 희망으로 의료계의 수용성을 제1원칙으로 삼았다”고 운을 뗐다.


강 의원은 이어 “몇 번의 계절이 바뀔 동안 세 번의 법안 소위와 한 번의 공청회를 열었고, 상임위 전체회의 의결까지 다시 2주를 기다리는 동안 환자 단체의 우려도 뼈 아팠으나 (의사 단체의 주장대로)추계위 위원 과반 이상을 공급자 단체 추천, 전문가로 구성하자는 결단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특히 강 의원은 의사단체에 “내 가족의 이름과 남은 수술 시간이 적힌 전광판만을 덩그런 눈으로, 또 바싹 마른 입술로 쳐다보는 얼굴들을 한 번씩만 떠올려 봐 달라”면서 “(양방)의료계는 내 가족의 목숨을 오롯이 맡겼던 그 의사 선생님을 꿈꾸는 후배 의대생들에게 신뢰라는 길을 터달라”고 호소했다.


아울러 정부에는 “의대정원 2000명과 같은 황당한 숫자가 갑자기 떨어지는 일이 없도록, 예측 가능한 의료 인력 공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료인력 추계위가 작동해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개정안은 정부의 즉시 시행되며, 다만 (양방)의사인력 수급추계와 양성규모 심의는 2027학년도부터 적용하도록 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