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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6월 13일 (토)

“미국과 한국, 격과 질이 다르다”

“미국과 한국, 격과 질이 다르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1차 협상 때부터 의약품 분과장을 맡아왔던 전만복 복지부 담당국장의 교체설이 나돌면서 내달 15일 개최될 6차 협상에도 적지않은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번 교체설은 복지부가 무역구제와 연계해 의약품을 양보하지 않은데 따른 통상교섭본부와 복지부간 이견 때문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약제비 가격’ 문제는 선별등재제도를 위주로 한 것이고, 미측은 독립적 이의신청기구 설치를 요구하는 등 양측간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있어 쟁점 과제로 등장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여기에 미국측이 한의사 시장개방을 요구하고 나선데는 한국측의 전략 미숙에도 기인한다.



처음부터 미국은 40여개 대학에서 3~4년 과정으로 아시아의학, 동양의학이라는 명칭으로 침술 치료 등 한의학 관련 내용을 가르치고 있는데다 이들의 교육 및 의료서비스 수준도 현재 11개 대학에서 6년 과정으로 한의사를 양성하고 있는 국내 한의학계와 비교열위에 있어 상호 인정하자고 나올 가능성이 적다고 판단했던 듯하다.



이런 와중에 한의사시장 개방을 요구하는 ‘허’를 찔렸던 것이다. 더구나 중국의 중의사 자격 상호인정 압력이 거세질 가능성도 크다. 미국의 관련업계 종사자(약 6만명) 중 상당수(약 2만명)가 중의사인 상황에서 미국과의 한의사 자격 상호인정이 성사될 경우 중국의 요구를 거부할 근거가 없어지기 때문이다.



문제는 이미 엎질러 진 물이라 해도 양측이 전문직종에 관한 상호 인정문제를 협의할 기구를 만들기로 한 이상 슬기롭게 해법을 찾아야 한다. 의약품·의료기기 분과장이 교체된다해도 잘못된게 있으면 고쳐야 마땅하다.



대한한의사협회도 지난 19일 전국이사회를 개최하고 “한국은 미국보다 한의학 수준이 높고 한의사 자격증 취득에 필요한 교육기간도 길다”며 “상호 격과 질 등 차원이 다른 자격을 놓고 한의사시장을 개방하는 상호인증제는 논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결의했다.



5차 협상을 통해 미국의 의도를 파악했던 만큼 정부는 한의협 등 관련 직능의견을 광범위하게 수렴, 확고한 의지로 의제는 커녕 논의대상에서 제외시켜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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