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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신문]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가 한의난임치료 지원 대상의 연령 제한을 폐지하고 주소지를 확대·시행한다.
익산시의회가 13일 개최한 ‘제26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유재구 의원이 대표발의한 ‘익산시 한방난임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됐다.
이번 개정으로 인해 익산시 한방난임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지원대상) 본문이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지원신청일 현재 부부 모두 전북특별자치도에 주소를 둔 난임 진단을 받은 부부(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한다”로 개정됐다.
특히 개정 조례가 가결됨에 따라 난임진단을 받은 부부에 대한 연령제한 폐지로 난임부부에 대한 폭넓은 혜택을 제공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유재구 의원은 개정이유에 대해 “사회적·환경적 요인으로 인한 난임부부 증가에 따라 한의약 난임 치료 지원을 통해 출산 친화적 환경 조성 및 출생율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익산시 자체사업으로 한방난임치료 지원을 해왔으나, 2025년부터 전북특별자치도 사업으로 확대 시행돼 난임 진단을 받은 부부의 연령 제한을 폐지하고, 거주지를 도내로 확대‧시행해 난임부부에 대한 폭 넓은 혜택을 제공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