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06월 13일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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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6월 13일 (토)
[한의신문] 이수진 국회의원은 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보건복지부가 준비하는 간호법 하위 법령들이 간호법 제정 취지와 현장 간호사의 의견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는지 의문”이라며, 국회 보건복지위 차원의 간호법 하위 법령에 대한 보고와 논의를 요청했다.
이수진 의원에 따르면 보건복지부가 준비하고 있는 ‘간호사진료지원업무수행규칙’ 초안에는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진료지원 업무 조정위원회’를 두어 전담간호사 업무 범위를 ‘별표’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더해 각 의료기관에 설치하는 ‘간호사 업무범위 운영위원회’에서 별표 이외 업무를 조정위원회에 신청해 △예비적합 △적합 △부적합으로 심사하고, 예비적합은 조건부로 1년간 전담간호사 업무로 인정하는 방식이다.
또한 각 의료기관에서 법 시행 이전부터 간호사 진료지원 업무로 했던 별표 이외 업무를 1년 동안 조건부로 업무에 포함시킬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진료지원 전담간호사의 업무가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업무 이외에 기존 업무, 추가 업무를 각 의료기관에서 판단해 승인 요청을 하면, 일정 기간 동안 조건을 두어 전담간호사 업무로 인정하는 것이다.
이와 관련 이수진 의원은 “진료지원 간호사의 업무범위는 환자의 생명과도 직결되며, 책임 문제까지 번질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사항으로, 간호법 제정은 간호사가 수행할 수 있는 진료지원 업무의 범위를 명확히 하자는 취지”라며 “그러나 보건복지부의 규칙 초안은 병원별 상황에 따라 진료지원 업무 범위를 대폭 확대할 수 있게 되어 있어 법률 제정 취지에 반하고 법의 위임범위를 넘어서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어 “이렇게 하면 병원마다 전담간호사 업무가 들쑥날쑥하게 되며, 이는 환자 생명과 직결된 중요한 문제를 병원의 사정에 따라 진료지원 전담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달리하게 되는 매우 위험한 발상”이라며 “이외에도 진료지원 전담간호사 자격 부여, 보상 수가, 배치기준은 아예 없으며, 전담간호사 치료행위에 따른 법적 책임과 이에 대한 보호책도 매우 부실하다”고 밝혔다.
특히 이 의원은 “이런 식으로 규칙을 제정하면 결국 의료공백을 메꾸기 위해 전담간호사 제도를 도입하고, 제대로 된 준비 없이 간호사들을 마구 밀어 넣는 방식일 뿐이며, 더 큰 문제를 낳을 것”이라면서 “이에 대한 보건복지위원회 차원의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와 논의를 진행해 간호법 제정 취지에 맞는 하위 법령을 제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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