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23.7℃
  • 맑음28.5℃
  • 맑음철원27.0℃
  • 맑음동두천26.2℃
  • 맑음파주25.8℃
  • 맑음대관령20.5℃
  • 맑음춘천29.0℃
  • 맑음백령도17.9℃
  • 맑음북강릉24.8℃
  • 맑음강릉26.6℃
  • 맑음동해21.6℃
  • 맑음서울27.8℃
  • 맑음인천24.0℃
  • 맑음원주28.4℃
  • 맑음울릉도22.1℃
  • 맑음수원24.9℃
  • 맑음영월28.1℃
  • 맑음충주29.3℃
  • 맑음서산24.2℃
  • 맑음울진22.3℃
  • 맑음청주30.2℃
  • 맑음대전28.1℃
  • 맑음추풍령26.1℃
  • 맑음안동28.7℃
  • 맑음상주29.3℃
  • 맑음포항27.8℃
  • 구름많음군산23.5℃
  • 맑음대구28.9℃
  • 맑음전주25.6℃
  • 맑음울산26.0℃
  • 맑음창원23.8℃
  • 맑음광주25.9℃
  • 맑음부산22.8℃
  • 맑음통영22.7℃
  • 맑음목포24.0℃
  • 맑음여수23.1℃
  • 맑음흑산도20.2℃
  • 구름많음완도24.3℃
  • 맑음고창25.5℃
  • 맑음순천23.3℃
  • 맑음홍성(예)24.8℃
  • 맑음28.8℃
  • 구름많음제주24.1℃
  • 구름많음고산22.3℃
  • 구름많음성산23.5℃
  • 흐림서귀포23.9℃
  • 맑음진주23.5℃
  • 맑음강화21.9℃
  • 맑음양평27.8℃
  • 맑음이천27.7℃
  • 맑음인제24.0℃
  • 맑음홍천28.4℃
  • 맑음태백21.8℃
  • 맑음정선군24.6℃
  • 맑음제천25.7℃
  • 맑음보은28.3℃
  • 맑음천안27.6℃
  • 맑음보령23.5℃
  • 맑음부여25.4℃
  • 맑음금산27.2℃
  • 맑음26.5℃
  • 구름많음부안24.9℃
  • 맑음임실26.4℃
  • 구름많음정읍25.9℃
  • 맑음남원26.4℃
  • 맑음장수25.1℃
  • 맑음고창군25.9℃
  • 맑음영광군24.9℃
  • 맑음김해시23.1℃
  • 맑음순창군26.3℃
  • 맑음북창원25.5℃
  • 맑음양산시25.5℃
  • 맑음보성군24.2℃
  • 맑음강진군24.4℃
  • 맑음장흥23.5℃
  • 맑음해남23.9℃
  • 구름많음고흥23.9℃
  • 맑음의령군26.6℃
  • 맑음함양군26.6℃
  • 맑음광양시24.6℃
  • 맑음진도군22.7℃
  • 맑음봉화25.3℃
  • 맑음영주25.9℃
  • 맑음문경24.3℃
  • 맑음청송군27.1℃
  • 맑음영덕25.2℃
  • 맑음의성30.1℃
  • 맑음구미29.2℃
  • 맑음영천27.7℃
  • 맑음경주시27.5℃
  • 맑음거창26.3℃
  • 맑음합천26.6℃
  • 맑음밀양27.4℃
  • 맑음산청25.2℃
  • 맑음거제22.5℃
  • 맑음남해23.4℃
  • 맑음23.6℃
기상청 제공

2026년 06월 13일 (토)

병·의원의 의료배상공제조합 의무 가입제 재추진

병·의원의 의료배상공제조합 의무 가입제 재추진

이언주 의원,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 대표발의
“의료사고 배상의 실효성 높이고, 의료분쟁 확대 완화”

의료분쟁조정법.jpg

 

[한의신문] 병·의원 등 보건의료기관 개설자의 의료사고 배상 부담 경감을 위해 ‘의료배상공제조합’ 또는 ‘의료사고배상책임보험’에 의무가입토록 하는 법안이 제22대 국회에서 재추진된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이언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의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언주 의원에 따르면 의료기관이 의료배상공제 또는 의료배상책임보험을 가입하지 않고, 의료사고를 배상할 여력이 없는 경우 임의합의나 조정·중재가 이뤄지더라도 배상 이행이 어려워 장기간에 걸친 소송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언주 의원은 “의료사고에 대한 배상의 실효성을 높이고 의료분쟁이 민·형사 소송으로 확대되는 것을 완화해 의료인의 심리적·경제적·시간적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선 의료기관이 의료배상공제조합이나 의료사고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이언주 의원은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을 통해 보건의료기관개설자로 하여금 의료배상공제조합 또는 의료사고배상책임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함으로써 의료사고 피해자에 대한 실효적 피해구제 수단을 확보하도록 했다.


개정안을 살펴보면 제45조(의료배상공제조합의 설립·운영) 제4항의 ‘공제조합의 조합원으로 가입할 수 있고, 공제조합에 가입한 경우 공제조합이 정하는 공제료를 납부해야 한다’는 조문을 ‘공제조합의 조합원으로 가입할 수 있다’로 수정토록 했으며, 이에 대한 단서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보건의료개설자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의료사고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해당 공제조합의 조합원으로 가입해야 한다’는 조문을 덧붙였다.


이어 같은 조 제5항에 ‘공제조합에 가입한 보건의료기관개설자는 공제조합이 정하는 공제료를 납부해야 한다’는 조문을 신설토록 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더불어민주당 강준현·김현정·민병덕·박민규·소병훈·안도걸·이언주·정진욱·조계원·허성무 의원이 참여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