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한의사회, 제73회 정기대의원총회 개최 (8일)
[한의신문] 울산광역시 남구의회(의장 이상기)는 제268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심사에서 이지현 의원(사진)이 발의한 ‘울산광역시 남구 난임, 유산·사산 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고 밝혔다.
이 조례안은 난임부부 또는 유산·사산을 겪은 부부의 심리적·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적극적인 출산 지원 정책을 실현하기 위한 것으로 한의난임치료 등 난임치료 시술비 지원부터 난임 등의 예방을 위한 교육, 난임부부를 위한 건강관리·상담·심리 지원, 유산·사산 관련 상담·심리 지원사업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지원 대상은 난임, 유산·사산을 겪은 부부 중 여성이 남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부부 중 최소 한 명이 대한민국 국적 보유자인 경우로 명시했다.
이지현 의원은 “낮은 출산율로 인해 다양한 인구 증가 정책이 추진되고 있는데, 난임과 유산·사산을 겪고 있거나 겪은 주민들을 지원하는 일 또한 이런 정책의 일환이라는 생각에 조례안을 마련했다”면서 “이번 조례를 근거로 아픔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민들이 다양한 지원을 받아 소중한 자녀를 꼭 만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 조례안은 오는 18일 제268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 후 공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