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11.9℃
  • 맑음5.3℃
  • 맑음철원5.8℃
  • 맑음동두천8.1℃
  • 맑음파주6.8℃
  • 맑음대관령4.3℃
  • 맑음춘천5.3℃
  • 맑음백령도10.1℃
  • 맑음북강릉11.0℃
  • 맑음강릉12.2℃
  • 구름조금동해13.0℃
  • 맑음서울9.8℃
  • 맑음인천9.3℃
  • 맑음원주7.3℃
  • 구름조금울릉도9.1℃
  • 맑음수원10.4℃
  • 맑음영월7.2℃
  • 맑음충주7.3℃
  • 맑음서산11.6℃
  • 맑음울진12.1℃
  • 맑음청주9.1℃
  • 맑음대전9.6℃
  • 구름조금추풍령8.8℃
  • 구름조금안동6.3℃
  • 구름조금상주8.1℃
  • 구름많음포항10.5℃
  • 맑음군산9.6℃
  • 구름조금대구10.9℃
  • 맑음전주9.6℃
  • 구름조금울산12.3℃
  • 구름조금창원12.4℃
  • 구름많음광주10.3℃
  • 구름조금부산15.6℃
  • 구름조금통영12.9℃
  • 구름많음목포10.2℃
  • 구름조금여수11.4℃
  • 맑음흑산도13.6℃
  • 구름많음완도13.1℃
  • 구름많음고창9.9℃
  • 구름조금순천11.7℃
  • 맑음홍성(예)8.5℃
  • 맑음9.2℃
  • 비제주12.1℃
  • 맑음고산14.8℃
  • 흐림성산12.6℃
  • 구름조금서귀포17.3℃
  • 구름조금진주11.7℃
  • 맑음강화8.5℃
  • 맑음양평7.2℃
  • 맑음이천7.4℃
  • 맑음인제4.3℃
  • 맑음홍천4.2℃
  • 구름조금태백7.2℃
  • 맑음정선군4.5℃
  • 맑음제천6.7℃
  • 맑음보은9.0℃
  • 맑음천안9.4℃
  • 맑음보령11.7℃
  • 맑음부여9.5℃
  • 구름조금금산9.3℃
  • 맑음8.4℃
  • 맑음부안9.2℃
  • 맑음임실11.3℃
  • 구름조금정읍9.8℃
  • 맑음남원9.6℃
  • 구름많음장수9.7℃
  • 구름많음고창군9.4℃
  • 구름조금영광군9.8℃
  • 구름조금김해시13.8℃
  • 구름많음순창군9.4℃
  • 구름많음북창원12.1℃
  • 구름조금양산시15.1℃
  • 흐림보성군12.6℃
  • 구름많음강진군11.9℃
  • 구름많음장흥12.2℃
  • 구름많음해남11.1℃
  • 구름많음고흥13.5℃
  • 구름조금의령군13.4℃
  • 맑음함양군10.0℃
  • 구름많음광양시12.3℃
  • 구름많음진도군11.8℃
  • 맑음봉화8.7℃
  • 구름조금영주7.9℃
  • 구름조금문경8.9℃
  • 맑음청송군6.6℃
  • 구름조금영덕11.4℃
  • 구름조금의성8.6℃
  • 구름조금구미9.2℃
  • 구름조금영천10.0℃
  • 구름많음경주시11.6℃
  • 맑음거창8.5℃
  • 맑음합천11.0℃
  • 구름조금밀양12.3℃
  • 맑음산청9.1℃
  • 구름많음거제13.6℃
  • 구름많음남해11.0℃
  • 구름조금14.1℃
기상청 제공

2024년 11월 24일 (일)

법당서 무면허로 환자에게 침 시술…징역형

법당서 무면허로 환자에게 침 시술…징역형

울산지법 “무면허 한의의료행위, 죄질 무겁다”

돈 받고 월평균 400명에 침 시술…환자 사망도




울산



[한의신문=윤영혜 기자]한의사가 아닌 사람이 건물에 법당을 설치해 환자들에게 돈을 받고 금침을 놓는 등 무면허 한의의료행위를 해 법원으로부터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방법원(판사 박성호)은 최근 무면허 한의의료행위를 하고 이에 대한 대가를 받은 혐의로 남성 A씨에 대해 징역 1년 및 벌금 300만 원을 판결했다.



한의사가 아닌 57세 남성 A씨는 울산에 있는 건물 2층에 법당을 설치하고 치료를 위해 찾아온 환자들에게 빙의 치료 명목으로 20㎜ 금침을 놓고 1~5만원을 받은 것을 비롯해 2013년 7월부터 2016년 8월까지 월평균 400명의 불특정 환자에게 환부나 특정 결혈에 침을 놓아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부정의료업자) 혐의로 검찰에 기소됐다.



지난 2015년 3월 A씨에게 금침을 맞은 B씨가 사망하는 등 부작용도 심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울산지방법원은 "한의사가 아닌 A씨는 'OO 법당'을 운영하면서 그곳을 방문한 환자를 상대로 침을 놓는 시술을 하고 대가를 받는 등 한의사가 아닌 사람이 영리를 목적으로 무면허 한방의료행위를 했다"며 A씨에게 징역 1년 및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이어 재판부는 "A씨는 침술을 배운 경위와 시간, A씨가 보유한 의학적 전문지식의 수준, 무면허 한방의료행위의 위험성과 부작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상당히 좋지 않다"고 판단했다.



또 "비록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에 대해서는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받았으나 영업 기간이 장기간이고 영업의 규모나 환자의 수, 환자들로부터 받은 대가의 액수가 상당해 그 죄책이 무거운 점, A씨로부터 치료를 받았던 환자인 B씨가 사망하는 안타까운 결과가 발생해 그 비난 가능성도 상당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