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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6월 13일 (토)

5세대 실손보험, 도수치료비·마늘주사 등 보장 대상서 제외

5세대 실손보험, 도수치료비·마늘주사 등 보장 대상서 제외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실손보험 개혁 방안 발표
연말 출시, 중증환자 보장 중심···보험료 최대 50% 인하 예정

실손2.jpg

 

[한의신문] 도수·체외·증식 등 근골격계 치료와 비급여 주사제를 보상 대상에서 제외한 5세대 실손보험이 올해 말 출시된다. 다만 5세대 실손보험의 보험료는 최대 50% 내려갈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실손보험 개혁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에 따르면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진료 중 의료체계 왜곡의 주원인으로 지목되는 비중증 비급여 진료의 경우 실손보험 보장한도와 범위를 대폭 축소하고 자기부담률은 크게 상향 조정한다.

 

과잉우려가 큰 비급여 진료는 보건당국이 관리급여로 지정해 본인부담률을 95%로 높인다. 금융당국은 실손보험 개혁을 통해 5세대 실손보험료가 30∼50% 내외 인하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자기부담률은 입원·외래 모두 현행(4세대 기준) 30%에서 50%로 상향 조정된다. 보상한도는 연간 50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회당 20만원에서 일당 20만원으로 하향조정된다. 현행 4세대 실손에서는 병의원 입원시 보상한도가 없었지만 앞으로는 회당 300만원으로 제한된다.

 

도수·체외·증식 등 근골격계 치료와 신데렐라·마늘주사 등 비급여 주사제는 실손보험 보장 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보건당국이 이를 관리급여로 선정하면 실손보험으로 보장받을 수 있다. 본인부담률은 95%(외래기준)까지 올라간다.

 

비급여 진료 중 암, 뇌혈관·심장질환, 희귀난치성 질환, 중증화상·외상 등 중증의 경우 현행 보장이 유지된다. 상급종합·종합병원 입원시 연간 자기부담한도가 500만원으로 제한돼 보장이 강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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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진료의 경우 입원은 현행과 같이 실손보험 자기부담률 20%를 적용하고, 외래는 최저 자기부담률을 20%로 하되, 자기부담률과 건강보험 본인부담률을 연동한다.

 

그동안 보장에서 제외됐던 임신·출산과 관련된 급여의료비는 실손보험의 보장범위로 확대한다. 금융당국은 이러한 내용을 반영한 5세대 실손보험 상품을 연말을 기점으로 출시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비중증 비급여 특약 상품은 내년 상반기 이후 출시시기를 확정한다.

 

이번 개편에 따라 일정 기간 이후 신규판매중인 약관으로 변경 조건이 있는 후기 2세대(477만건), 3세대(702만건), 4세대(403만건) 실손보험 가입자 약 2000만건은 5세대로 재가입을 하게 된다.

 

약관변경 조항이 없는 초기가입자 1세대(654만건)와 초기 2세대(928만건) 등 1582만건은 원하는 경우 보험사가 금융당국의 권고기준에 따라 보상하고 계약을 해지하는 계약 재매입을 실시할 계획이다.

 

계약 재매입후 가입자가 원하는 경우 5세대 실손보험으로의 무심사 전환도 허용할 계획이다.

 

금융감독원은 향후 보험금 지급 분쟁이 빈번한 주요 비급여에 대한 분쟁조정기준을 마련, 1∼5세대 실손보험 상품에 모두 적용할 계획이다.


또한 향후 회사별, 세대별 보험료와 손해율뿐 아니라 보유계약, 보험료수익, 보험손익, 사업비율 등에 대해 회사별·세대별 공시가 확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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