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속초22.7℃
  • 구름많음22.2℃
  • 구름많음철원19.0℃
  • 구름많음동두천20.2℃
  • 맑음파주19.7℃
  • 흐림대관령19.3℃
  • 구름많음춘천22.2℃
  • 흐림백령도22.1℃
  • 구름많음북강릉23.1℃
  • 구름많음강릉23.5℃
  • 구름많음동해24.0℃
  • 구름많음서울22.2℃
  • 구름많음인천23.4℃
  • 흐림원주21.8℃
  • 비울릉도24.2℃
  • 구름많음수원22.3℃
  • 맑음영월20.0℃
  • 흐림충주20.6℃
  • 구름많음서산21.9℃
  • 구름많음울진23.5℃
  • 맑음청주22.5℃
  • 맑음대전21.0℃
  • 맑음추풍령17.5℃
  • 구름많음안동20.5℃
  • 맑음상주20.2℃
  • 흐림포항24.9℃
  • 맑음군산22.8℃
  • 구름많음대구22.8℃
  • 맑음전주22.7℃
  • 맑음울산23.1℃
  • 맑음창원24.4℃
  • 맑음광주24.1℃
  • 맑음부산24.6℃
  • 구름많음통영22.9℃
  • 구름많음목포24.7℃
  • 맑음여수25.2℃
  • 구름많음흑산도23.7℃
  • 구름많음완도23.5℃
  • 맑음고창20.8℃
  • 맑음순천18.0℃
  • 맑음홍성(예)23.0℃
  • 맑음20.2℃
  • 구름많음제주25.5℃
  • 맑음고산24.4℃
  • 맑음성산26.2℃
  • 맑음서귀포25.8℃
  • 맑음진주20.0℃
  • 구름많음강화21.6℃
  • 흐림양평22.5℃
  • 흐림이천21.5℃
  • 맑음인제19.8℃
  • 맑음홍천20.0℃
  • 흐림태백19.9℃
  • 흐림정선군20.1℃
  • 맑음제천19.9℃
  • 구름많음보은18.3℃
  • 맑음천안19.5℃
  • 구름많음보령23.0℃
  • 맑음부여21.7℃
  • 맑음금산19.3℃
  • 맑음20.6℃
  • 맑음부안22.2℃
  • 맑음임실18.3℃
  • 맑음정읍21.0℃
  • 맑음남원20.9℃
  • 맑음장수16.5℃
  • 맑음고창군20.4℃
  • 맑음영광군21.7℃
  • 구름많음김해시23.3℃
  • 맑음순창군20.4℃
  • 맑음북창원23.6℃
  • 맑음양산시22.8℃
  • 맑음보성군21.4℃
  • 구름많음강진군23.3℃
  • 맑음장흥22.5℃
  • 흐림해남22.6℃
  • 맑음고흥22.2℃
  • 맑음의령군18.7℃
  • 맑음함양군17.9℃
  • 맑음광양시23.2℃
  • 맑음진도군20.3℃
  • 흐림봉화19.2℃
  • 구름많음영주20.1℃
  • 맑음문경20.3℃
  • 흐림청송군19.7℃
  • 맑음영덕22.7℃
  • 맑음의성18.5℃
  • 맑음구미20.7℃
  • 구름많음영천21.0℃
  • 흐림경주시22.5℃
  • 맑음거창17.7℃
  • 맑음합천19.6℃
  • 맑음밀양22.8℃
  • 맑음산청19.0℃
  • 맑음거제21.9℃
  • 맑음남해22.5℃
  • 구름많음22.9℃
기상청 제공

2026년 08월 13일 (목)

‘파주시 한방난임치료 지원 조례안’ 시의회 본회의 통과

‘파주시 한방난임치료 지원 조례안’ 시의회 본회의 통과

박은주 시의원 대표발의…종합적 한의난임치료 지원 명시
“한의난임치료 통해 저출산 문제 해결 기대”

파주시2.jpg

 

[한의신문] 경기도 파주시에서 난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부들의 건강 증진과 출산 성공률 제고를 위한 ‘파주시 한방난임치료 지원 조례안’이 시행된다.

 

이번 조례안은 파주시의회 도시산업위원회 박은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지난해 12월2일 대표발의한 것으로, 이달 14일 도시산업위원회 전체회의를 거쳐 17일 제253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파주시는 지난해 ‘모자보건법’ 개정에 따라 난임부부를 위한 다양한 치료 선택권을 보장하고, 경제적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난임극복 지원사업’에 ‘한의난임치료’를 적극 시행·지원함으로써 저출생 지원 대책을 강화하고 있다.

 

이에 박은주 의원은 이번 조례안을 통해 △지원 대상 확대(사실혼 관계 부부 포함) △한약 투여 등 치료비 지원 △한의난임치료 상담·교육·홍보 등 난임 극복을 위한 종합적 지원사업이 추진되도록 했다.

 

조례안에 따르면 제1조(목적)에 ‘모자보건법’ 제3조·제11조와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10조에 따라 난임부부에게 한의난임치료를 지원함으로써 경제적인 부담을 경감하고, 적극적인 출산 장려를 목적으로 한다고 명시했으며, 제2조(정의)에선 ‘한의난임치료’에 대해 ‘한의약육성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난임치료를 위한 한의진료(한약투여, 침구치료)로 명시했다.

 

특히 제4조(지원대상)를 통해 파주시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둔 부부와 함께 사실상 혼인관계 부부까지 포함한 난임 진단 남성·여성으로 대상자를 확대하도록 했으며, 제5조(지원내용)를 통해 파주시장이 예산 범위에서 한의난임치료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이에 대한 비용은 ‘경기도 한방난임 지원사업’ 및 ‘안양시 한방난임 시술비 지원사업’ 기준으로 추계, 1인당 15일씩 6회분(180만원 상당)의 한약을 지원토록 했다.

 

또한 제6조(사업) 및 제7조(사무의 위탁)를 통해 시장이 난임 극복과 출산장려를 위해 △침 치료, 한약 투여 등 한의약 지원 △한의난임치료 상담·교육·홍보를 추진할 수 있도록 했으며,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한의난임치료 관련 법인이나 단체에 사업을 위탁할 수 있도록 했다.

 

파주시1.jpg

 

박은주 의원은 “난임 문제는 단순한 건강 문제를 넘어 경제적 부담과 정신적 고통으로 이어져 출산을 포기하게 만드는 중대한 사회적 요인”이라며 “이번 조례 제정이 난임 부부들에게 실질적인 지원과 희망을 제공하고, 지속 가능한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된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