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름많음속초0.7℃
  • 흐림-5.9℃
  • 흐림철원-5.5℃
  • 흐림동두천-4.2℃
  • 흐림파주-4.0℃
  • 흐림대관령-8.2℃
  • 흐림춘천-5.1℃
  • 구름많음백령도1.8℃
  • 구름많음북강릉-1.2℃
  • 구름많음강릉0.6℃
  • 구름많음동해0.0℃
  • 흐림서울0.4℃
  • 흐림인천0.7℃
  • 구름많음원주-3.7℃
  • 비울릉도5.9℃
  • 흐림수원-1.7℃
  • 구름조금영월-5.7℃
  • 구름조금충주-4.4℃
  • 구름조금서산-0.9℃
  • 맑음울진1.6℃
  • 흐림청주0.2℃
  • 구름많음대전-2.0℃
  • 맑음추풍령-4.2℃
  • 맑음안동-3.2℃
  • 맑음상주-4.1℃
  • 맑음포항2.5℃
  • 구름많음군산-0.5℃
  • 맑음대구-1.1℃
  • 구름조금전주-0.4℃
  • 맑음울산2.4℃
  • 맑음창원3.3℃
  • 맑음광주1.8℃
  • 구름조금부산6.3℃
  • 맑음통영4.7℃
  • 구름조금목포2.5℃
  • 맑음여수6.3℃
  • 구름많음흑산도6.2℃
  • 구름조금완도3.1℃
  • 맑음고창-2.0℃
  • 맑음순천-3.8℃
  • 구름많음홍성(예)-2.4℃
  • 구름많음-3.3℃
  • 맑음제주9.1℃
  • 구름조금고산9.7℃
  • 구름많음성산13.5℃
  • 구름조금서귀포11.2℃
  • 맑음진주-2.4℃
  • 구름많음강화-2.3℃
  • 흐림양평-3.0℃
  • 흐림이천-4.1℃
  • 흐림인제-5.5℃
  • 흐림홍천-5.0℃
  • 맑음태백-6.5℃
  • 구름조금정선군-6.4℃
  • 흐림제천-6.2℃
  • 구름조금보은-4.5℃
  • 흐림천안-3.4℃
  • 구름많음보령0.2℃
  • 흐림부여-2.8℃
  • 흐림금산-3.5℃
  • 구름조금-1.5℃
  • 구름조금부안-1.3℃
  • 흐림임실-3.3℃
  • 맑음정읍-2.3℃
  • 맑음남원-2.1℃
  • 구름조금장수-4.4℃
  • 맑음고창군-0.9℃
  • 구름조금영광군-1.6℃
  • 맑음김해시3.3℃
  • 맑음순창군-3.0℃
  • 맑음북창원3.2℃
  • 맑음양산시1.8℃
  • 맑음보성군-0.9℃
  • 맑음강진군-0.9℃
  • 맑음장흥-2.5℃
  • 맑음해남-2.4℃
  • 맑음고흥2.7℃
  • 맑음의령군-4.9℃
  • 맑음함양군-4.8℃
  • 맑음광양시4.9℃
  • 구름조금진도군-0.7℃
  • 맑음봉화-7.2℃
  • 흐림영주-4.0℃
  • 구름조금문경-3.8℃
  • 맑음청송군-6.6℃
  • 맑음영덕0.7℃
  • 맑음의성-5.4℃
  • 맑음구미-3.5℃
  • 맑음영천-2.9℃
  • 맑음경주시-2.5℃
  • 맑음거창-4.7℃
  • 맑음합천-2.5℃
  • 맑음밀양-2.1℃
  • 맑음산청-3.6℃
  • 맑음거제3.2℃
  • 맑음남해2.5℃
  • 맑음-0.2℃
기상청 제공

2025년 12월 23일 (화)

‘의료인력 수급추계위’, 복지부 직속 기구로 추진

‘의료인력 수급추계위’, 복지부 직속 기구로 추진

보건의료·수요자 단체 추천 위원 구성 및 복지부 소속으로 규정
복지위 법안심사1소위, ‘의대정원 조정법’ 6건 병합·의결

의대정원 현주소.jpg

 

[한의신문] 의대정원 증원으로 촉발된 의료공백이 1년 이상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2026학년도 정원을 조정하기 위한 ‘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 법제화에 수급추계위원회를 보건복지부 직속 심의기구로 규정하고, 상황에 따라 총장이 정원 규모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안이 추진된다.

