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한의사회, 제73회 정기대의원총회 개최 (8일)
[한의신문] 정읍시보건소(보건소장 손희경)가 도내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난임 진단을 받은 부부(사실혼 포함)를 대상으로 한의난임치료 비용을 지원한다.
정읍시는 이번 사업을 통해 난임 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임신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한의치료를 제공할 계획이다.
선정된 난임 부부는 최대 18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4개월간 침‧뜸 등 한의치료 및 한약처방 등을 진행하고, 추가로 2개월간 경과 관리 및 임신 여부를 확인하게 된다.
다만 치료 시작일로부터 6개월 동안 양방 보조생식술(체외수정 및 인공수정 등 난임 시술)은 받을 수 없다.
신청은 전북특별자치도에 거주하면서 난임 진단을 받은 부부의 경우 여성의 주소지 보건소에서 할 수 있으며, 전북특별자치도한의사회를 통해 대상자로 확정되면 한의난임치료를 지원받을 수 있다.
손희경 보건소장은 “올해부터 전통 한의약을 활용한 난임 지원 사업을 추진해 난임 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자 한다”며 “앞으로도 임신과 출산을 지원하는 다양한 사업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한 기타 문의는 모자보건팀(063-539-6216)으로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