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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신문] 이개호 의원은 ‘건강기능식품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개인 간 거래, 중고 거래 등 불법 행위를 차단해 국민건강과 안전이 담보되도록 했다.
이개호 의원에 따르면 현행 ‘건강기능식품법’은 건강기능식품의 안전성 확보 및 품질 향상과 건전한 유통·판매를 도모함으로써 국민의 건강 증진과 소비자 보호에 이바지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건강기능식품을 생산·유통·판매 시 판매업의 신고 및 시설기준 준수, 안전위생교육을 수료한 자만이 판매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현행법에서 규정하는 건강기능식품판매업의 영업 신고 대상범위의 모호성으로 법 적용 사각지대가 발생해 구입한 제품의 개인간 재판매 등 중고거래도 이뤄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로 인해 유통질서의 혼란, 유통기간 도과로 인한 제품의 변질, 기타 다양한 사회적 문제를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오고 있다.
이에 이개호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건강기능식품 판매업 신고자만이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강화, 국민안전이 담보되도록 했다.
개정안을 살펴보면 제6조(영업의 신고 등)의 “건강기능식품판매업자는 영업소별로 제4조(영업의 종류 및 시설기준)에 따른 시설을 갖추고, 영업소 소재지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한다’”는 조문 중 ‘신고해야 한다’를 ‘신고해야 하며, 건강기능식품 판매업 신고를 하지 않은 자는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할 수 없다’로 수정해 불법 거래를 금지하도록 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이 의원을 비롯해 김성회·문금주·민형배·박희승·위성곤·이언주·이정문·서삼석·조인철 의원(더불어민주당), 천하람 의원(개혁신당)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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