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23.9℃
  • 맑음24.1℃
  • 맑음철원24.0℃
  • 맑음동두천24.5℃
  • 맑음파주22.8℃
  • 맑음대관령17.7℃
  • 맑음춘천25.6℃
  • 맑음백령도18.5℃
  • 맑음북강릉22.3℃
  • 맑음강릉24.9℃
  • 맑음동해21.0℃
  • 맑음서울25.4℃
  • 맑음인천22.8℃
  • 맑음원주26.1℃
  • 맑음울릉도21.2℃
  • 맑음수원23.0℃
  • 맑음영월23.5℃
  • 맑음충주24.4℃
  • 맑음서산22.9℃
  • 맑음울진21.4℃
  • 맑음청주28.8℃
  • 맑음대전26.7℃
  • 맑음추풍령22.9℃
  • 맑음안동25.9℃
  • 맑음상주24.8℃
  • 맑음포항26.8℃
  • 구름많음군산22.9℃
  • 맑음대구26.9℃
  • 맑음전주23.9℃
  • 맑음울산22.4℃
  • 맑음창원22.8℃
  • 맑음광주24.8℃
  • 맑음부산21.8℃
  • 맑음통영21.3℃
  • 맑음목포23.3℃
  • 맑음여수22.3℃
  • 흐림흑산도19.7℃
  • 맑음완도22.3℃
  • 맑음고창24.2℃
  • 맑음순천21.7℃
  • 맑음홍성(예)23.6℃
  • 맑음25.4℃
  • 구름많음제주23.4℃
  • 구름많음고산21.9℃
  • 흐림성산22.6℃
  • 흐림서귀포23.1℃
  • 맑음진주22.1℃
  • 맑음강화20.9℃
  • 맑음양평24.9℃
  • 맑음이천24.2℃
  • 맑음인제22.0℃
  • 맑음홍천24.6℃
  • 맑음태백19.0℃
  • 맑음정선군22.1℃
  • 맑음제천21.5℃
  • 맑음보은23.5℃
  • 맑음천안25.3℃
  • 구름많음보령23.2℃
  • 맑음부여23.7℃
  • 맑음금산25.7℃
  • 맑음24.9℃
  • 구름많음부안24.9℃
  • 맑음임실24.8℃
  • 맑음정읍25.1℃
  • 맑음남원25.0℃
  • 맑음장수23.6℃
  • 맑음고창군24.7℃
  • 맑음영광군24.0℃
  • 맑음김해시22.0℃
  • 맑음순창군25.0℃
  • 맑음북창원23.5℃
  • 맑음양산시23.3℃
  • 맑음보성군23.3℃
  • 맑음강진군23.2℃
  • 맑음장흥22.4℃
  • 맑음해남22.8℃
  • 맑음고흥22.1℃
  • 맑음의령군24.4℃
  • 맑음함양군22.6℃
  • 맑음광양시23.1℃
  • 맑음진도군21.9℃
  • 맑음봉화21.5℃
  • 맑음영주22.5℃
  • 맑음문경22.0℃
  • 맑음청송군24.0℃
  • 맑음영덕23.3℃
  • 맑음의성23.7℃
  • 맑음구미27.9℃
  • 맑음영천26.5℃
  • 맑음경주시25.3℃
  • 맑음거창23.1℃
  • 맑음합천24.7℃
  • 맑음밀양25.8℃
  • 맑음산청23.5℃
  • 맑음거제21.7℃
  • 맑음남해22.0℃
  • 맑음22.3℃
기상청 제공

2026년 06월 13일 (토)

“장애인 식사도움·이동지원 비용도 의료비 세액공제 받으세요”

“장애인 식사도움·이동지원 비용도 의료비 세액공제 받으세요”

국세청, 장애인 근로자 위해 새롭게 제공되는 공제 혜택 등 안내

국세청_혼합_상하_기본.jpg

 

[한의신문] 국세청(청장 강민수)이 장애인 근로자의 편리한 연말정산을 위해 간소화 서비스 개선 내용과 맞춤형 연말정산 정보 등을 안내했다.

 

이에 따르면 노인·장애인 보장용구 구입비용 자료의 경우 기존에는 근로자가 판매업체에서 영수증을 발급받아 회사에 수동 제출했지만 올해부터는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한국장애인고용공단으로부터 수집해 간소화 서비스에서 자료 조회 및 내려받기가 가능하다.

 

또한 장애인 연말정산 주요 포인트안내를 통해 근로자 또는 부양가족이 장애인인 경우 1명당 200만원 추가 소득공제 가능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료를 납입한 경우 연 납입액 100만원까지 세액공제 가능 장애인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한도 없이 지출액의 15% 세액 공제 장애인 보장구 구입 및 임차비용과 장애인활동지원급여비용 중 본인부담금은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 장애인 특수교육비는 소득과 무관하게 교육비 세액공제 가능 중소기업에 취업하면 연령 제한 없이 3년간 소득세를 70% 감면 등 다양한 소득·세액공제 항목에 대해 안내했다.

 

특히 이번 연말정산부터 장애인의 일상생활 지원을 위해 식사도움, 이동지원 등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 급여비용 중 실제 지출한 본인부담금에 대한 의료비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밖에도 국세청은 장애인의 정보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 2022년부터 간소화자료를 점자로 확인할 수 있는 전자점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한편 보다 자세한 사항은 국세청 누리집의 연말정산 종합안내를 참고하시거나, 국세상담센터가 제공하는 AI전화상담을 통해 24시간 확인할 수 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