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27.8℃
  • 맑음26.2℃
  • 맑음철원26.3℃
  • 맑음동두천28.1℃
  • 맑음파주26.6℃
  • 맑음대관령25.2℃
  • 맑음춘천26.5℃
  • 구름많음백령도19.2℃
  • 맑음북강릉28.6℃
  • 맑음강릉29.7℃
  • 맑음동해26.3℃
  • 맑음서울28.0℃
  • 맑음인천26.2℃
  • 맑음원주26.8℃
  • 맑음울릉도26.5℃
  • 맑음수원27.6℃
  • 맑음영월27.5℃
  • 맑음충주27.9℃
  • 맑음서산27.0℃
  • 맑음울진24.4℃
  • 맑음청주28.8℃
  • 맑음대전29.4℃
  • 맑음추풍령27.7℃
  • 맑음안동28.2℃
  • 맑음상주29.7℃
  • 맑음포항29.8℃
  • 맑음군산27.6℃
  • 맑음대구30.0℃
  • 맑음전주29.5℃
  • 맑음울산28.0℃
  • 맑음창원29.3℃
  • 맑음광주29.2℃
  • 맑음부산26.1℃
  • 맑음통영24.4℃
  • 맑음목포26.5℃
  • 맑음여수26.1℃
  • 구름많음흑산도21.0℃
  • 맑음완도28.6℃
  • 맑음고창28.5℃
  • 맑음순천27.0℃
  • 맑음홍성(예)28.4℃
  • 맑음27.2℃
  • 구름많음제주26.4℃
  • 구름많음고산24.5℃
  • 구름많음성산25.9℃
  • 구름많음서귀포26.5℃
  • 맑음진주27.1℃
  • 맑음강화26.3℃
  • 맑음양평25.9℃
  • 맑음이천28.0℃
  • 맑음인제27.1℃
  • 맑음홍천27.6℃
  • 맑음태백27.0℃
  • 맑음정선군28.0℃
  • 맑음제천25.8℃
  • 맑음보은26.8℃
  • 맑음천안27.2℃
  • 맑음보령27.4℃
  • 맑음부여27.5℃
  • 맑음금산28.6℃
  • 맑음27.6℃
  • 맑음부안28.9℃
  • 맑음임실27.8℃
  • 맑음정읍29.6℃
  • 맑음남원28.0℃
  • 맑음장수27.5℃
  • 맑음고창군27.6℃
  • 맑음영광군27.3℃
  • 맑음김해시29.2℃
  • 맑음순창군28.2℃
  • 맑음북창원29.3℃
  • 맑음양산시31.2℃
  • 맑음보성군27.1℃
  • 맑음강진군26.9℃
  • 맑음장흥26.4℃
  • 구름많음해남26.9℃
  • 맑음고흥27.3℃
  • 맑음의령군28.9℃
  • 맑음함양군28.8℃
  • 맑음광양시28.6℃
  • 구름많음진도군24.7℃
  • 맑음봉화27.1℃
  • 맑음영주27.8℃
  • 맑음문경28.0℃
  • 맑음청송군28.7℃
  • 맑음영덕29.5℃
  • 맑음의성29.3℃
  • 맑음구미29.5℃
  • 맑음영천29.1℃
  • 맑음경주시30.7℃
  • 맑음거창28.1℃
  • 맑음합천29.0℃
  • 맑음밀양29.8℃
  • 맑음산청28.1℃
  • 맑음거제27.4℃
  • 맑음남해27.1℃
  • 맑음29.3℃
기상청 제공

2026년 06월 13일 (토)

광주광역시, 난임부부 한의치료 최대 124만원 지원

광주광역시, 난임부부 한의치료 최대 124만원 지원

선착순 80명 모집, 한의의료기관서 3개월 간 집중 치료
지난해 총 81명 지원…12명 임신, 임신율 23.5%

광주난임.jpg

 

[한의신문] 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가 경제적 부담 없이 난임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한의난임치료 대상자 80명을 선착순 모집한다.

 

‘한의난임치료비 지원사업’은 소득과 상관없이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광주시에 6개월 이상 거주한 난임부부를 대상으로 하며, 여성의 경우 44세 이하 난임 여성으로, 마지막 보조생식술 종료 후 3개월 이상 지났으면 신청할 수 있다.

 

광주시는 2020년부터 광주광역시한의사회와 업무협약을 맺고 매년 약 1억원의 예산을 투입, 난임부부에게 3개월간 한의치료를 지원하고 있다. 지원 내용은 한약 및 검사비 등을 포함 1인당 최대 124만원이다.

 

지난해에는 총 81명(여성 51명, 남성 30명)이 지원을 받았으며, 이 중 12명이 임신에 성공해 임신율 23.5%를 기록했다.

 

참여를 희망하는 난임부부는 광주광역시한의사회(062-223-9481)에 문의한 후 난임진단서, 참여신청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되며, 이후 한의사회의 심의를 거쳐 대상자를 선정, 지정된 한의의료기관에서 3개월 간 집중 치료를 받을 수 있다.

 

이와 관련 정영화 복지건강국장은 “한의난임치료 지원사업이 난임부부의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덜 수 있기를 바란다”며 “출산을 희망하는 가정이 경제적 부담 없이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