 

지난달 27일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소위원장 강선우)는 2026학년도 정원 규모를 정할 추계위 구성을 골자로 하는 일명 ‘의대정원 조정법’ 6건을 상정·심사, 결국 정부 수정안이 반영된 별도의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으로 병합해 의결했다.

 

이날 통과된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을 살펴보면 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이하 추계위) 위원 구성에 있어 △보건의료 직종별 단체 추천인 과반 △수요자(노동자·소비자·환자·시민) 단체 추천인 포함 △보건의료 학회 추천인 포함 △위원장은 학계 추천 전문가 위원 중 호선 선임하고, 이와 더불어 추계위를 보건복지부 장관 직속 독립 심의기구로 규정토록 했으며, 2026학년도 정원을 조정하기 어려울 경우 보건복지부 장관과 교육부 장관이 인정하는 범위 내에서 총장이 결정하도록 하는 부칙을 신설했다.

 

이번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은 이후 복지위 전체회의와 법사위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된다.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이하 한의협)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개최한 ‘의료인력 수급추계기구 법제화 공청회’을 앞두고 의료인력 추계위에 한의사 등 보건의료 직종별 단체가 참여할 것을 촉구한 바 있다.

 

한의협은 지난달 13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추계위는 단순히 양방의사뿐만 아니라 한의사, 치과의사, 간호사 등 각 보건의료 인력에 대한 수급을 추계하고, 결정하는 자리인 만큼 논의 과정에 반드시 한의사를 포함해야하며, 한의사가 배제된 의료인력 수급 논의는 의료체계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불완전한 정책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다음날 공청회에서도 보건학계·환자단체 진술인들이 참석해 추계에 대한 객관성·공정성이 확보되도록 양방의사 독점이 아닌 한의사를 비롯한 전 보건의료 직능과 수요자들이 동등한 비율로 구성돼야 한다는 데에 한목소리를 냈다.

 

이날 현장에 참석했던 정유옹 한의협 수석부회장은 “정부와 국회가 현실성 있는 양의사 인력 수급 추계를 이뤄지길 진정으로 바란다면 한의사의 참여는 선택사항이 아닌 필수조건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동안 추계위원 구성을 본인들이 추천하는 전문가를 과반수 이상으로 두도록 하고, 추계위의 독립성·자율성·전문성 보장을 주장해 온 의협은 법안심사1소위 이후 성명문을 통해 추계위에 △이해관계를 달리하는 보건의료인력 직종별 단체(의협 등)와 의료기관단체(병협 등)가 함께 과반을 구성해야 하는 점 △위원 자격을 제한해 전문가의 의견이 배제될 수 있는 점과 함께 △정원을 총장이 결정(조정이 어려울 경우)한다는 부칙을 수용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이와 관련 의협은 “본 개정안은 지난해 9월말 정부가 발표한 추계위 추진 방향과 함께 독소조항(부칙)이 추가된 것으로, 이는 의료계 의견을 반영하지 않은 채 정부의 추진방안을 그대로 가결한 것임에도 정부는 의료계의 의견을 반영했다고 사실을 호도하고 있다”면서 “수급추계 센터를 정부 출연기관으로 지정해 정부가 개입할 개연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의대정원 현주소2.jpg

▲‘의대정원 조정법’을 논의하고 있는 강선우 소위원장

 

이에 대해 국회 복지위 김미애 법안심사 제2소위원장(국민의힘 간사)은 “추계위가 본래의 기능을 하도록 전문성·과학적 근거를 담보할 조항을 담았다”고 말했으며, 강선우 법안심사 제1소위원장(더불어민주당 간사)도 “의협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했으며, 양방의료계의 요구대로만 가면 추계위의 법적 근거를 만든다는 목적 또한 무의미해질 수 있다”고 반박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지난달 28일 열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정부는 추계위 법안이 국회 본회의 통과 즉시 하위법령을 정비하고, 위원회가 조속히 운영되도록 지원하겠다”며 “추계위가 의대 정원을 둘러싼 소모적인 갈등을 끝내고 적정 의료인력 수준에 대한 건설적인 대화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한 간담회에서 노연홍 의료개혁특별위원장은 △‘의료인력수급추계위’ 법제화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 지원사업 △전공의 수련 혁신 투자 및 근로시간 단축 △30조원+α 재정투자계획 등 의료개혁 완수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달 마감된 2025 상반기 전공의(인턴·레지던트) 추가 모집은 사직 레지던트 중 2.2%(1~4년차 9220명 중 199명)만이 지원서를 낸 것으로 파악됐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