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속초3.9℃
  • 흐림-2.2℃
  • 흐림철원-1.2℃
  • 흐림동두천1.2℃
  • 흐림파주0.0℃
  • 흐림대관령-0.2℃
  • 흐림춘천-1.7℃
  • 비백령도2.9℃
  • 흐림북강릉7.2℃
  • 흐림강릉7.7℃
  • 흐림동해7.3℃
  • 흐림서울4.0℃
  • 흐림인천4.8℃
  • 흐림원주-0.2℃
  • 구름많음울릉도9.6℃
  • 흐림수원4.4℃
  • 흐림영월-2.7℃
  • 흐림충주0.5℃
  • 흐림서산4.9℃
  • 흐림울진10.3℃
  • 흐림청주1.7℃
  • 흐림대전2.6℃
  • 흐림추풍령1.4℃
  • 흐림안동-0.8℃
  • 흐림상주-1.2℃
  • 흐림포항6.0℃
  • 흐림군산6.1℃
  • 구름많음대구3.1℃
  • 흐림전주8.8℃
  • 구름많음울산8.1℃
  • 구름많음창원4.8℃
  • 흐림광주7.7℃
  • 흐림부산12.8℃
  • 구름많음통영8.8℃
  • 흐림목포9.0℃
  • 흐림여수7.7℃
  • 흐림흑산도10.8℃
  • 흐림완도10.0℃
  • 흐림고창9.7℃
  • 흐림순천3.6℃
  • 흐림홍성(예)2.1℃
  • 흐림-0.3℃
  • 흐림제주15.5℃
  • 흐림고산15.3℃
  • 구름많음성산16.2℃
  • 흐림서귀포16.3℃
  • 구름많음진주4.1℃
  • 흐림강화3.3℃
  • 흐림양평0.2℃
  • 흐림이천0.0℃
  • 흐림인제-3.1℃
  • 흐림홍천-2.2℃
  • 흐림태백3.8℃
  • 흐림정선군-3.2℃
  • 흐림제천-1.0℃
  • 흐림보은0.0℃
  • 흐림천안1.0℃
  • 흐림보령9.8℃
  • 흐림부여3.4℃
  • 흐림금산0.3℃
  • 흐림1.9℃
  • 흐림부안5.6℃
  • 흐림임실3.8℃
  • 구름많음정읍10.0℃
  • 구름많음남원2.1℃
  • 구름많음장수4.4℃
  • 흐림고창군9.6℃
  • 흐림영광군8.9℃
  • 흐림김해시5.5℃
  • 흐림순창군4.5℃
  • 흐림북창원5.2℃
  • 구름많음양산시8.3℃
  • 흐림보성군9.5℃
  • 흐림강진군9.9℃
  • 흐림장흥9.1℃
  • 흐림해남11.3℃
  • 구름많음고흥10.0℃
  • 구름많음의령군0.4℃
  • 흐림함양군-0.3℃
  • 흐림광양시7.4℃
  • 구름많음진도군12.0℃
  • 흐림봉화-0.9℃
  • 흐림영주0.3℃
  • 흐림문경-1.1℃
  • 흐림청송군-0.4℃
  • 흐림영덕8.4℃
  • 흐림의성-0.5℃
  • 흐림구미1.1℃
  • 구름많음영천1.6℃
  • 흐림경주시3.1℃
  • 흐림거창0.2℃
  • 흐림합천1.6℃
  • 구름많음밀양3.0℃
  • 흐림산청-0.2℃
  • 구름많음거제7.7℃
  • 구름많음남해6.1℃
  • 흐림7.4℃
기상청 제공

2025년 12월 23일 (화)

‘한방임상센터’→‘한의약임상연구센터’로 변경 추진

‘한방임상센터’→‘한의약임상연구센터’로 변경 추진

강선우 의원, ‘한의약육성법 개정안’ 대표발의
“한의약 연구·개발에서 시범사업 추진까지 활성화”

강선우 의원2.jpg

 

[한의신문] 한의약 연구·개발 활성화를 위해 ‘한방임상센터’ 명칭을 ‘한의약임상연구센터’로 변경하고, 이에 대한 보급을 위해 대통령령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선우 의원(더불어민주당 간사)은 7일 이 같은 내용의 ‘한의약육성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강선우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은 한의의료와 한약을 이용한 보건의료산업기술의 연구·개발을 장려하고, 한의의료 및 한의약 관련 제품에 관한 임상시험을 위해 ‘한방임상센터’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현행 한방임상센터의 명칭과 역할이 임상시험에 한정돼 있어 한의약 연구·개발 사업의 추진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만큼 그 역할에 한의약 연구·개발을 포함하고, 이에 맞춰 그 명칭을 변경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오고 있다.

 

또한 한의약 연구·개발 사업의 성과에 대해 연구·개발에 그치지 않고, 이용 및 보급을 촉진하기 위해 시범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그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이에 강 의원은 이번에 대표발의한 ‘한의약육성법 개정안’을 통해 현행 ‘한방임상센터’의 명칭을 ‘한의약임상연구센터’로 변경하는 한편 연구개발성과의 이용 및 보급을 촉진하기 위한 시범사업 실시, 시범사업 참여자에게 재정적·행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을 세부적으로 보면 제11조(한방임상센터 설치 등)의 제목에서 ‘한방임상센터’를 ‘한의약임상연구센터’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제10조 제3항에 따른 한방의료’를 ‘제10조에 따른 한방의료 및 한약을 이용한 보건의료산업기술의 연구·개발과 한방의료’로, ‘한방임상센터’를 ‘한의약임상연구센터’로, 같은 조 제2항 중 ‘한방임상센터’를 각각 ‘한의약임상연구센터’로 수정토록 했다.

 

이어 같은 조의 2(시범사업의 실시) 신설을 통해 ‘보건복지부장관이 한의약 연구·개발 성과의 이용 및 보급을 촉진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범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고 명시했으며, 제1항에 따른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자에게 재정적·행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이에 앞서 강선우 의원은 지난 21대 국회에서도 정부의 한의약 연구·개발 시범사업 지원을 법적으로 명시하는 ‘한의약육성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으나, 회기만료로 폐기된 바 있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강선우 의원을 비록해 더불어민주당 김동아·김윤·남인순·서미화·위성곤·전현희·정태호·조승래·진성준 의원이 참여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