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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2월 20일 (토)

“의료인력 수급추계위에 한의사 참여 보장돼야”

“의료인력 수급추계위에 한의사 참여 보장돼야”

국회 보건복지위, ‘의료인력 수급추계기구 법제화 공청회’ 개최
정유옹 수석부회장 “모든 보건의료 직능 같은 비율로 배정해야”
“폭넓은 사회적 관점과 다수의 전문가의 의견에 기초한 논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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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신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박주민)가 14일 전체회의에서 ‘의료인력 수급추계기구 법제화를 위한 공청회’를 개최한 가운데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이하 한의협)를 비롯 보건학계·환자단체 모두 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에 한의사 참여 보장을 촉구했다.


한의협은 13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단순히 양의사의 인력수급추계뿐만 아니라 한의사, 치과의사, 간호사 등 의료인력을 수급추계하고 결정하는 자리인 만큼 논의 과정에 반드시 한의사의 참여가 필요하며, 한의사가 배제된 의료인력 수급 논의는 의료체계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불완전한 정책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지속적인 양의계의 집단행동으로, 올해에 이어 내년도 신규 의사 배출마저 불투명한 상황에서 한의협은 ‘지역필수 공공의료 한정의사’를 현실적 대안으로 제시, 한의사를 통해 부족한 의료 인력을 충원하고, 의대정원 증가폭을 줄여 사회적 합의를 이룰 수 있도록 강조한 바 있다.


지난 2017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발표한 ‘보건의료인력 중장기 수급전망’에 따르면 오는 2030년 한의사 1400명이 과잉 공급되는 것으로 추계됐으며, 2021년 실시된 같은 조사에서도 한의사는 2035년에 1300~1750여명이 공급 과잉인 것으로 예상됐지만 정원에 대한 변화는 없는 상태다.


한의협은 “보건의료인력 수급추계 결과, 직역별로 과잉이 예상되면 정원을 즉각 줄이는 등의 조치를 바로 시행할 수 있는 방안도 반드시 논의돼야 한다”며 “한의사의 경우 10여 년 전부터 인력수급추계 연구 결과 과잉이 지적되며 감축이 필요하다는 발표가 있어 왔으나, 아직까지도 이에 대한 조정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날 현장에 참석한 정유옹 수석부회장은 이번 수급추계위원회 공청회에 대해 양의사뿐만 아니라 한의사, 치과의사 등 모든 보건의료 직능이 같은 비율로 배정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정 수석부회장은 “국가 보건의료의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할 의료인들의 적정 수급을 정함에 있어 직역 간 우선순위는 있을 수 없기에 지금이라도 양의사뿐만 아니라 한의사를 비롯한 치과의사, 간호사 등 의료인 직역별 정확한 인력수급추계를 최대한 조속히 시행해야 한다”면서 “만일 각 보건의료인력이 과잉 공급된 측면이 있다면 즉시 감축 등 조정에 나설 수 있도록 해당 내용이 반드시 논의돼야 한다”고 말했다.


정 수석부회장은 이어 “한의협은 지난해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산하 의사인력수급추계위원회 개최 당시에도 이 같은 이유로 한의사를 활용해 의대증원보다 더욱 빠른 인력 수급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면서 “정부와 국회가 현실성 있는 양의사 인력 수급 추계를 이뤄지길 진정으로 바란다면 한의사의 참여는 선택사항이 아닌 필수조건이 돼야 한다”고 성토했다.


이에 정 수석부회장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정책제안서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및 각 위원들에게 전달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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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여야가 내놓은 총 6개 ‘의대정원 조정법’에 대한 상임위 논의 당시 쟁점은 ‘수급추계위원회의 구성과 권한’으로, 특히 양의사단체는 수급추계위원회와 관련해 △독립성·자율성·전문성 보장 △의료전문가 중심의 위원 구성 △2026년도 의대정원 감원 등의 의견을 개진해 ‘계속심사’로 의결된 바 있다.


이번 공청회는 이에 대한 각 사회적 의견 청취를 위해 마련된 자리로, 보건학계, 환자·소비자단체, 양방의료계 관계자 12명이 진술인으로 참석해 각각 의견을 개진했다.

 

이날 공청회에 참석한 각계 진술인들도 수급추계위원회의 수급추계에 대한 객관성·공정성이 확보되도록 양의사 독점이 아닌 한의사를 비롯한 전 보건의료 직능과 수요자들이 동등한 비율로 구성돼야 한다는 데에 한목소리를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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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자리에서 신영석 고려대 보건대학원 연구교수는 “한의사, 의사, 치과의사, 약사, 간호사 5개 보건의약 직역에 대해 매 3년마다 해당 직역별 인력 수급추계를 실시, 전국·지역·진료과목 단위로 추계모형에 대한 평가와 인력의 양성·교육·배치 등에 대한 정책을 제안해야 한다”면서 “총 21명 구성으로, 의료직역 추천하는 전문가 1/3, 공공역할 수행 전문가 1/3을 배치하고, 직역별 위원회 구성은 별도로 하되 가입자 대표와 공공대표는 모든 직역 위원회에 위원으로 참여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강정화 한국소비자연맹 회장은 “이번 6개 법안들 중 보건의료 공급자 측에서 추천하는 위원이 수급추계위원회 또는 직종별 분과 위원회의 과반수를 차지하는 일부 법안들에 대해선 우려가 있다”면서 “단순히 참여 위원들과 전문가 또는 관료에 의한 논의와 결정이 아닌 폭넓은 사회적 관점과 다수의 전문가의 의견에 기초한 논의가 가능토록하는 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정형선 연세대 보건의학 교수는 “추계위원회가 심의·의결을 갖거나 ‘사실상’ 갖는 조직, 혹은 이해 당사자가 과반이 돼 결정이 주도되는 구성으로 가선 안 된다”면서 “추계위원회 구성에서 한의사, 의사, 간호사 등의 보건의료 직종들이 상호 간 보완성과 대체성을 갖는 점이 반영돼야 하며, 이를 위해 의결 조직에 양의사 직능 외의 보건의료 직능이 함께 참여토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 교수는 또 “의대생의 수업 거부와 전공의의 수련 거부로 무리한 요구를 관철시키는 과정이 반복되고, 이것이 성공사례로 전승돼선 안 된다”면서 “다양한 보건의료 직능에서 한쪽의 요구만 반영·강행된다면 불공정한 결정이 될 것이며, 특히 국민들이 이번 사태의 본질을 꿰뚫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안기종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대표는 수급추계위원회와 관련해 △신속한 법제화 추진 △보건의료 직능단체 추천 전문가와 수요자단체 비율 동수 구성 △입학정원에 대한 권한, ‘의결’ 아닌 ‘심의’로 한정할 것 등을 제안했다.


안 대표는 “수급추계위원회를 의료직능단체 추천 전문가와 보건의료 수요자 전문가로, 그 비율을 동수로 구성해야 한다”면서 “의료공백으로 피해를 본 국민들을 위해 정부와 양의계는 모두 수용할 수 있는 수준의 2026학년도 의대정원안이 도출되도록 서로 한 발씩 양보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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